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대법원규칙 제2218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운전원(기능7급) 2인”을 “운전원(기능7급) 또는 관리원(기능7급) 2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8급) 3인”을 “운전원(기능8급) 또는 관리원(기능8급) 3인”으로 하며, “운전원(기능9급) 16인”을 “운전원(기능9급) 또는 관리원(기능9급) 16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10급) 313인”을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3인”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217호, 2009. 2. 9. 공포)의 개정으로 관리 직렬이 신설됨에따라 관리원 정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함.◇주요내용 별표 중 “운전원”을 “운전원 또는 관리원”으로 변경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