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마(馬)웨스트나일열을”을 “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로 한다.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