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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5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1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9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행위"를 "시설의 설치"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하는"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산지전용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사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6ㆍ25전사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하고,
농업인과 임업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임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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