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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672호 공포일자 2009. 2. 10.
시행일자 2009. 2. 1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물자관리과 전화번호 02-748-5687
개정문
						⊙국방부령 제67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영업허가 취소인 경우(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제조ㆍ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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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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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허가 취소 ┃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제5조제1항│ ┃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제1호 │ ┃
┃경우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허가 취소 ┃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5조제1항│ ┃
┃받은 경우 │제2호 │ ┃
┠──────────────────┼─────┼──────┨
┃다.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영업정지 ┃
┃ │제5조제1항│3개월 ┃
┃ │제3호 │ ┃
┠──────────────────┼─────┼──────┨
┃라.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법 │영업정지 ┃
┃못하는 경우 │제5조제1항│3개월 ┃
┃ │제4호 │ ┃
┠──────────────────┼─────┼──────┨
┃마.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법 │허가 취소 ┃
┃된 경우(같은 조 제5호의 법인이 3 │제5조제1항│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제5호 │ ┃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바.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지 │법 │영업정지 ┃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기재한 │제5조제1항│1개월 ┃
┃경우 │제6호 │ ┃
┠──────────────────┼─────┼──────┨
┃사. 제조ㆍ판매업자가 자기의 │법 │허가 취소 ┃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5조제1항│ ┃
┃ │제6호 및 │ ┃
┃ │법 제7조 │ ┃
┠──────────────────┼─────┼──────┨
┃아.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법 │허가 취소 ┃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5조제1항│ ┃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6호 및 │ ┃
┃소지한 경우 │법 │ ┃
┃ │제8조제1항│ ┃
┠──────────────────┼─────┼──────┨
┃자.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법 │허가 취소 ┃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제5조제1항│ ┃
┃ │제6호 및 │ ┃
┃ │법 │ ┃
┃ │제8조제2항│ ┃
┠──────────────────┼─────┼──────┨
┃차.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법 │영업정지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제5조제1항│2개월 ┃
┃또는 기피한 경우 │제7호 및 │ ┃
┃ │법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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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가중ㆍ감경 사유 구체화(별표 2 제1호가목)
법규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거나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 추가(별표 2 제1호가목)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도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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