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법률 제9468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제6조제1항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을 말한다)”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을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를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를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③(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사건)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