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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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00호 공포일자 2009. 8. 24.
시행일자 2009. 8. 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53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0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신청인│법인명│ ┃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신청내용 ┃
┠───────┬──────────────────────────┨
┃지구명칭 │ ┃
┠───────┼─────────────┬─────┬──────┨
┃위치 │ │면적 │㎡ ┃
┠───────┼─────────────┴─────┴──────┨
┃사업목적 │ ┃
┠───────┼───────┬─────┬────────────┨
┃시행자 │ │시행기간 │~ ┃
┠───────┼───────┴─────┴────────────┨
┃재해위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개선사업 │□상습풍수해 빈발 개선사업 ┃
┃유 형 │□수해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 │ │ ││ ┃
┃(㎡) ├───┼┼───┼──┼──────┼─┼┼────┨
┃ │면 적││ │ │ │ ││ ┃
┠───────┼───┼┼───┼──┼──────┼─┼┼────┨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 │ │ ││ ┃
┃ ├───┼┼───┼──┼──────┼─┼┼────┨
┃ │개 요││ │ │ │ ││ ┃
┠───────┼───┼┼───┼──┼──────┼─┼┼────┨
┃일반시설계획 │시설별││ │ │ │ ││ ┃
┃ ├───┼┼───┼──┼──────┼─┼┼────┨
┃ │개 요││ │ │ │ ││ ┃
┠───────┼───┴┴───┴──┴──────┴─┴┴────┨
┃주요변경사항 │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소방방재청장(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
┃ │없 음┃
┃ └───┨
┃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
┃포함합니다) ┃
┃ 2.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5.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 6.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
┃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
┃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
┃ 9.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
┃사항(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자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소방방재청, 시ㆍ도(재해위험개선사업 담당)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행정기관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 │┃
┃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심의 │┃
┃ ││(소방방재청장에게 │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
┃ ││신청하는 경우)│ │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ㆍ고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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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90호, 2009.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내용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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