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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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6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54, 34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9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분양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영
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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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법 제12조제1항│2,000 │5,000 │10,000 ┃
┃받은 경우 │제1호 │ │ │ ┃
┠──────────────────┼───────┼───┼───┼────┨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 │법 제12조제1항│2,000 │5,000 │10,000 ┃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 │법 제12조제1항│1,000 │2,000 │5,000 ┃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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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에게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3호, 2009.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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