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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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18호 공포일자 2009. 2. 17.
시행일자 2009. 2. 17.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조직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225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18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운전원(기능7급) 2인”을 “운전원(기능7급) 또는 관리원(기능7급) 2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8급) 3인”을 “운전원(기능8급) 또는 관리원(기능8급) 3인”으로 하며, “운전원(기능9급) 16인”을 “운전원(기능9급) 또는 관리원(기능9급) 16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10급) 313인”을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3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217호, 2009. 2. 9. 공포)의 개정으로 관리 직렬이 신설됨에따라 관리원 정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함.
◇주요내용
별표 중 “운전원”을 “운전원 또는 관리원”으로 변경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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