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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99호 공포일자 2009. 8. 14.
시행일자 2009. 8. 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소생활공간과 전화번호 044-205-3567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ㆍ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ㆍ’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ㆍ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ㆍ면 지역 도로구간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ㆍ군도(君道)ㆍ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ㆍ설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제5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ㆍ군ㆍ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4.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영문 약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한다.
가. 대로: Blvd
나. 로(路): St
다. 길: Rd
제6조(기초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ㆍ변경 세부기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를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제8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문서의 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보급한 도로명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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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세부항목 │배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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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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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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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당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 ┃
┃ │ │ │ ┃
┃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
┃ │ │ │ ┃
┃ │ - 광고 수행실적 │(5) │ ┃
┃ │ │ │ ┃
┃ │ - 기타 영업실적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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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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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
┃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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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의 적합성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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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적합성 │15 │ ┃
┃ │ │ │ ┃
┃ │ - 안내도 종류별 광고 규격의 적정성 │(5) │ ┃
┃ │ │ │ ┃
┃ │ - 광고 지면의 비율 │(5) │ ┃
┃ │ │ │ ┃
┃ │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 ┃
┃ │ │ │ ┃
┃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
┃ │ │ │ ┃
┃ │ - 안내표지판 광고 디자인의 참신성 │(10)│ ┃
┃ │ │ │ ┃
┃ │ - 안내표지판 광고 구성의 적정성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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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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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
┃ │ │ │ ┃
┃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 ┃
┃ │ │ │ ┃
┃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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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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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명예도로명│부여일│사용기한│부 여 사 유┃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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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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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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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처리기간 ┃
┃ ├──────────────────────┨
┃ │20일 ┃
┠──┬─────┬─────┴──────────────────────┨
┃신 │성 명 │ ┃
┃청 │(법인 또는│ ┃
┃인 │상호명) │ ┃
┃ ├─────┼────────────────────────────┨
┃ │대 표 자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신청│이용목적 │ ┃
┃내역├─────┼────────────────────────────┨
┃ │자료요구 │ ┃
┃ │내 용 │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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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
┃접 수 │신 청 인 │이용 목적 │자료요구│제 공 결 과 │비고┃
┠──┬──┼───┬───┤ │범 위├───┬───┬─────┤ ┃
┃번호│월일│성 명 │주 소│ │ │통지일│사용료│제공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 (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처리기간 ┃
┃ ├─────────┨
┃ │15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화 )┃
┠───────┼──────┴─────────────────────┨
┃사 업 명 │ ┃
┠───────┼────────────────────────────┨
┃토지소재 │ ┃
┠─┬─────┼────────────────────────────┨
┃인│사업구분 │ ┃
┃가├─────┼────────────────────────────┨
┃내│사업기간 │ ┃
┃용├─────┼────────────────────────────┨
┃ │인 가 일 │ ┃
┃ ├─────┼────────────────────────────┨
┃ │면 적 │ ┃
┠─┼─────┼────────────────────────────┨
┃이│시장등의 │※별첨 가능 ┃
┃의│수정계획 │ ┃
┃사├─────┼────────────────────────────┨
┃항│이의 내용 │※별첨 가능 ┃
┃ ├─────┼────────────────────────────┨
┃ │이의 사유 │※별첨 가능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
┃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리 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자치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시ㆍ군ㆍ구 │ ┃
┃ │ │도로명주소위원회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이행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
┃제 호 납부고지서 ┃│┃제 호 영수필통지서(시ㆍ군ㆍ구 통보용)┃│┃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토지소재 │ ┃│┃토지소재 │ ┃│┃토지소재 │ ┃
┠───┬────┼────────────┨│┠───┬────┼────────────┨│┠───┬────┼─────────┨
┃인 │사업구분│ ┃│┃인 │사업구분│ ┃│┃인 │사업구분│ ┃
┃가 ├────┼────────────┨│┃가 ├────┼────────────┨│┃가 ├────┼─────────┨
┃내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
┃용 ├────┼────────────┨│┃용 ├────┼────────────┨│┃용 ├────┼─────────┨
┃ │인 가 일│ ┃│┃ │인 가 일│ ┃│┃ │인 가 일│ ┃
┃ ├────┼────────────┨│┃ ├────┼────────────┨│┃ ├────┼─────────┨
┃ │면 적│ ┃│┃ │면 적│ ┃│┃ │면 적│ ┃
┠───┼────┼────────────┨│┠───┼────┼────────────┨│┠───┼────┼─────────┨
┃납부 │주소 │ ┃│┃납부 │주소 │ ┃│┃납부 │주소 │ ┃
┃의무자├────┼────────────┨│┃의무자├────┼────────────┨│┃의무자├────┼─────────┨
┃ │성명 │ ┃│┃ │성명 │ ┃│┃ │성명 │ ┃
┠───┴────┼────────────┨│┠───┴────┼────────────┨│┠───┴────┼─────────┨
┃설 치 비 │원 ┃│┃설 치 비 │원 ┃│┃설 치 비 │원 ┃
┠────────┼────────────┨│┠────────┼────────────┨│┠────────┴─────────┨
┃납부기한 │ 년 월 일┃│┃납부기한 │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 법 ┃│┃ ┃│┃ ┃
┃시행령 제12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의 납부를 ┃│┃ ┃│┃ 년 월 일 ┃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관내 은행 또는 ┃│┃ 년 월 일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은행ㆍ우체국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
┃제 호 납부고지서 ┃│┃제 호 영수필통지서(시ㆍ군ㆍ구 통보용)┃│┃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토지소재 │ ┃│┃토지소재 │ ┃│┃토지소재 │ ┃
┠───┬────┼────────────┨│┠───┬────┼────────────┨│┠───┬────┼─────────┨
┃인 │사업구분│ ┃│┃인 │사업구분│ ┃│┃인 │사업구분│ ┃
┃가 ├────┼────────────┨│┃가 ├────┼────────────┨│┃가 ├────┼─────────┨
┃내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
┃용 ├────┼────────────┨│┃용 ├────┼────────────┨│┃용 ├────┼─────────┨
┃ │인 가 일│ ┃│┃ │인 가 일│ ┃│┃ │인 가 일│ ┃
┃ ├────┼────────────┨│┃ ├────┼────────────┨│┃ ├────┼─────────┨
┃ │면 적│ ┃│┃ │면 적│ ┃│┃ │면 적│ ┃
┠───┼────┼────────────┨│┠───┼────┼────────────┨│┠───┼────┼─────────┨
┃납부 │주소 │ ┃│┃납부 │주소 │ ┃│┃납부 │주소 │ ┃
┃의무자├────┼────────────┨│┃의무자├────┼────────────┨│┃의무자├────┼─────────┨
┃ │성명 │ ┃│┃ │성명 │ ┃│┃ │성명 │ ┃
┠───┴────┼────────────┨│┠───┴────┼────────────┨│┠───┴────┼─────────┨
┃설 치 비 │원 ┃│┃설 치 비 │원 ┃│┃설 치 비 │원 ┃
┠────────┼────────────┨│┠────────┼────────────┨│┠────────┴─────────┨
┃납부기한 │ 년 월 일┃│┃납부기한 │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같은 법 ┃│┃ ┃│┃ ┃
┃시행령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까지 ┃│┃ ┃│┃ 년 월 일 ┃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 년 월 일 ┃│┃ ┃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를 납부하시기 ┃│┃ ┃│┃ ┃
┃바랍니다. ┃│┃ ┃│┃ 은행ㆍ우체국 ┃
┃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청 인 │성 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 ) ┃
┠──────┼────┴──────────────────────────┨
┃건축물 소재 │ ┃
┠──────┼─────┬──┬──────────────────────┨
┃도 로 명 │ │신청│ □ 훼손 ┃
┠──────┼─────┤사유│ □ 잃어버림 ┃
┃건물번호 │ │ │ □ 기타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시ㆍ군ㆍ자치구 ┃
┃ │ 조례로 정함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
┃일련│도 로 명│건물번호│접수일│교부일│신 청 자 │수령자│비고┃
┃번호│ │ │ │ ├───┬───┤ │ ┃
┃ │ │ │ │ │성 명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9호서식]
┏━━━━━━━━━━━━━━━━━━━━━┯━━━━━━━━━━━━━┓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
┃ ├─────────────┨
┃ │32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대표자)││(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신청내용 │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
┠─┬─────┼───────────────────────────┨
┃수│인력구성 │ ┃
┃행├─────┼───────────────────────────┨
┃능│자산규모 │ ┃
┃력├─────┼───────────────────────────┨
┃ │최근3년간 │ ┃
┃ │수행실적 │ ┃
┃ ├─────┼───────────────────────────┨
┃ │기타 실적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 시ㆍ도지사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구비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수수료┃
┃서류 │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없음 ┃
┃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
┃일련│광고내용 │광고사업자│선정일│완료일│비고┃
┃번호├──┬──┬──┼──┬──┤ │ │ ┃
┃ │종류│수량│기간│성명│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6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구간이 변경되는 유형별로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및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의 절차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의 선정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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