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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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2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19. 12. 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429, 54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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