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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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59호 공포일자 2009. 2. 18.
시행일자 2009. 3. 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전화번호 031-467-192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역의 신청”을 “검역의 신청, 현물검사의 신청”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실시하는 현물검사
제3조 중 “검역”을 “검역ㆍ현물검사”로 하고, “별표 1 내지 별표 4”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및 별표 4”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현물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현물검사 수수료(제3조 관련)
┏━━━━━━━━━━━━━━━━━━━┯━━━━━━━━━━━━━━┓
┃구분 │수수료 ┃
┠───────────────────┼──────────────┨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0.7원/㎏ ┃
┠───────────────────┼──────────────┨
┃2. 그 밖의 축산물 │0.7원/㎏ ┃
┗━━━━━━━━━━━━━━━━━━━┷━━━━━━━━━━━━━━┛
<비고>
1. 현물검사 수수료는 법 제42조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현물검사에만 적용한다.
2. 현물검사 수수료의 적용단위는 수입신고 건별 중량 단위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게 할 수 있고, 그 관리수의사가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 2009. 3. 12. 시행)됨에 따라, 그 현물검사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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