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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305호 공포일자 2009. 2. 19.
시행일자 2009. 2. 19.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시·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를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선거권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앞부분에 적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그 다음에 적으며, 외국인선거권자는 맨 끝에 적어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하는 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관할구역안의 구·시·읍·면의 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명부열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을 “구·시·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등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제20조제3항 중 “구·시·읍·면의 장과 당해”를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다목 중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등”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로, “주민등록지”를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제7항 및 제9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8조제1항 및 제96조제2항 중 “구·시·읍·면의 장”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31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태료납부독촉(규칙 제143조제5항)

┌─────┬───┬┬──────┬────────┐
│납부의무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위 반 사 실 ││ ││ │
├─────────┼┼──────┼┼──────┬┤
│과 태 료 금 액 ││당초납부기한││납부독촉기한││
└─────────┴┴──────┴┴──────┴┘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나)·(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가)·(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나),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별지 제12호서식의(나)부터 (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별지 제16호서식의(나)·(라)·(마) 및 별지 제22호서식의(나)·(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62호서식의(가)·(다)·(바)·(사)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가)·(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 중 “구·시·읍·면장”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인 구 수 등 통 보 서
( 년 월 일 현재)
┌──────┬────┬───┬───┬──────┬───────────────────────────────┐
│읍·면·동명│투표구명│인구수│세대수│19세 이상의 │비고 │
│ │ │ │ │주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
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란을 둔다.
2. 하나의 읍·면·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면·
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3. “인구수·세대수·19세이상의 주민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
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
각 쉼표(,)로 구분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나)] (선거인명부) (규칙 제10조제2항·제120조제1항 관련)

┌────┬───┬───┬───┬────┬───┬────────┬───┐
│등재번호│주 소│세대주│성 별│생년월일│성 명│투표용지수령인⑦│비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⑧ │
│ │ │ │ │ │ │(가)│(나)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명부기재방법
①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지번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
이나 생년월일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통·리·반명과 지번을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
는다.
※ 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를 ( )안에 기재한다.
③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⑥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
재한다.
⑦투표용지수령인란중 “(가)”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
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다.
⑧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시·군의 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
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자는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기재한다.
나.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
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발
견하거나 동 사실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
에 기재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
의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
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선거권자는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앞부분에 적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그 다음에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선거권자를 맨 끝에 적고 비
고란에 “외국인”이라 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다)] (부재자신고인명부) (규칙 제11조제5항·제120조제1항 관련)
┌──┬──────────┬───────┬───────┬─────────────────────────────┐
│등재│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
│번호├──────────┼───────┼───────┤ │
│ │부재자투표 접수일시 │생년월일, 성별│거소(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는다.
2. “거소”란에는 부재자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는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라 적는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는다.
5. 그 밖에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하되, 선거인명부등재번호순에 따라 적는다.




[별지 제3호서식의(가)] (규칙 제11조제2항 관련)

부 재 자 신 고 서


┌─────────────────────────────────────────────┐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
└─────────────────────────────────────────────┘

┌─────────┬────────────────────┐
│주 소 │ □ □ □ - □ □ □ │
│(주민등록지) │ │
├─────────┼──────────────┬────┬┤
│거 소 │ □ □ □ - □ □ □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아볼 │ │ ││
│수 있는 장소) │ │ ││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남·여│세 대 주││
│ ││ ││ │ │성 명││
└─────────┴┴────┴┴───┴───┴────┴┘

┌──────────────────────────────────────────────────────────┐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7·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1. 군인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투표해야 하는 사람 ├─────────────────────┤ │ │
│ │2. 경찰공무원 │ │ │
│ ├─────────────────────┤ │ │
│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 │ │
│ │ ·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
│ ├─────────────────────┤ │ │
│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 │ │
│ │수 없는 사람 │ │ │
├───────────┼─────────────────────┼───────────┼────────────┤
│거소(자택·요양소 등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부대장·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머무는 곳)에서 투표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 │ ?? │
│할 수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 │ │ │
│ ├─────────────────────┼───────────┼────────────┤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 │
│ ├─────────────────────┼───────────┼────────────┤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장의 직명(성명) │
│ │없는 사람 │통·리·반의 장 │ ?? │
│ ├─────────────────────┼───────────┼────────────┤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섬에 사는 사람 │ │ │
│ ├─────────────────────┤ │ │
│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 │ │
│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다)] (규칙 제11조제2항 관련)

부 재 자 신 고 서


┌────────────────────────────────────────────────┐
│귀하께서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부재자신고를 한 후에 │
│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부재자신고를 하지 │
│않아야 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후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년 │
│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
│있습니다. │
└────────────────────────────────────────────────┘


┌─────────┬────────────────────┐
│주 소 │ □ □ □ - □ □ □ │
│(주민등록지) │ │
├─────────┼──────────────┬────┬┤
│거 소 │ □ □ □ - □ □ □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아볼 │ │ ││
│수 있는 장소) │ │ ││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남·여│세 대 주││
│ ││ ││ │ │성 명││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나)]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확정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
│투표구명│등재번호│성명│오기사항등│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 성명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등).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
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5조 관련)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 │투표구명│등재신청사유│비고 │
├──┬───────┬──┤ │ │ │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구·시·군의 장 ??
┌─선거권자 ○ ○ ○ ??─┐
│ │
└─ ─┘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는다.
2. 주소·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을, 금치산 또는 수형사
실에 관한 소명자료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3.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의(가)] (규칙 제10조제6항 관련)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투표구명│인구수 │선거인명부에 │인구수에 대한 │세대수│비고 │
│ │( 년 월 일 현재) │등재된 선거인수 │선거인수비율 │ │ │
│ │ ├─┬─┬────┤(%) │ │ │
│ │ │남│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세대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
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
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투표│① │② │③ │④ │⑤ │⑥ │인구수에 │⑦세대수│비 고 │
│구명│인구수 │선거인 │직권수정│이의·불복신청등│확정된 │부재자신│대한 │ │ │
│ │( 년 월 일 │명부에 │에 의한 │의 결정에 의한 │선거인 │고인명부│선거인수 │ │ │
│ │현재) │등재된 ├────┼─┬──────┤수 │등재자수│비율(%) │ │ │
│ │ │선거인수│감 │증│감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부재자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
부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⑦까지의 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
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수정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선거인명부수정상황
┌────┬─────┬───┬───────┬────┬──┐
│투표구명│선거인명부│성 명│수정내용 │수정사유│비고│
│ │등재번호 │ ├───┬───┤ │ │
│ │ │ │수정전│수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
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
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투표구명│인구수 │선거인수 │확정된 부재자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에 │비고 │
│ │( 년 월 일 │(선거인명부작성 │신고인수 │부재자신고인수 │대한 │ │
│ │현재) │기간만료일 현재)│ │비율(%) │부재자신고인│ │
│ │ ├─┬─┬────┼─┬─┬───┤ │수 비율(%) │ │
│ │ │남│여│계 │남│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선거인수·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
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규칙 제19조제3항 관련)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입후보예정자
가. 성명(한자)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전화번호)
3. (검인)·(교부)신청매수 매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검인)·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후보예정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
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나)] (규칙 제20조제7항·제26조제3항 관련)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
┌─ ─┐
│ │
┌┤ ├┐
││ 대표자○○○ ?? ││
││ ││
신청인 ││ ││
│└─ ─┘│
│ │
│ │
│ (예비후보자)·(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6)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7)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8)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9)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0)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1)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인영신고서

주 :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
재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
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다)]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후 보 자 추 천 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추천받는 자
가. 성 명 (한자: )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3. 추천절차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당 ??
대표자○○○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3. “추천절차”란은 「공직선거법」제47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라)]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1. 정당명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추천수 인
3. 추천절차
년 월 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시·도의원)·(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
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당 ??
┌─대표자○○○ ??─┐
│ │
│ │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후보자명부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통
(3) 후보자본인승낙서 통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통
(5) 주민등록표 초본등(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한함) 통
(6)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통
(7)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통
(8)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통
(9)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10)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11) 인영신고서 통

주 : 1. “추천절차”란은 「공직선거법」제47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마)]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부
○○당
┌──┬───┬────┬──┬──┬──┬──┬──┬──────────────────────────┐
│추천│후보자│주민등록│성별│주소│직업│학력│경력│비고 │
│순위│성 명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후보자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3.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등록신청서와 후보자명부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6. 후보자명부가 2매 이상일 때에도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바)]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후보자본인승낙서
1. 소속정당명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시·도의원선
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

○○당 귀중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사)]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정당의 명칭과 │ │ │ │
│ │대표자)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조 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한 자) │ │ │ │
│ ├────────┼───────┴──────┴──────────────────────────┤
│ │주 소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 규정에 │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당 ?? │
│ 대표자 ○○○ ?? │
│ ┌──후보자가 되고자 │
│ │ 하는자 ○○○ ?? │
│ ┌┤ │
│ 시신청인││ │
│ │└── │
│ │ │
│ └─── │
│ │
│ │
│ ○○경찰서장 귀하 │
└──────────────────────────────────────────────────────┘
주 :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 “별지 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아)]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
┌─────┬───┬────┬┬────────────────────────────┬──────────────┐
│성 명 │(한글)│직 명││주민등록번호 │ │
│ ├───┼────┼┤ │ │
│ │(한자)│재임기간││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
│조 회 사 항 │해당유무│수형내용 │
│ ├─┬──┤ │
│ │유│무 │ │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 │ │ │
│2.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 │ │ │ │
│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 │ │ │ │
│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 │ │ │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 │ │ │ │
│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 │ │ │ │
│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로서 │ │ │ │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 │ │ │
│한 자의 해당유무 │ │ │ │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 │ │ │
│해당유무 │ │ │ │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 │ │ │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 │ │ │
│ 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 │ │ │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 │ │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해당유무 │ │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의 해당유무 │ │ │ │
├─────────────────────────────────────────┴─┴──┴────────────┤
│ 위와 같이 회보합니다. │
│ 덧붙임: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형이 실효된 전과기록 포함) 1부. │
│년 월 일 │
│확인기관명 ?? │
└───────────────────────────────────────────────────────────┘
주 : 1. 이 서식은 검찰청의 장에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사용하는 서식으로서 (예비후보자)·(후보자)별로 작성하여 조회공문에 첨부합니다.
2. “직명”과 “재임기간”란에는 조회대상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재임한 경
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4.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은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전과기
록 조회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덧붙입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당내경선 결과 통보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거구명│경선일시│경선방법│선출│경 선 후 보 자 │경선결과 │
│ │(장소) │ │예정├──┬──┬────┬─────┼──┬──────────────────────┤
│ │ │ │인원│기호│성명│주민등록│주 소 │순위│자격상실 │
│ │ │ │ │ │ │번 호│(전화번호)│ │여 부 │
│ │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덧붙임 : 합의서 사본 부(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 ○ 당 ??
┌─


│ 대표자 ○○○ ??
└─


주 :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경선방법”란에는 “당헌·당규에 의한 선거인단의 선거”,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
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로 기재합니다.
3. “경선후보자”란에는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5. “경선결과 순위”란에는 당내경선의 투표결과 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선출순위
를 기재합니다.
6. “경선결과의 자격상실 여부”란에는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적의 이탈·변경, 경선포기 등 그 자격을 상실
한 사유와 해당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통보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니다.
┌────┬─────────────────┬─────┬──────────────────────────┐
│선거구명│후보자로 선출된 자 │자격상실 │비고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일시│사유│ │
├────┼──┼──────┼───────┼──┼──┼──────────────────────────┤
│ │ │ │ │ │ │ │
└────┴──┴──────┴───────┴──┴──┴──────────────────────────┘
붙임 :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 끝.



○ ○ 당 ??
┌─


│ 대표자 ○○○ ??
└─


주 :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 사유”란에는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적의 이탈·변경 등의 사유를 기재합니다.
4.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퇴서 사본, 탈당원서 사본 등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규칙 제23조·제26조제3항 관련)

(예비후보자)·(후보자)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후보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후보자) ○○○ ??



○○당이 추천한 위의 후보자가 사퇴함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당 ??
대표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후보자의 사퇴승인은 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합니다.
2.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49조제2항 관련)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신청세대수│비고 │
├──────┼────┼─────┼─────────────────────────────────┤
│ │ │ │ │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국회의원 ○○○ ??
┌─ ──┐
│ │
│ │
신청인 │ ○○의회의원 ○○○ ?? │
├─ ──┤
│ │
│ │
│ 예비후보자 ○○○ ?? 6 │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나)] (규칙 제26조의2제9항·제28조제1항·제33조제2항·제43조제
3항·제48조의2·제122조제1항 관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사회자)·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
│구분│성명│주민등│주소 │직업│(선임)·(공동선 │년월일│신분증명서 │비고 │
│ │ │록번호│(전화번호)│ │임)·(해임)·(교체) │ ├──┬───┬───┤ │
│ │ │ │ │ │ │ │번호│발 급 │반 환 │ │
│ │ │ │ │ │ │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
(사회자)·(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 1. 신분증명서 사본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3.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1매) : ○○매
4.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 ○매
년 월 일

○ ○ 당 ?? s
─┐
┌── │
│ │
┌┤ ├┐
││s 대 표 자 ○○○ ?? ││
││ (예비후보자)·(후보자) ○○○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 ││
│├── ─┘│
│ │
신고인 │ │
│ │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사회자·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으며, 대통령선거의 연설원은 “전국연설원” 또는 “선거연락소연설원”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
및 사회자는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신고하는 때에는 선거연락
소장과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 및 그 연설원은 그에 대응하는 당부 또는 그 상급당부가, 배우자등은 예비후보
자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5. “신분증명서”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으며, 사회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
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
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적어야 하며, 사진을 내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라)] (규칙 제26조의2제9항·제28조제5항·제33조제2항·제48조의
2·제48조의3 관련)


신분증명서재교부신청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직 위: (직업 :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주 소:
3. 분실일시:
4. 분실장소:
5. 분실사유:

위와 같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2.5cm×3.5cm) : 1매
년 월 일

분실자 ○ ○ ○ ??
───────────────────────────┐
┌─ │
│ │
신청인│ │
│ (선임자) ○ ○ 당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 │
│ └── │ │
│ │ │
│ ├────────────────────────┘
│ (예비후보자)·(후보자) ○○○ ?? │
│ ─┤
├───── │
│ │
│ ?? │
│ 선거사무장 ○○○ ─┤
├───── │
│ │
│ ?? │
│ ○○선거연락소장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
습니다.
2. “직위”란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해당 직위나 신분을
적되, 대통령선거의 경우 연설원은 “전국연설원” 또는 “선거연락소연설원”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지를 적습니다.
4.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사진을 내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마)] (규칙 제27조의2제1항 관련)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
│명칭│소재지│(설치)·(변경)│연월일│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
│ │ │ │ ├──┬────┬─────┤ │
│ │ │ │ │성명│주민등록│주소 │ │
│ │ │ │ │ │번 호│(전화번호)│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
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매. 끝.

년 월 일

신고인 ○○당 ??
┌─대표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4.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 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
│ ├────────────────────────────────────┤
│ │ │
├────────────────────┼────────────────────────────────────┤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영 │
│ ├────────────────────────────────────┤
│ │ │
└────────────────────┴────────────────────────────────────┘


[별지 제22호서식의(나)] (규칙 제36조제2항 관련)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1. 후보자의 연설
┌─────┬──┬────────┬──────┬───────┬────────┐
│방송시설 │횟수│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소요시간 │비고 │
│구 분 │ │ │(부터~까지)│ │ │
├─────┼──┼────────┼──────┼───────┼────────┤
│텔레비전 │1 │ │ │ │ │
│ ├──┼────────┼──────┼───────┼────────┤
│ │2 │ │ │ │ │
│ ├──┼────────┼──────┼───────┼────────┤
│ │3 │ │ │ │ │
├─────┼──┼────────┼──────┼───────┼────────┤
│라디오 │1 │ │ │ │ │
│ ├──┼────────┼──────┼───────┼────────┤
│ │2 │ │ │ │ │
│ ├──┼────────┼──────┼───────┼────────┤
│ │3 │ │ │ │ │
└─────┴──┴────────┴──────┴───────┴────────┘

2. 연설원의 연설
┌────┬──┬───┬────┬──┬───────────────┬─────┐
│방송시설│횟수│방 송 │이용일시│소요│연설원 인적사항 │비고 │
│구 분 │ │시설명│(부터~ │시간├──┬─────┬───┬──┤ │
│ │ │ │까지) │ │성명│주민등록 │주소 │직업│ │
│ │ │ │ │ │ │번 호 │(전화)│ │ │
├────┼──┼───┼────┼──┼──┼─────┼───┼──┼─────┤
│텔레비전│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라디오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 ??
┌─대 표 자 ○○○ ??─┐
┌┤ 후 보 자 ○○○ ??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3.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이라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의(다)] (규칙 제36조제5항 관련)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1. 방송시설명
2. 이용일시
3. 방송연설원 교체상황

┌───┬──┬──────┬──┬──┬───────────────────────────────────┐
│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비고 │
├───┼──┼──────┼──┼──┼───────────────────────────────────┤
│교체전│ │ │ │ │ │
├───┼──┼──────┼──┼──┼───────────────────────────────────┤
│교체후│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원을 교체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 ??
대 표 자 ○○○ ?? ─┐
┌─후 보 자 ○○○ ?? │
│ ├─────────────────────────┐
┌┤ │ │
│└─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방송시설명” 및 “이용일시”란은 교체전의 방송연설원이 이용하려던 것을 말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규칙 제67조제6항 관련)

본인승낙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6. 전화번호


위 본인은 「공직선거법」제1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서식] (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선거 투표안내문

┌────┬───────────────────┐┌─────────────────────────┐
│투표시간│ 월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러 갈 때 자신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 │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장소│ ││ │
│ │ ││ │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 ◀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
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
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등재번호 │ │
외국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에서 하나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등재번호 │ │
├─────┼┼─────┼────────────┤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 ││등재번호 │ │
├─────┼┼─────┼────────────┤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 ││등재번호 │ │
│ ││ │ │
├─────┼┼─────┼────────────┤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 ││등재번호 │ │
├─────┼┼─────┼────────────┤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 ││등재번호 │ │
├─────┼┼─────┼────────────┤
│선거인성명││선거인명부│ │
│ ││등재번호 │ │
──────┴┴─────┴────────────┘



귀하

주소






주 : 1. 이 서식은 게재사항과 게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규격이나 선거인명부 등재내역란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2.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를 일부가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 투표안내문에 세대주의 주소·성명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 투표절차 그 밖의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앞면 또는 뒷면에 적되, 이를 투표안내문발송용봉투에 적은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시간”란 중 “오후 6시까지”를 “오후 8시까지”로 고쳐서 기재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나)] (규칙 제102조제3항 관련)

개 표 참 관 인 승 낙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직 업

위 본인은 ○○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62호서식의(가)] (규칙 제146조의2제1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1. 제출자
┌──────┬────────────────────────────────────────────────┐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공선법상신분│ │전화번호 │ │
└──────┴────┴──────┴────────────────────────────────────┘

2. 위반혐의내용
┌───┬──────┬─┬─────┬────────────────────────────────────┐
│혐의자│성 명 │ │주 소 │ │
│ ├──────┼─┼─────┼────────────────────────────────────┤
│ │직 업 │ │전화번호 │ │
├───┴──────┼─┴─────┴────────────────────────────────────┤
│발 생 일 시 │ │
├──────────┼────────────────────────────────────────────┤
│발 생 장 소 │ │
├──────────┼────────────────────────────────────────────┤
│혐 의 내 용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
│적 용 법 조 │ │
├──────────┼────────────────────────────────────────────┤
│증인 또는 제출증거물│ │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
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2호서식의(다)] (규칙 제143조의3제3항 관련)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별지 제1호> 봉투
(앞면)
┌──────────────────────────┐
│┏━━━━━━━┯━━━━┓ │
│┃최초작성기관명│ ┃ │
│┠────┬──┼────┨ │
│┃사건번호│사경│ ┃ │
│┃ ├──┼────┨ │
│┃ │검찰│ ┃ │
│┃ ├──┼────┨ │
│┃ │법원│ ┃ │
│┠────┴──┼────┨ │
│┃관리번호 │년 호┃ │
│┗━━━━━━━┷━━━━┛ │
│┏━━━━━━━━━━━━━━┓ │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 │
└──────────────────────────┘


(뒷면)
┌───────────────────────────────────┐
│신원관리카드 송부·열람·관리자등 현황 │
├──┬────┬────────────┬────┬─────────┤
│카드│송부일자│송 부 자 │접수일자│접 수 자 │
│송부│ ├───┬───┬────┤ ├──┬───┬──┤
│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직위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람│열람일자│열 람 자 │열 람 사 유 │
│ │ ├───┬─────┬───┤ │
│ │ │소속 │직위(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관리│지 정 일 자 │관 리 검 사 │
│검사├───────────────┼────────────────┤
│지정│ │ │
│ ├───────────────┼────────────────┤
│ │ │ │
├──┼────┬──────────┴───┬───────┬────┤
│선거│신청일자│신 청 자 │신 청 사 유│면담일자│
│범죄│ ├──┬───────────┤ │ │
│신고│ │성명│선거범죄신고자등(또는 │ │ │
│자등│ │ │피고인)과의 관계 │ │ │
│면담├────┼──┼───────────┼───────┼────┤
│신청│ │ │ │ │ │
│ ├────┼──┼───────────┼───────┼────┤
│ │ │ │ │ │ │
├──┼────┼──┴───────────┴───┬───┴────┤
│주요│통지일자│담 당 자 │통 지 내 용 │
│변동│ ├────┬──────┬──────┤ │
│상황│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통지├────┼────┼──────┼──────┼────────┤
│ │ │ │ │ │ │
│ ├────┼────┼──────┼──────┼────────┤
│ │ │ │ │ │ │
└──┴────┴────┴──────┴──────┴────────┘
257mm×364mm(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2호> 신원관리카드
(앞면)
┌───────────────────────────────────────────────────────┐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
│관 리 번 호 │ │
├───────────┼───────────────────────────────────────────┤
│사 건 번 호 │ │
├───────────┼───────────────────────────────────────────┤
│법 원 사 건 번 호│ │
├───────────┼──────────────┬────────────┬───────────────┤
│피의자(피고인)성명 │ │주 임 검 사 │ │
├───────────┼───────┬──────┼────────────┼───────────────┤
│선거범죄신고자 등 │성 명 │ │가 명 │ │
│인적사항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
│ │등 록 기 준 지│ │전 화 번 호 │ │
│ ├───────┼──────┤ ├───────────────┤
│ │주 소 │ │ │ │
│ ├───────┼───┬──┼────────────┼───────────────┤
│ │본 인 서 명│본명 │ │신 분 │ │
│ │ ├───┼──┤ ├───────────────┤
│ │ │가명 │ │ │ │
├───────────┼───────┴───┴──┴────────────┴───────────────┤
│작 성 원 인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직권, 사법경찰관의 직권, 검사의 │
│ │직권, 판사의 작성요청 │
├───────────┼─────────────┬───────┬─────────────────────┤
│최 초 작 성 일 자 │ │최 초 작 성 자│서명 또는 날인 │
├───────────┼─────────────┼───────┼─────────────────────┤
│신 원 관 리 카 드 │ │사 건 종 국│ │
│접 수 일 자 │ │결 정 일 자│ │
├───┬───────┼───┬──┬───┬──┼───┬───┴────┬──┬───┬─────────┤
│보좌인│성 명 │주소 │직업│피보좌│직권│신청 │사법경찰관의 │지정│지정자│비고 │
│ │ │(전화 │ │인과의│신청│일자 │허가신청일자 │일자│ │ │
│ ├───────┤번호) │ │관계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인│검사의 허가일자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
│변호인 │선임기간 │ │성 명│ │
│ ├──────┼───────────┼────┼────────┤
│ │선임기간 │ │성 명│ │
├────┬┴──────┼───┬──────┬┴───┬┴───┬────┤
│신변안전│피의자(피고인)│종류 │신청(지시· │조치기관│조치일자│조치사항│
│조 치│와 의 관 계│ │요청)일자 │ │ │ │
│ ├───────┤ ├──────┤ │ │ │
│ │신 청 인 과 의│ │신청(지시· │ │ │ │
│ │관 계│ │요청)일자 │ │ │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구조금 │신청인│성 명(가명) │ │선거범죄신고자│ │
│지 급 │ │ │ │등과의 관계 │ │
│ │ ├───────┼────────┼──────┼─────┤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결 정 │결 정 위 원 회│ │결정일자 │ │
│ │ ├───────┼────────┼──────┼─────┤
│ │ │결 정 내 용 │ │결정통지일자│ │
│ ├───┼───────┼────────┼──────┼─────┤
│ │지 급 │청 구 일 자 │ │청구금액 │ │
│ │ ├───────┼────────┼──────┼─────┤
│ │ │지 급 일 자 │ │지급금액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62호서식의(바)] (규칙 제146조의4제4항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승인권자 │
│(전화: ○○-○○○-○○○○, FAX: ○○-○○○-○○○○) ├──┬────┬──┬─────────┤
│ │직위│ │승인│년 월 일 │
│ │ │ │일자│ │
│ ├──┴────┼──┴─────────┤
│ │가 │부 │
│ ├───────┼────────────┤
│ │ │ │
│ └───────┴────────────┤
│ │
│ │
│ 문서번호 ○○○○- 발신일자 년 월 일 │
│ 수 신 ○○법원 수석부장판사 발 신 ○○선거관리위원회 ○○○ (인) │
│ 제 목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 │
│ │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에 대한 아래와 같은 │
│내용의 (통신자료)·(전화자료)의 (열람)·(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고자 하오니 승인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 적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항 ├────────┼───────────────┼──────┼────────────┤
│ │주 소 │ │직 업 │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명 │ │
├─────────────┼───────────────────────────────────┤
│요 청 사 유 │ │
├─────────────┼───────────────────────────────────┤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 │
├─────────────┼───────────────────────────────────┤
│필요한 자료의 범위 │ │
├─────────────┼───────────────────────────────────┤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
│미리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 │
├─────────────┴───────────────────────────────────┤
│ 붙 임 : 관련자료 사본 ○부 │
└─────────────────────────────────────────────────┘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62호서식의(사)] (규칙 제146조의4제4항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
│(전화: ○○-○○○-○○○○, FAX: ○○-○○○-○○○○) │
│ 문서번호 ○○○○- 발신일자 년 월 일 │
│ 수 신 발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 제 목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음 사람에 대한 │
│(통신자료)·(전화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
│직 업 │ │
├───────────┼─────────────────────────────────────┤
│요 청 사 유 │ │
├───────────┼─────────────────────────────────────┤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
├───────────┼─────────────────────────────────────┤
│필요한 자료의 범위 │ │
├───────────┼─────────────────────────────────────┤
│승인권자의 승인없이 │ │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 │ │
├───────────┴─────────────────────────────────────┤
│ 붙 임 : 승인서 사본 1통 │
└─────────────────────────────────────────────────┘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의(가)] (규칙 제146조의6제3항 관련)

요 양 보 상 청 구 서
┌────────────────────────────────────────────┐
│ 1. 소속 및 신분(주소) │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3. 상병명 │
│ 4. 상병의 경과 │
│ 5. 요양의 내용 │
│ 6. 소요 요양비 내용 합계 원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 병원 또는 진료소 명 칭: │
│ 주 소: │
│ 확 인 자 직 명: │
│ 성 명: (인) │
├────────────────────────────────────────────┤
│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
│ 2. 상병명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년 월 일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청구인 주 소: │
│ 성 명: (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의(나)] (규칙 제146조의6제3항 관련)

장 제 보 상 청 구 서
┌───────────────────────────────────────────────────────┐
│ 1. 소속 및 신분(주소) │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
│ 4. 사망년월일 년 월 일 │
│ 5. 사망경위 │
│ 6. 장제보상청구금액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년 월 일 │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청구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
│ 성 명: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1. 유족이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혼관계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장제를 행한 사람이 청구할 때에는 장제사실의 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의(다)] (규칙 제146조의6제3항 관련)

장 애 보 상 청 구 서
┌───────────────────────────────────────────┐
│ 1. 소속 및 신분(주소) │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3. 상병명 │
│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
│ 5. 장애의 정도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 병원 또는 진료소 명 칭: │
│ 주 소: │
│ 확 인 자 직 명: │
│ 성 명: (인) │
├───────────────────────────────────────────┤
│ 1. 장애발생년월일 년 월 일 │
│ 2. 장애명 │
│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년 월 일 │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청구인 주 소: │
│ 성 명: (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의(라)] (규칙 제146조의6제3항 관련)

유 족 보 상 청 구 서
┌───────────────────────────────────────────────────────┐
│ 1. 소속 및 신분(주소) │
│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
│ 4. 사망년월일 년 월 일 │
│ 5. 사망장소 │
│ 6. 사망경위 │
│ 7. 유족보상금 청구금액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청구인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
│ 성 명: (인) │
├───────────────────────────────────────────────────────┤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1. 위 청구서에는 사망진단서,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혼관계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적습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2009. 2. 12. 법률 제9466호)되었는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개정법률 규정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최초로 적용되므로 그 선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은 관계 부처 협의와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추후 개정하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개정법률 규정은 법률 개정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구수등의 통보 주체에 자치구의 구청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제2조제2항).
나.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0조, 제11조 등).
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선거권자는 국내거소신고표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각종 규칙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도록 하고,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도록 함(제29조제7항, 제78조제2항, 별표 4 제31호 나목, 별지 제11호서식의(나),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등).
마.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하도록 함(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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