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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465호 공포일자 2009. 2. 6.
시행일자 2009. 3. 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6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예우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減免한다”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國家는”을 “국가는 75세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8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조직)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지부장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정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본부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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