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법률 제16706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 중앙관서장은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제6조의 제목 "(국유림종합계획)"을 "(국유림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6조제4항제4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를 각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등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