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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699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12. 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총괄-해양보전과 전화번호 044-200-53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매립이나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의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도록 함(제14조).

아.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함(제16조).

자.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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