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삭제한다.별표 7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