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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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27호 공포일자 2009. 2. 19.
시행일자 2009. 2. 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전화번호 044-203-3156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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