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22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일제 강점 때에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63호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규칙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를 정하고자 함.◇주요내용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음(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함(제3조).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함(제4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