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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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08호 공포일자 2009. 8. 24.
시행일자 2009. 8. 2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행정인사과 전화번호 02-2100-2752
개정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8월 24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0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1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운용기획팀 및 회수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ㆍ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2.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3.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14.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5. 그 밖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7.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정원 중 6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 중 총계 “170”을 “164”로 하고, 일반직 계 “151”을 “145”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행정사무관 “69”를 “67”로, 행정주사 “34”를 “32”로,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별표 1의2의 정원 중 6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의2 중 총계 “168”을 “162”로 하고, 일반직 계 “149”를 “143”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사무관 “72”를 “70”으로, 행정주사 “29”를 “27”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별표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5항 관련)

총 계 12

일반직 계 1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2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2인 중 6인은 증원하고 6인은 본부에서 이체하도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684호, 2009. 8. 1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금융구조개선과의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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