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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11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19. 12. 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전화번호 042-481-420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2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제45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목재 등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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