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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4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228, 52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4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학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학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은 지구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총생산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해양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경북 울진군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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