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28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학교제도기획과장 및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를 “학교제도기획과장·교직발전기획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현안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 홍보담당관의 직위를 특정직공무원인 장학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과정기획 등 교육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장학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의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인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