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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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훈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464호 공포일자 2009. 2. 6.
시행일자 2009. 8. 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1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64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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