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57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90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신청 등)"을 "(안전진단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등)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시행자가 2"를 "시행자가 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명세 등"을 "명세"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으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을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관한 개정규정 제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정하고,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의서 징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군인사법 시행규칙
다음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