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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0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10. 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전화번호 044-205-33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을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15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1급상당 지방공무원”을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73조제5항 관련)”을 “(제73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9577호, 2009. 4. 1. 공포ㆍ시행)되어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주민참여권을 부여함에 따라 조례 제ㆍ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자문기관의 설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요건ㆍ구성 및 존속기한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의 확대에 따른 절차 보완(영 제14조 및 제16조)
1)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조례 제ㆍ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하려는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써 주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주민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개선(영 제73조)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ㆍ부지사를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고, 시ㆍ도 조례로 정무부시장ㆍ부지사의 명칭과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운영함에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신설(영 제80조, 제80조의2 및 영 제80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의 설치와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문기관은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3)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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