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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8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전화번호 044-203-668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68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의 명예교사란 오른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
├─────────────────────────────────┤
│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
│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임용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영 제42조제1항)
현재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 보장 등이 미흡하여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함.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영 제42조제5항 신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건(영 별표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건을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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