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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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6716호 |
공포일자 |
2019. 12. 3. |
시행일자 |
2020. 6. 4.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59, 2168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7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을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해외작업장 등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입식품, 축산물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