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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13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번호 042-481-419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을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 시장"을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으로, "주민"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 중 "개발계획"을 "특화계획"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개발계획"을 "특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이를"을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국ㆍ공유 임산물의 활용)"을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ㆍ공유"를 "국공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을 각각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운영ㆍ관리"를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관리하기"를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7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 신고,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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