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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정위원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19호 공포일자 2009. 2. 17.
시행일자 2009. 2. 17.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461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19호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통산하여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정위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제1항).
○상임 조정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제2조의2제2항).
○상임 조정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제4조제3항).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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