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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7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13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7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ㆍ연구"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중 "제출"을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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