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법률 제9464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