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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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41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00-6064~65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정감사의 지원

제3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제7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7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제11조제7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총괄

제12조제4항제6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10장의 제목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지원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제33조의 제목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72”를 “775”로 하고, 별정직 계 “12”를 “11”로 하며, “촬영담당(8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595”를 “59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25”로 하고, 기능직 계 “96”을 “97”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기계원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74”를 “777”로 하고, 별정직 계 “12”를 “11”로 하며, “촬영담당(8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595”를 “59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25”로 하고, 기능직 계 “96”을 “97”로 하며, 기능7급 사무원 2 다음에 “기능9급 기계원 1”을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총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2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
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 7
또는 사서주사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학위과정 설립 지원 조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을 이체ㆍ활용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3명(7급 3)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681호, 2009. 8.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원과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한국연구재단법」의 제정(법률 제9518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에 따라 한국과학재단ㆍ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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