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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8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치유과-총괄 전화번호 042-481-421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제11조의2제1항 중 "바에 따라"를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양성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의4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양성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따라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숲길 명칭"을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33조제1호 중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 중 "제23조의3제1호"를 "제23조의4제1호"로 한다.

제35조제5항제3호 중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의3제3호"를 "제23조의4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의3제4호"를 "제23조의4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숲길의 훼손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 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한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보완하고, 현장점검 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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