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별표 4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교육과정·경력요건란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 및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