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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099호 공포일자 2009. 2. 12.
시행일자 2009. 2. 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전화번호 044-201-4133, 3960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99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 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서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Ⅱ. 개별 기준
┌────────────────────────┬──────┬───────────────────────┐
│위반행위 │관계 조문 │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사업면허 │ │ │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제19조제1항 │취소 │ │ │ │
│때 │제1호 │ │ │ │ │
│ │ │ │ │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 │제2호 │ │ │ │ │
│ │ │ │ │ │ │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합병한 때 │제19조제1항 │ │15일 │30일 │60일 │
│ │제3호 │ │ │ │ │
│ │ │ │ │ │ │
│4.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도시철도사업을 휴지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제4호 │ │ │ │ │
│ │ │ │ │ │ │
│5.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한 때 │제5호 │ │ │ │ │
│ │ │ │ │ │ │
│ │ │ │ │ │ │
│6.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 │제6호 │ │ │ │ │
│ │ │ │ │ │ │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 │제7호 │ │ │ │ │
│ │ │ │ │ │ │
│8.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법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제1항 │ │5일 │15일 │30일 │
│ │제8호 │ │ │ │ │
│ │ │ │ │ │ │
│9. 법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제19조제1항 │ │15일 │30일 │60일 │
│ │제9호 │ │ │ │ │
│ │ │ │ │ │ │
│10.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제19조제1항 │15일 │30일 │60일 │ │
│ │제10호 │ │ │ │ │
│ │ │ │ │ │ │
│11.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제19조제1항 │60일 │90일 │120일 │ │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제11호 │ │ │ │ │
│또는 유지ㆍ관리한 때 │ │ │ │ │ │
│ │ │ │ │ │ │
│12. 법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제19조제1항 │60일 │90일 │120일 │ │
│ │제12호 │ │ │ │ │
│ │ │ │ │ │ │
│13. 법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제19조제1항 │ │15일 │30일 │60일 │
│ │제13호 │ │ │ │ │
│ │ │ │ │ │ │
│14.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 │ │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제19조제1항 │15일 │30일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4호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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