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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78호 공포일자 2009. 8. 21.
시행일자 2009. 8. 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전화번호 044-201-2519, 2520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馬)웨스트나일열을”을 “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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