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영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제35조제2항 전단 중 “영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영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2009.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 임용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 시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