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12호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행정관리실│행정관리실장 │기획총괄심의 │재무담당관│재무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대법원장실 및 ┃ ┃및 │ │장 │(법원시설 │관(법원시설 │ │용도담당 │용도담당 │용도담당 │각 대법관실의 ┃ ┃법원행정│ │ │확충 관련 │확충 │ │사무관 │사무관(법원시 │주사(보) │선임비서관, ┃ ┃처 │ │ │사항 제외, │관련사항.다만, │ │(법원시설확충 │설 확충 │ │법원행정처 각 ┃ ┃ │ │ │다만, 각종 │각종 │ │관련사항 │관련사항) │ │담당관 및 ┃ ┃ │ │ │비ㆍ소모품에 │비ㆍ소모품에 │ │제외) │ │ │과장 ┃ ┃ │ │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 │ │ │ ┃ ┃ │ │ │포함) │제외) │ │ │ │ │ ┃ ┗━━━━┷━━┷━━━━━┷━━━━━━━┷━━━━━━━━┷━━━━━┷━━━━━━━┷━━━━━━━┷━━━━━━┷━━━━━━━┛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기획조정심의관’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개칭함(별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