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
제00061호 |
공포일자 |
2009. 2. 17. |
시행일자 |
2009. 2. 17.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4 |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6조의2관련)
┌────────┬────────────┬─────────────────────────┐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교부대상 │
├────────┼────────────┼─────────────────────────┤
│ │ │[교부기준] │
│1. 지역현안수요 │ 1) 행정구역 개편수요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의 │
│ │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
│ │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마다 │
│ │ │50억원 │
│ │ │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
│ │ │10억원 │
│ │ │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되는 시마다 │
│ │ │15억원 │
│ ├────────────┼─────────────────────────┤
│ │ │[교부기준] │
│ │ 2) 도로·교통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
│ │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
│ │ │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상·하수도사업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하천관리사업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
│ │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
│ │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
│ │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
│ │ │ ② 하수도 설치사업 │
│ │ │ ③ 하천의 개수·복개 등 하천관리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사회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
│ │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노인·장애·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
│ │ │사회복지사업 │
│ │ │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
│ ├────────────┼─────────────────────────┤
│ │ │[교부기준] │
│ │ 5) 농업·수산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
│ │진흥사업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
│ │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
│ │ │농업진흥사업 │
│ │ │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
│ ├────────────┼─────────────────────────┤
│ │ │[교부기준] │
│ │ 6) 문화예술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체육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
│ │ │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
│ ├────────────┼─────────────────────────┤
│ │ │ │
│ │ │ │
│ │ 7) 도시개발 및 │[교부기준] │
│ │환경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
│ │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
│ │ │등 도시개발사업 │
│ │ │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
│ │ │환경사업 │
│ │ │ │
│ │ │ │
│ ├────────────┼─────────────────────────┤
│ │ │[교부기준] │
│ │ 8) 그 밖의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사업의 │
│ │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2. │ 1) 항구복구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피해에 │
│재해대 │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
│책수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복구 소요액 중 │
│ │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지방비 소요액과 │
│ │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
│ │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지원할 수 있되, │
│ │ │피해액이 소규모이거나 지방비 소요액을 │
│ │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
│ │ │있다. │
│ │ │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
│ ├────────────┼─────────────────────────┤
│ │ │[교부기준] │
│ │ 2) 응급복구사업 │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
│ │ │등 각종 재난으로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
│ │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
│ │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
│ │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기준] │
│ │ 3) 재해예방사업 │ 재해예방사업이 시급한 지방자치단체가 │
│ │ │재해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대상사업의 적정성·재정여건 등을 │
│ │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
│ │ │있다 │
├────────┼────────────┼─────────────────────────┤
│ │ │[교부기준] │
│ 3. │ 1)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시책수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읍·면 중심지 주차장 │
│ │ │조성사업 │
│ │ │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 │ │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2) 주민생활 안정 시책 │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 │ │ ②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
│ │ │ ③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지방행정기능 강화 │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 │ │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
│ │ │ ③ 그 밖에 지방행정기능 강화 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국가적 행사 관련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
│ │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보수 및 │
│ │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
│ │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
│ │ │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
│ │ │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행사 등 │
│ ├────────────┼─────────────────────────┤
│ │ │[교부기준] │
│ │ 5) 그 밖의 주요시책 │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
│ │ │밖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심사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4. │ 1)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결과 │
│우수단 │ │행정·재정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
│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을 │
│재정지 │ │하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하고, 필요시 │
│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
│ │ │있다. │
│ │ │ <우수분야> │
│ │ │ ① 행정혁신 │
│ │ │ ② 대민서비스혁신 │
│ │ │ ③ 보건복지 │
│ │ │ ④ 환경관리 │
│ │ │ ⑤ 지역경제 │
│ │ │ ⑥ 지역개발 │
│ │ │ ⑦ 문화관광 │
│ │ │ ⑧ 안전관리 │
│ │ │ ⑨ 그 밖의 분야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2) 분쟁해결 등 우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주민 상호간 등에서 │
│ │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
│ │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
│ │ │국가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은 │
│ │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3) 우수행정·재정실적 │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서비 │
│ │ │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
│ │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지방재정을 │
│ │ │운용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
│ │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
│ │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4) 그 밖에 주요우수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 중 │
│ │정책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한 사례로써 해당 │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과다로 관련 │
│ │ │사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및 지방재정 │
│ │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
│ │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사하고 사업비 │
│ │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
│ │ │정하는 지원율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역점 시책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법률 제9421호, 2009. 2. 6. 공포ㆍ시행)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7호, 2009. 2.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역점 시책수요별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정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수요별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