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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0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52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70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제7조의2제1항의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 제목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을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2.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한 이내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을”을 “기한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7일
3. 선급 대금: 14일

제1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실적 및 계약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달참여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및 조달참여 절차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대지급 대상의 확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4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지급의 대상을 정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지급의 대상(영 제9조의2 신설)
1)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지급의 대상을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및 계약금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 등의 납품대금으로 함.
2) 대지급의 대상이 현행보다 확대됨으로써 조달업체의 대금수령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신속한 대금결제를 통하여 중소업체의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의 감면기준(영 제10조)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대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금의 선급 절차(영 제12조)
1)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금을 선급(先給)하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 선급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선급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자금집행 계획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청 자금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선급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내용 및 제공방법 등(영 제1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을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방법으로 정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조달참여 업체의 서류제출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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