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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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28호 공포일자 2009. 2. 19.
시행일자 2009. 2. 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46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이”를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이”를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1.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상호 │ ┃
┃ (법인명) │ ┃
┠─────────┼──────────────────────────────┨
┃ ⑤ 영업소 소재지 │ ┃
┃ │ (전화 : ) ┃
┠─────────┼──────────────────────────────┨
┃ ⑥ 공장 소재지 │ ┃
┃ │ (전화 : ) ┃
┠─────────┼──────────────────────────────┨
┃ ⑦ 제작품목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영업소(공장이 있는 │ 1. 법인등기부등본 │시ㆍ도 ┃
┃류│경우에는 공장을 │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조례에 ┃
┃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따라 ┃
┃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 )원 ┃
┃ │1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 ┃
┃ │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경우에 한합니다) │ ┃
┃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상호 │ ┃
┃ (법인명) │ ┃
┠─────────┼──────────────────────────────┨
┃ ⑤ 영업소 소재지 │ ┃
┃ │ (전화 : ) ┃
┠─────────┼──────────────────────────────┨
┃ ⑥ 취급품목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특별시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영업소(공장이 있는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시ㆍ도 ┃
┃류│경우에는 공장을 │한합니다) │조례에 ┃
┃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따라 ┃
┃ │사본(임차한 경우에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 )원 ┃
┃ │한합니다) 1부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 ┃
┃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 ┃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 ┃
┃ │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상호 │ ┃
┃ (법인명) │ ┃
┠───────────┼─────────────────────────────┨
┃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
┠───────────┼─────────────────────────────┨
┃ ⑥ 인터넷도메인 이름 │ ┃
┠───────────┼─────────────────────────────┨
┃ ⑦ 호스트서버의 │ ┃
┃ 소재지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시ㆍ군ㆍ구 ┃
┃류│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조례에 ┃
┃ │한합니다) 1부 │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따라 ┃
┃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 )원 ┃
┃ │1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 ┃
┃ │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 ┃
┃ │ │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③ 주소 │ ┃
┃ │ │(전화 : ) ┃
┠──┴───────┼────────────────────────────┨
┃ ④ 상호 │ ┃
┃ (법인명) │ ┃
┠──────────┼────────────────────────────┨
┃ ④ 상호(법인명) 및 │ ( ㎡) ┃
┃ 영업소 면적(㎡) │ ┃
┠──────────┼────────────────────────────┨
┃ ⑤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 ┃
┠──────────┼────────────────────────────┨
┃ ⑥ 비고 │ 청소년실 □유, □무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시ㆍ군ㆍ구 ┃
┃류│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조례에 ┃
┃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따라 ┃
┃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 )원 ┃
┃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 ┃
┃ │개요서 1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 ┃
┃ │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 ┃
┃ │ │한합니다) │ ┃
┠─┴─────────────┴────────────────┴──────┨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 ┃
┃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 ③ 주소 │ (전화 : ) ┃
┠──┴──────┼───────────────────────────────┨
┃ ④ 신고번호 │ ┃
┠─────────┼───────────────────────────────┨
┃ ⑤ 상호(법인명) │(전화 : ) ┃
┠─────────┼───┬──────────┬─────┬──────────┨
┃ ⑥ 변경사항 │구분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취급품목 ┃
┃ │ │ │(제작업자)│(배급업자) ┃
┃ ├───┼──────────┼─────┼──────────┨
┃ │변경전│ │ │ ┃
┃ ├───┼──────────┼─────┼──────────┨
┃ │변경후│ │ │ ┃
┠─────────┼───┴──────────┴─────┴──────────┨
┃ ⑦ 변경사유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신고증 │ │시ㆍ도 ┃
┃류│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 │조례에 ┃
┃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 영업소의 │따라 ┃
┃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 )원 ┃
┃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경우로서 │ ┃
┃ │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건축물대장등본의 │ ┃
┃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 ┃
┃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 ┃
┃ │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한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③ 주 소 │ ┃
┃ │ │ (전화 : ) ┃
┠──┴──────┼─────────────────────────────┨
┃ ④ 신고번호 │ ┃
┠─────────┼─────────────────────────────┨
┃ ⑤ 상호(법인명) │(전화 : ) ┃
┠─────────┼───┬──────┬──┬─────┬────┬────┨
┃ ⑥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상호│영업소 │인터넷 │호스트 ┃
┃ │ │(주민등록 │ │소재지 │도메인 │서버의 ┃
┃ │ │번호) │ │ │이름 │소재지 ┃
┃ ├───┼──────┼──┼─────┼────┼────┨
┃ │변경전│ │ │ │ │ ┃
┃ ├───┼──────┼──┼─────┼────┼────┨
┃ │변경후│ │ │ │ │ ┃
┠─────────┼───┴──────┴──┴─────┴────┴────┨
┃ ⑦ 변경사유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신고증 │ 영업소의 │시ㆍ군ㆍ구 ┃
┃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조례에 ┃
┃ │경우에는 영업소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따라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 )원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 ┃
┃ │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한합니다)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등록번호 │ ┃
┠─────────┼───────────────────────────┨
┃ ⑤ 상호(법인명) │(전화 : ) ┃
┠─────────┼───┬─────┬──┬────┬────┬────┨
┃ ⑥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상호│영업소 │영업소 │청소년실┃
┃ │ │(주민번호)│ │면적(㎡)│소재지 │유ㆍ무 ┃
┃ ├───┼─────┼──┼────┼────┼────┨
┃ │변경전│ │ │ │ │ ┃
┃ ├───┼─────┼──┼────┼────┼────┨
┃ │변경후│ │ │ │ │ ┃
┠─────────┼───┴─────┴──┴────┴────┴────┨
┃ ⑦ 변경사유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수입증지)┃
┃서├────────────────┼────────────┼─────┨
┃류│ 1. 등록증 │ 영업소의 │시ㆍ군ㆍ구┃
┃ │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조례에 ┃
┃ │경우에는 영업소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따라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 )원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 ┃
┃ │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한합니다) 1부 │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1부 │ │ ┃
┠─┴────────────────┴────────────┴─────┨
┃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충족 여부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2 이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때에는 처분을 감경하도록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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