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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0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90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적용하던 출자비율 한도제도를 폐지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 등의 업무를 외부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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