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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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28호 공포일자 2009. 2. 13.
시행일자 2009. 2.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00-6064~65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8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제도기획과장 및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를 “학교제도기획과장·교직발전기획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현안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 홍보담당관의 직위를 특정직공무원인 장학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과정기획 등 교육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장학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의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인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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