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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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타법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8호 공포일자 2009. 8. 21.
시행일자 2009. 8.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786, 3787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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