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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12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복지교육과 전화번호 042-481-183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해당 토지를 대상지로 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산림복지단지"로, "본다"를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 중 "산림복지단지"를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또는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또는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준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산림복지단지의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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