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1호 공포일자 2009. 2. 17.
시행일자 2009. 2. 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교부세과 전화번호 044-205-3754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6조의2관련)
┌────────┬────────────┬─────────────────────────┐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교부대상 │
├────────┼────────────┼─────────────────────────┤
│ │ │[교부기준] │
│1. 지역현안수요 │ 1) 행정구역 개편수요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의 │
│ │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
│ │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마다 │
│ │ │50억원 │
│ │ │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
│ │ │10억원 │
│ │ │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되는 시마다 │
│ │ │15억원 │
│ ├────────────┼─────────────────────────┤
│ │ │[교부기준] │
│ │ 2) 도로·교통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
│ │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
│ │ │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상·하수도사업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하천관리사업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
│ │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
│ │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
│ │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
│ │ │ ② 하수도 설치사업 │
│ │ │ ③ 하천의 개수·복개 등 하천관리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사회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
│ │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노인·장애·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
│ │ │사회복지사업 │
│ │ │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
│ ├────────────┼─────────────────────────┤
│ │ │[교부기준] │
│ │ 5) 농업·수산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
│ │진흥사업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
│ │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
│ │ │농업진흥사업 │
│ │ │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
│ ├────────────┼─────────────────────────┤
│ │ │[교부기준] │
│ │ 6) 문화예술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체육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
│ │ │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
│ ├────────────┼─────────────────────────┤
│ │ │ │
│ │ │ │
│ │ 7) 도시개발 및 │[교부기준] │
│ │환경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
│ │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
│ │ │등 도시개발사업 │
│ │ │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
│ │ │환경사업 │
│ │ │ │
│ │ │ │
│ ├────────────┼─────────────────────────┤
│ │ │[교부기준] │
│ │ 8) 그 밖의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사업의 │
│ │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2. │ 1) 항구복구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피해에 │
│재해대 │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
│책수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복구 소요액 중 │
│ │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지방비 소요액과 │
│ │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
│ │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지원할 수 있되, │
│ │ │피해액이 소규모이거나 지방비 소요액을 │
│ │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
│ │ │있다. │
│ │ │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
│ ├────────────┼─────────────────────────┤
│ │ │[교부기준] │
│ │ 2) 응급복구사업 │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
│ │ │등 각종 재난으로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
│ │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
│ │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
│ │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기준] │
│ │ 3) 재해예방사업 │ 재해예방사업이 시급한 지방자치단체가 │
│ │ │재해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대상사업의 적정성·재정여건 등을 │
│ │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
│ │ │있다 │
├────────┼────────────┼─────────────────────────┤
│ │ │[교부기준] │
│ 3. │ 1)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시책수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읍·면 중심지 주차장 │
│ │ │조성사업 │
│ │ │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 │ │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2) 주민생활 안정 시책 │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 │ │ ②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
│ │ │ ③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지방행정기능 강화 │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 │ │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
│ │ │ ③ 그 밖에 지방행정기능 강화 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국가적 행사 관련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
│ │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보수 및 │
│ │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
│ │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
│ │ │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
│ │ │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행사 등 │
│ ├────────────┼─────────────────────────┤
│ │ │[교부기준] │
│ │ 5) 그 밖의 주요시책 │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
│ │ │밖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심사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4. │ 1)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결과 │
│우수단 │ │행정·재정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
│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을 │
│재정지 │ │하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하고, 필요시 │
│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
│ │ │있다. │
│ │ │ <우수분야> │
│ │ │ ① 행정혁신 │
│ │ │ ② 대민서비스혁신 │
│ │ │ ③ 보건복지 │
│ │ │ ④ 환경관리 │
│ │ │ ⑤ 지역경제 │
│ │ │ ⑥ 지역개발 │
│ │ │ ⑦ 문화관광 │
│ │ │ ⑧ 안전관리 │
│ │ │ ⑨ 그 밖의 분야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2) 분쟁해결 등 우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주민 상호간 등에서 │
│ │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
│ │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
│ │ │국가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은 │
│ │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3) 우수행정·재정실적 │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서비 │
│ │ │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
│ │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지방재정을 │
│ │ │운용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
│ │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
│ │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4) 그 밖에 주요우수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 중 │
│ │정책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한 사례로써 해당 │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과다로 관련 │
│ │ │사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및 지방재정 │
│ │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
│ │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사하고 사업비 │
│ │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
│ │ │정하는 지원율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역점 시책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법률 제9421호, 2009. 2. 6. 공포ㆍ시행)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7호, 2009. 2.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역점 시책수요별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정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수요별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