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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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2호 공포일자 2009. 2. 18.
시행일자 2009. 2. 1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5-7044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 및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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