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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60호 공포일자 2009. 8. 19.
시행일자 2009. 8. 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용도지역 전화번호 044-201-3712, 370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압”을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태양광설비(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태양광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각 목 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 목”을 “각 목”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사목 중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를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처리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
│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
│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
└──┴────────────────────────────┘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
┃제 호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
┃접수일자│ │일련번호 │ ┃
┠────┼──────────┬─┼───────┼──────┨
┃매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 │주민등록번호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전화 : ) ┃
┠────┼──┴───────┬─┬───────┬──────┨
┃매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 │주민등록번호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전화 : ) ┃
┠────┼──┴──────────────┬─────────┨
┃허가사항│대상권리 │예정금액(원) : ┃
┃ ├───┬───────┬─────┼────┬────┨
┃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이용목적┃
┃ │ │ ├──┬──┤ │ ┃
┃ │ │ │법정│현실│ │ ┃
┃ ├───┼───────┼──┼──┼────┼────┨
┃ │ │ │ │ │ │ ┃
┠────┼───┴┬──────┴──┴──┼────┴────┨
┃정착물 │종류 │내용 │예정금액(원) ┃
┃ ├────┼────────────┼─────────┨
┃ │ │ │ ┃
┠────┴────┴────────────┴─────────┨
┃ 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유의사항 ┃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광설비에 대해서 현재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발전용량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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