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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6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장제1절(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7. 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진단서등”이라 한다)에 따라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③ 별표 1 제2호의 2-13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등과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 수행 당시의 상황 및 해당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사망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19혁명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1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1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준하는 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 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훈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 정도의 기준 등) 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 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생활 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활 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 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등) 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으려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 실태를 조사·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분류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2. 법 제6조의5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체검사일)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는 그 대상자가 분기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기 2회 이상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할 수 있다.
제19조(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보훈청장이 위촉하는 자
2.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보훈청장이 지정하는 자
④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상이등급 6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수당
2. 무의탁수당
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4. 독자사망수당
5. 2인 이상 사망수당
6. 전상수당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당 중 둘 이상의 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월 지급액이 많은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나 직계비속이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등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한다.
제24조의2(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 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간호수당) 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각 등급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급 1항: 191만9천원
2. 1급 2항: 184만9천원
3. 1급 3항: 177만8천원
4. 2급: 59만6천원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14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표 5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의3(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는 자의 신상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보훈급여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사무로서 체신관서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특별자치도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입학원서의 제출)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거쳐 지정 양식의 배정원서·입학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고 할 때에는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양식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나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이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⑤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나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 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제3항에 따른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자와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이나 보조 받은 경우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이나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이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학습보조비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습보조비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5조(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27조에 따른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장애인: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 불량자·취학연령초과자 등: 적성과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46조(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등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손자녀 중 1명에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또는 군인·경찰공무원 손자녀의 부 또는 모(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취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인 경우
나.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되기 전인 경우
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업체등에 통보되기 전인 경우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제49조(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34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제50조(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우선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려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요구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적격자가 있는 경우 그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기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제5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채용실태 및 시정·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나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나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등)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그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서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3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36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따라 면직된 자에대해서는 향후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 번만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3(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1조의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자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이나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5장제1절(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진료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진료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정양)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개월 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정양하게 한다.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하여 퇴원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보철구)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7조(보철구의 지급)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대부

제68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5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5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주택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처장,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56조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7조(주택의 우선공급) 법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8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94조 및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제94조의2(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의3(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8까지 및 제10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와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96조(결손처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과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제101조의2(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1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1조의4(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의3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보훈심사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별 또는 상이·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1조의5(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1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7(위원의 수당 등) 보훈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의8(운영세칙)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30호 및 제31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의 판정 및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보상
6.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7.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8.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9. 법 제27조에 따른 특수교육의 실시
10.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11.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12.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13.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14. 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통지
15.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16.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17.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18.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1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20.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2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2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에서 같다)
2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24.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25.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26.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7.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28. 법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9.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30.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31.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2.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자는 종전의 상이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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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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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
┃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3 │공비소탕작전이나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4 │작전지역에서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및 그 밖에 ┃
┃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중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5 │작전지역에서 공비나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
┃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6 │검문·검색 및 그 밖의 작전임무 수행 중 공비나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
┃ │받고 대적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7 │불순테러범이나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중 사망한 ┃
┃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8 │적국(敵國)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
┃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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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
┃ │포함한다)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 │ ┃
┃ │ ┃
┃2-5 │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
┃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
┃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 ┃
┃ │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이나 ┃
┃ │정리업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
┃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
┃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
┃ │자 ┃
┠──┼────────────────────────────────────┨
┃2-11│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
┃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
┃ │수행 또는 강도범이나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
┃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
┃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
┃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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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
┃구분│신체상이별 ┃
┃번호│ ┃
┠──┼─────────────────────────────────┨
┃1 │두 눈이 실명된 자 ┃
┠──┼─────────────────────────────────┨
┃2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
┃ │자 ┃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
┃ │보호가 필요한 자 ┃
┠──┼─────────────────────────────────┨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
┃ │모두 잃은 자 ┃
┠──┼─────────────────────────────────┨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
┃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
┃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
┠──┼─────────────────────────────────┨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
┃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
┠──┼─────────────────────────────────┨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
┠──┼─────────────────────────────────┨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
┃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
┠──┼─────────────────────────────────┨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
┠──┼─────────────────────────────────┨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
┠──┼─────────────────────────────────┨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
┠──┼─────────────────────────────────┨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
┃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
┃ │ ┃
┃ │ ┃
┠──┼─────────────────────────────────┨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
┠──┼─────────────────────────────────┨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
┠──┼─────────────────────────────────┨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
┠──┼─────────────────────────────────┨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
┃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
┠──┼─────────────────────────────────┨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
┃ │상실된 자 ┃
┠──┼─────────────────────────────────┨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
┠──┼─────────────────────────────────┨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
┃ │고관절이 굳은 자 ┃
┠──┼─────────────────────────────────┨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
┃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
┠──┼─────────────────────────────────┨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
┠──┼─────────────────────────────────┨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
┠──┼─────────────────────────────────┨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
┠──┼─────────────────────────────────┨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
┠──┼─────────────────────────────────┨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
┠──┼─────────────────────────────────┨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
┠──┼─────────────────────────────────┨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
┃ │예상되는 자 ┃
┠──┼─────────────────────────────────┨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
┃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
┠──┼─────────────────────────────────┨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
┃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
┃ │잃은 자 ┃
┠──┼─────────────────────────────────┨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
┃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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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등급│분류번호│신체상이정도 ┃
┠──┼────┼───────────────────────────────┨
┃1급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
┃1항 │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
┃ │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
┃ ├────┼───────────────────────────────┨
┃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
┃ │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
┃ │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4 │·뇌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
┃ │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
┃ │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 │5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
┃ │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
┃2항 ├────┼───────────────────────────────┨
┃ │2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
┃ │ │잃고, 배변·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
┃ ├────┼───────────────────────────────┨
┃ │3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
┃ │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6 │·두 팔 또는 두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
┃ │ │상실된 자 ┃
┃ ├────┼───────────────────────────────┨
┃ │7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
┃ │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
┃ │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66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
┃ │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
┃ │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
┃ │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
┃ │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
┃ │ │ ┃
┃ │ │ ┃
┃ ├────┼───────────────────────────────┨
┃ │68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
┃ │ │상실된 자 ┃
┠──┼────┼───────────────────────────────┨
┃1급 │3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
┃3항 │ │하는 자 ┃
┃ ├────┼───────────────────────────────┨
┃ │4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
┃ │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 │8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 상실된 자 ┃
┃ ├────┼───────────────────────────────┨
┃ │10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
┃ │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11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
┃ │ │발목 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14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
┃ │63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
┃ │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 ├────┼───────────────────────────────┨
┃ │79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의 중족지절관절 ┃
┃ │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거나 다른 발의 계상골 이하 전부가 ┃
┃ │ │상실된 자 ┃
┃ ├────┼───────────────────────────────┨
┃ │102 │·한 팔은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는 무릎관절 ┃
┃ │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
┃ │50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
┃ │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자 ┃
┠──┼────┼───────────────────────────────┨
┃2급 │78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가 ┃
┃ │ │발목관절이상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가 발목관절 ┃
┃ │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
┃ │8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 ┃
┃ │ │및 엉덩이관절이 강직된 자 ┃
┃ ├────┼───────────────────────────────┨
┃ │97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98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
┃ │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
┃ │99 │·한 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한 팔의 어깨관절 부위가 상실되어 상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 │ ┃
┃ │ │ ┃
┃ ├────┼───────────────────────────────┨
┃ │10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
┃ ├────┼───────────────────────────────┨
┃ │101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
┃ │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
┃ │ │필요로 하는 자 ┃
┃ │ │ ┃
┃ │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위에 3도 화상으로 ┃
┃ │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
┃ │ │자 ┃
┃ ├────┼───────────────────────────────┨
┃ │104 │·한 다리가 고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한 다리의 고관절부위가 상실되어 대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
┃ │ │자 ┃
┃ ├────┼───────────────────────────────┨
┃ │105 │·한 팔이나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
┃ │ │상실되고 다른 팔이나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502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
┃ │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자 ┃
┠──┼────┼───────────────────────────────┨
┃3급 │2 │·음식물 씹는 기관이나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 │5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언어나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
┃ │ │자 ┃
┃ ├────┼───────────────────────────────┨
┃ │13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 │1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
┃ ├────┼───────────────────────────────┨
┃ │17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
┃ ├────┼───────────────────────────────┨
┃ │18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
┃ │19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
┃ │20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
┃ │22 │·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그리고 한 다리는 고관절 ┃
┃ │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23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24 │·한 팔은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되고 다른 팔은 ┃
┃ │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
┃ │ │·두 팔의 두 엄지를 제외한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된 자 ┃
┃ ├────┼───────────────────────────────┨
┃ │27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
┃ │ │ ┃
┃ │ │ ┃
┃ ├────┼───────────────────────────────┨
┃ │31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 │3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 ├────┼───────────────────────────────┨
┃ │72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 손가락 ┃
┃ │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
┃ │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81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
┃ │ │포함한 세 발가락 이상이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
┃ │ │상실되거나 두 발의 중족지절관절 2분의 1 이상이 상실된 ┃
┃ │ │자 ┃
┃ ├────┼───────────────────────────────┨
┃ │8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
┃ │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 │ │·체표면의 3분의 1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
┃ │ │자 ┃
┃ ├────┼───────────────────────────────┨
┃ │83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은 자 ┃
┃ ├────┼───────────────────────────────┨
┃ │8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89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
┃ │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
┃ ├────┼───────────────────────────────┨
┃ │50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
┃ │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자 ┃
┠──┼────┼───────────────────────────────┨
┃4급 │106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 ├────┼───────────────────────────────┨
┃ │107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
┃ │ │없는 자 ┃
┃ ├────┼───────────────────────────────┨
┃ │108 │·한 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
┃ │ │불가능한 자 ┃
┃ ├────┼───────────────────────────────┨
┃ │109 │·한 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
┃ │ │불가능한 자 ┃
┃ ├────┼───────────────────────────────┨
┃ │11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
┃ │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
┃ │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자 ┃
┃ ├────┼───────────────────────────────┨
┃ │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12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
┃ │ │ ┃
┃ ├────┼───────────────────────────────┨
┃ │113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이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
┃ │ │있는 자 ┃
┃ ├────┼───────────────────────────────┨
┃ │114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7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
┃ │ │3분의 2 이상 잃은 자 ┃
┃ ├────┼───────────────────────────────┨
┃ │504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
┃ │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자 ┃
┠──┼────┼───────────────────────────────┨
┃5급 │2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나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
┃ │ │받는 자 ┃
┃ ├────┼───────────────────────────────┨
┃ │25 │·한 팔이 팔꿈치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
┃ ├────┼───────────────────────────────┨
┃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
┃ ├────┼───────────────────────────────┨
┃ │28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
┃ │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29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
┃ │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4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
┃ │ │이상의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이 ┃
┃ │ │중족골 이상이 상실된 자 ┃
┃ │ │·두 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
┃ ├────┼───────────────────────────────┨
┃ │4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
┃ ├────┼───────────────────────────────┨
┃ │69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 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 ┃
┃ │ │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
┃ ├────┼───────────────────────────────┨
┃ │70 │·두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 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 ┃
┃ │ │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
┃ ├────┼───────────────────────────────┨
┃ │73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7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91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
┃ ├────┼───────────────────────────────┨
┃ │92 │·척추 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
┃ │ │ ┃
┃ ├────┼───────────────────────────────┨
┃ │93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
┃ │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상·하악 치아 중 21개 이상이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
┃ │ │필요로 하는 자 ┃
┃ ├────┼───────────────────────────────┨
┃ │94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9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
┃ │ │2분의 1 이상 잃은 자 ┃
┃ ├────┼───────────────────────────────┨
┃ │96 │·체표면의 5분의 1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
┃ │ │자 ┃
┃ ├────┼───────────────────────────────┨
┃ │505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
┃ │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자 ┃
┠──┼────┼───────────────────────────────┨
┃6급 │12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1항 ├────┼───────────────────────────────┨
┃ │3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
┃ │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
┃ │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8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47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
┃ │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
┃ ├────┼───────────────────────────────┨
┃ │48 │·한 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
┃ │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상실된 자 ┃
┃ ├────┼───────────────────────────────┨
┃ │115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
┃ │ │근위축이 있는 자 ┃
┃ ├────┼───────────────────────────────┨
┃ │116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
┃ │ │근위축이 있는 자 ┃
┃ ├────┼───────────────────────────────┨
┃ │117 │·척추 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18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
┃ │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상·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
┃ │ │필요로 하는 자 ┃
┃ ├────┼───────────────────────────────┨
┃ │119 │·양쪽 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 │12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 │ │ ┃
┃ ├────┼───────────────────────────────┨
┃ │12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 │ │·전·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
┃ ├────┼───────────────────────────────┨
┃ │12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
┃ │ │이하인 자 ┃
┃ ├────┼───────────────────────────────┨
┃ │124 │·한 눈이 실명된 자 ┃
┃ ├────┼───────────────────────────────┨
┃ │1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2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2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 │128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
┃ ├────┼───────────────────────────────┨
┃ │129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
┃ │ │이상이 상실된 자 ┃
┃ ├────┼───────────────────────────────┨
┃ │130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
┃ ├────┼───────────────────────────────┨
┃ │131 │·한 팔이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
┃ │ │있는 자 ┃
┃ ├────┼───────────────────────────────┨
┃ │132 │·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506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
┃ │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 ┃
┃ ├────┼───────────────────────────────┨
┃ │7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
┃ │ │5분의 2 이상 잃은 자 ┃
┠──┼────┼───────────────────────────────┨
┃6급 │16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
┃2항 │ │근위축이 있는 자 ┃
┃ ├────┼───────────────────────────────┨
┃ │30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
┃ │ │근위축이 있는 자 ┃
┃ ├────┼───────────────────────────────┨
┃ │32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상·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
┃ │ │필요로 하는 자 ┃
┃ ├────┼───────────────────────────────┨
┃ │37 │·양쪽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 │39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4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42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
┃ │ │3분의 1 이상 잃은 자 ┃
┃ │ │ ┃
┃ │ │ ┃
┃ ├────┼───────────────────────────────┨
┃ │44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
┃ ├────┼───────────────────────────────┨
┃ │4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
┃ │ │0.5 이하인 자 ┃
┃ ├────┼───────────────────────────────┨
┃ │49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 │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
┃ │ │운동이 불가능한 자 ┃
┃ │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 │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
┃ │ │지장이 있는 자 ┃
┃ ├────┼───────────────────────────────┨
┃ │5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
┃ ├────┼───────────────────────────────┨
┃ │5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5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54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 │55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 │56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이나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
┃ ├────┼───────────────────────────────┨
┃ │57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
┃ │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
┃ ├────┼───────────────────────────────┨
┃ │5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을 ┃
┃ │ │모두 잃은 자 ┃
┃ ├────┼───────────────────────────────┨
┃ │59 │·한 팔이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
┃ │60 │·양쪽 발가락 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 │6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
┃ │62 │·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증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64 │·한 손의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 ├────┼───────────────────────────────┨
┃ │65 │·한 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 ├────┼───────────────────────────────┨
┃ │6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 │71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자 ┃
┃ ├────┼───────────────────────────────┨
┃ │7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지관절, ┃
┃ │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 │7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
┃ │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 │76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
┃ │ │곤란한 자 ┃
┃ ├────┼───────────────────────────────┨
┃ │80 │·비장이나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을 잃은 자 ┃
┃ ├────┼───────────────────────────────┨
┃ │85 │·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 │ ┃
┃ │ │ ┃
┃ ├────┼───────────────────────────────┨
┃ │87 │·두 귀가 상실된 자 ┃
┃ ├────┼───────────────────────────────┨
┃ │88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
┃ │ │제한을 받는 자 ┃
┃ ├────┼───────────────────────────────┨
┃ │90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 │ │·체표면의 10분의 1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
┃ │ │입은 자 ┃
┠──┼────┼───────────────────────────────┨
┃7급 │20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
┃ ├────┼───────────────────────────────┨
┃ │202 │·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
┃ │203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
┃ │301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02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03 │·한 귀가 완전 상실된 자 ┃
┃ ├────┼───────────────────────────────┨
┃ │304 │·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305 │·상·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
┃ │ │필요로 하는 자 ┃
┃ ├────┼───────────────────────────────┨
┃ │306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 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
┃ │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 │401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
┃ ├────┼───────────────────────────────┨
┃ │601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 ├────┼───────────────────────────────┨
┃ │70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
┃ │ │4분의 1 이상 잃은 자 ┃
┃ ├────┼───────────────────────────────┨
┃ │703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 │801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
┃ │ │기형이 남은 자 ┃
┃ │ │·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
┃ │802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803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 ├────┼───────────────────────────────┨
┃ │80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805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
┃ ├────┼───────────────────────────────┨
┃ │80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 쓰게 된 자 ┃
┃ ├────┼───────────────────────────────┨
┃ │807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
┃ │ │ ┃
┃ ├────┼───────────────────────────────┨
┃ │8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
┃ │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을 ┃
┃ │ │상실한 자 ┃
┃ ├────┼───────────────────────────────┨
┃ │8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 쓰게 된 자 ┃
┗━━┷━━━━┷━━━━━━━━━━━━━━━━━━━━━━━━━━━━━━━┛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상이등급별│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월 지급액(천원) ┃
┠─────┼────────┼─────┼─────────────────┨
┃1급 1항 │1,978 │4급 │1,244 ┃
┃ │ │ │ ┃
┃1급 2항 │1,866 │5급 │1,031 ┃
┃ │ │ │ ┃
┃1급 3항 │1,786 │6급 1항 │ 941 ┃
┃ │ │ │ ┃
┃2급 │1,588 │6급 2항 │ 867 ┃
┃ │ │ │ ┃
┃3급 │1,484 │7급 │ 294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867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
┃구분 │월 지급액 ┃
┃ │(천원) ┃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1) 배우자 │ 903 ┃
┃ 2) 미성년 자녀 │1,048 ┃
┃ 3) 부모 또는 조부모 │ 888 ┃
┃ 4) 미성년 제매 │1,048 ┃
┠─────────────────────┼────────────────┨
┃나.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 ┃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 ┃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 ┃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1) 배우자 │ 903 ┃
┃ 2) 미성년 자녀 │1,048 ┃
┃ 3) 부모 또는 조부모 │ 888 ┃
┃ 4) 미성년 제매 │1,048 ┃
┠─────────────────────┼────────────────┨
┃ │ ┃
┃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 ┃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 ┃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 ┃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1) 배우자 │330 ┃
┃ 2) 미성년 자녀 │478 ┃
┃ 3) 부모 또는 조부모 │313 ┃
┃ 4) 미성년 제매 │478 ┃
┃ │ ┃
┃ │ ┃
┗━━━━━━━━━━━━━━━━━━━━━┷━━━━━━━━━━━━━━━━┛


[별표 4의2]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제2항 관련)
┌────────┬───────────────────────────┬─────┐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 │
│ │ │(천원) │
├────────┼───────────────────────────┼─────┤
│ │ │ │
│1. 고령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중 60세 이상인 │ 97 │
│ │자 │ │
│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149 │
│ │배우자 │ │
│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 97 │
│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 │
├────────┼───────────────────────────┼─────┤
│ │ │ │
│2. 무의탁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 │
│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 │
│ │ 1) 5급 │274 │
│ │ 2) 6급 1항 │274 │
│ │ 3) 6급 2항 및 7급 │274 │
│ │ 4) 재일학도의용군인 │274 │
│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 │ │
│ │ 1)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274 │
│ │자녀가 없는 자 │ │
│ │ 2)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274 │
│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 │
│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모 │ │
│ │또는 조부모 │ │
│ │ 1)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274 │
│ │직계비속이 없는 자 │ │
│ │ 2)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 또는 55세 미만의 │274 │
│ │장애인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 │
│ │직계비속이 없는 자 │ │
├────────┼───────────────────────────┼─────┤
│ │ │ │
│3. 무의탁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로서 │149 │
│부모부양수당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24세 이상 60세 미만의 │ │
│ │직계비속이 없는 자만 해당한다)을 부양하는 자 │ │
├────────┼───────────────────────────┼─────┤
│ │ │ │
│4. 독자 사망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모로서 │274 │
│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자 │ │
│ │ │ │
│ │ │ │
├────────┼───────────────────────────┼─────┤
│ │ │ │
│5. 2명 이상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 │ │
│사망수당 │또는 부모로서 │ │
│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274 │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 │
│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 │
│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명인 경우 │ │
│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서 │ │
│ │추가되는 1명당 27만4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6. 전상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상군경 │ 19 │
├────────┼───────────────────────────┼─────┤
│ │ │ │
│7. 미성년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로서 │ │
│자녀(제매)양육 │ 1) 미성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 │185 │
│수당 │ 2)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 │
│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18만5천원씩 가산하여 │ │
│ │지급한다. │ │
│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자녀로서 │370 │
│ │ 1) 미성년 제매가 2명인 경우 │ │
│ │ 2) 미성년 제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 │
│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37만원씩 가산하여 │ │
│ │지급한다. │ │
└────────┴───────────────────────────┴─────┘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월 지급액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 기본급 ┃
┃ │ 가.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90,000원 ┃
┃ │ 나.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100,000원 ┃
┃ │2. 가산금 ┃
┃ │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 정도를 ┃
┃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
┗━━━━━━━━━━┷━━━━━━━━━━━━━━━━━━━━━━━━━┛




[별표 5의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
┃구분 │월 지급액 ┃
┠──────────┼──────────────────────────┨
┃6·25전몰군경의 자녀│1.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못 받은 ┃
┃ │경우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
┃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
┃ │경우: 693,000원 ┃
┃ │2. 제1호 외의 경우: 600,000원 ┃
┗━━━━━━━━━━┷━━━━━━━━━━━━━━━━━━━━━━━━━━┛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
┃사망자별 │지급액(천원)┃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1,504 ┃
┃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1,244 ┃
┃지급대상이 아닌 자 │ ┃
┃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927 ┃
┃지급대상인 자 │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927 ┃
┠───────────────────────────────┼──────┨
┃3. 연금 지급대상인 유족 │927 ┃
┗━━━━━━━━━━━━━━━━━━━━━━━━━━━━━━━┷━━━━━━┛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상이등급별│월 정지금액 ┃상이등급별│월 정지금액 │
│ │(천원) ┃ │(천원) │
┝━━━━━┿━━━━━━╋━━━━━┿━━━━━━━━━━━━━━━━━━━━┥
│1급 1항 │867 ┃3급 │617 │
│ │ ┃ │ │
│1급 2항 │867 ┃4급 │377 │
│ │ ┃ │ │
│1급 3항 │867 ┃5급 │164 │
│ │ ┃ │ │
│2급 │721 ┃6급 1항 │ 74 │
└─────┴──────┸─────┴────────────────────┘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
│구분 │월 정지금액 │
│ │(천원) │
├───────────────────┼───────────────────┤
│ │ │
│ │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1) 배우자 │ 36 │
│ 2) 미성년 자녀 │181 │
│ 3) 부모 또는 조부모 │ 21 │
│ 4) 미성년 제매 │181 │
│ │ │
│ │ │
├───────────────────┼───────────────────┤
│ │ │
│나.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 │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 │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 │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1) 배우자 │ 36 │
│ 2) 미성년 자녀 │181 │
│ 3) 부모 또는 조부모 │ 21 │
│ 4) 미성년 제매 │181 │
├───────────────────┼───────────────────┤
│ │ │
│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 │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 │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1) 배우자 │ 36 │
│ 2) 미성년 자녀 │184 │
│ 3) 부모 또는 조부모 │ 19 │
│ 4) 미성년 제매 │184 │
│ │ │
│ │ │
└───────────────────┴───────────────────┘


[별표 7]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1항 관련)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특수학교 │대학 그 밖에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이에 준하는 ┃
┃ │이에 ├──┬──────┼─────┬─────┤고등교육기관 ┃
┃ │준하는 │인문│실업 │유치원 및 │중학교 및 │및 학점이 ┃
┃ │학교 │ │ │초등학교 │고등학교 │인정되는 ┃
┃ │ │ │ │에 준하는 │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 ┃
┃ │ │ │ │과정 │과정 │ ┃
┠─────┼────┼──┼──────┼─────┼─────┼───────┨
┃1명당 │110 │134 │169 │490 │660 │218 ┃
┃연 지급액 │ │ │ │ │ │ ┃
┃(천원) │ │ │ │ │ │ ┃
┗━━━━━┷━━━━┷━━┷━━━━━━┷━━━━━┷━━━━━┷━━━━━━━┛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
┃구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
┃국공립학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
┃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
┃ │공무원은 제외한다) ┃
┃ │ · 6급 이하 ┃
┃ │나. 특정직공무원 ┃
┃ │ ·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
┃ │ ·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
┃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지방소방경) ┃
┃ │이하 ┃
┃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
┃ │교직원 중 교사 ┃
┃ │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교사 ┃
┃ │ ·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
┃ │준사관 및 부사관 ┃
┃ │ ·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
┃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
┃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
┃ │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
┃ │직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
┃ │모든 직급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이 ┃
┃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중 6급 이하 ┃
┃ │다. 기능직공무원 ┃
┃ │ · 모든 직급 ┃
┠───────────────────┼────────────────────┨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 ┃
┃ │ ┃
┠───────────────────┼────────────────────┨
┃3. 사립학교 │가. 교원 ┃
┃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
┃ │교사 ┃
┃ │ ┃
┃ │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교사 ┃
┃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
┃ │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대상업체별 ┃
┃ │ │고용비율(%) ┃
┠────┼──────────────────────┼──────┨
┃ 01 │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5 ┃
┠────┼──────────────────────┼──────┨
┃ 02 │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3 ┃
┠────┼──────────────────────┼──────┨
┃ 05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3 ┃
┠────┼──────────────────────┼──────┨
┃ 10 │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3 ┃
┠────┼──────────────────────┼──────┨
┃ 11 │ 금속광업 │5 ┃
┠────┼──────────────────────┼──────┨
┃ 12 │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4 ┃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5 ┃
┠────┼──────────────────────┼──────┨
┃ 16 │ 담배 제조업 │7 ┃
┠────┼──────────────────────┼──────┨
┃ 17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은 제외한다) │4 ┃
┠────┼──────────────────────┼──────┨
┃ 18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
┠────┼──────────────────────┼──────┨
┃ 2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
┠────┼──────────────────────┼──────┨
┃ 24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 ┃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
┠────┼──────────────────────┼──────┨
┃ 26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 ┃
┠────┼──────────────────────┼──────┨
┃ 27 │ 제1차 금속산업 │6 ┃
┠────┼──────────────────────┼──────┨
┃ 28 │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
┠────┼──────────────────────┼──────┨
┃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 ┃
┠────┼──────────────────────┼──────┨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6 ┃
┠────┼──────────────────────┼──────┨
┃ 32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
┠────┼──────────────────────┼──────┨
┃ 36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 ┃
┠────┼──────────────────────┼──────┨
┃ 37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
┠────┼──────────────────────┼──────┨
┃ 40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8 ┃
┠────┼──────────────────────┼──────┨
┃ 41 │ 수도사업 │8 ┃
┠────┼──────────────────────┼──────┨
┃ 45 │ 종합건설업 │5 ┃
┠────┼──────────────────────┼──────┨
┃ 46 │ 전문직별 공사업 │5 ┃
┠────┼──────────────────────┼──────┨
┃ 50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 ┃
┠────┼──────────────────────┼──────┨
┃ 51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
┠────┼──────────────────────┼──────┨
┃ 52 │ 소매업(자동차 제외) │4 ┃
┠────┼──────────────────────┼──────┨
┃ 55 │ 숙박 및 음식점업 │4 ┃
┠────┼──────────────────────┼──────┨
┃ 60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
┠────┼──────────────────────┼──────┨
┃ 60100│ 철도운송업 │5 ┃
┠────┼──────────────────────┼──────┨
┃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5 ┃
┠────┼──────────────────────┼──────┨
┃ 61 │ 수상운송업 │4 ┃
┠────┼──────────────────────┼──────┨
┃ 62 │ 항공운송업 │5 ┃
┠────┼──────────────────────┼──────┨
┃ 63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
┠────┼──────────────────────┼──────┨
┃ 64 │ 통신업 │5 ┃
┠────┼──────────────────────┼──────┨
┃ 65 │ 금융업 │7 ┃
┠────┼──────────────────────┼──────┨
┃ 66 │ 보험 및 연금업 │7 ┃
┠────┼──────────────────────┼──────┨
┃ 6601 │ 생명보험업 │5 ┃
┠────┼──────────────────────┼──────┨
┃ 66031│ 손해보험업 │5 ┃
┠────┼──────────────────────┼──────┨
┃ 67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 ┃
┠────┼──────────────────────┼──────┨
┃ 70 │ 부동산업 │5 ┃
┠────┼──────────────────────┼──────┨
┃ 702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 ┃
┠────┼──────────────────────┼──────┨
┃ 71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4 ┃
┠────┼──────────────────────┼──────┨
┃ 72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
┠────┼──────────────────────┼──────┨
┃ 73 │ 연구 및 개발업 │5 ┃
┠────┼──────────────────────┼──────┨
┃ 7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
┠────┼──────────────────────┼──────┨
┃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3 ┃
┠────┼──────────────────────┼──────┨
┃ 80 │ 교육서비스업 │4 ┃
┠────┼──────────────────────┼──────┨
┃ 85 │ 보건업 │4 ┃
┠────┼──────────────────────┼──────┨
┃ 86 │ 사회복지사업 │4 ┃
┠────┼──────────────────────┼──────┨
┃ 87 │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 │3 ┃
┠────┼──────────────────────┼──────┨
┃ 88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5 ┃
┠────┼──────────────────────┼──────┨
┃ 90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3 ┃
┠────┼──────────────────────┼──────┨
┃ 91 │ 회원단체 │5 ┃
┠────┼──────────────────────┼──────┨
┃ 92 │ 수리업 │5 ┃
┠────┼──────────────────────┼──────┨
┃ 93 │ 기타 서비스업 │3 ┃
┠────┼──────────────────────┼──────┨
┃ 95 │ 가사 서비스업 │3 ┃
┗━━━━┷━━━━━━━━━━━━━━━━━━━━━━┷━━━━━━┛
(주)
1. 위 표의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임
2. 업종분류는 위 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① 세세분류(5단위), ②
세분류(4단위), ③ 소분류(3단위), ④ 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금액 ┃
┠───────────────────┼──────────┼────┨
┃ 1. 법 제33조의3제1항(법 │법 제86조제2항제2호 │300만원 ┃
┃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 │ ┃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 ┃
┠───────────────────┼──────────┼────┨
┃ 2. 법 제33조의3제2항(법 │법 제86조제2항제3호 │300만원 ┃
┃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 │ ┃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 │ ┃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
┃경우 │ │ ┃
┠───────────────────┼──────────┼────┨
┃ 3. 법 제34조제3항(법 │법 제86조제1항 │500만원 ┃
┃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에 따라 고용할 것을 │ │ ┃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4. 법 제36조제2항(법 │법 제86조제2항제1호 │300만원 ┃
┃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 │ ┃
┃아니한 경우 │ │ ┃
┠───────────────────┼──────────┼────┨
┃ 5.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6조제2항제4호 │300만원 ┃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 │ ┃
┃사용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등은 그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그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규정의 보완(영 제9조제1항)
1)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체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55조)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기업체 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여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체 등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영 제88조의4 신설)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그 마을을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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