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4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5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41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43.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4.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45.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46.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7.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48.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49.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1.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9.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2.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13.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5.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8. 공적자금관리 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9.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20.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ㆍ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 중 총계 “170”을 “16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8”을 “15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별표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총 계 12

일반직 계 12

고위공무원단 1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3

7급 2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42호, 2009. 5.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6명은 증원하고 6명은 본부에서 이체하며,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보훈기금법 시행령
다음글 주민등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