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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09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0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제3조의3(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관련 질병) 영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3.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4. 난청(難聽)
5. 악성 종양
6. 정신질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5. 법 제78조제2항(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10.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제5조(생활 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에 따라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표)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신체검사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의2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①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습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자가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1부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
제11조의2(지정취업 신청서)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ㆍ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영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9.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0.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2.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3. 영 제51조제5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4. 영 제52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5.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6.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7.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8.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19.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0.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2.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3.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4.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5.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7.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28.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29. 대통령령 제210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별지 제47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의3 관련)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가.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4. 난 청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5. 악성 종양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6. 정신질환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전쟁ㆍ강간ㆍ총기사고 등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2) 위 1)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 관련)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상이부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내이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바. 두부ㆍ안면ㆍ경부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상이계열
┏━━━━━━━━━━━━┯━━━━━━━━━━━┯━━━━━━━━━┯━━━━┓
┃부위 │기질적 상이 │기능적 상이 │계열번호┃
┠───┬────────┼───────────┼─────────┼────┨
┃눈 │안구(眼球) │ │시력상이 │1 ┃
┃ │(좌 또는 우) │ │운동상이 │2 ┃
┃ │ │ │조절기능상이 │3 ┃
┃ │ │ │시야상이(視野傷痍)│4 ┃
┃ ├────────┼───────────┼─────────┼────┨
┃ │눈꺼풀 │결손상이 │운동상이 │5 ┃
┃ │(좌 또는 우) │ │ │ ┃
┠───┼────────┼───────────┼─────────┼────┨
┃귀 │내이등 │ │청력상이 │6 ┃
┃ │(좌 또는 우) │ │ │ ┃
┃ ├────────┼───────────┼─────────┼────┨
┃ │귓바퀴 │결손상이 │ │7 ┃
┃ │(좌 또는 우) │ │ │ ┃
┠───┴────────┼───────────┴─────────┼────┨
┃코 │결손 및 기능상이 │8 ┃
┠────────────┼────┬────────────────┼────┨
┃입 │치아상이│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9 ┃
┃ │ │언어기능상이 │10 ┃
┠────────────┼────┴────────────────┼────┨
┃신경, 정신 │신경상이 │11 ┃
┃ │정신상이 │12 ┃
┠────────────┼─────────────────────┼────┨
┃두부(頭部), 안면(顔面), │흉터상이 │13 ┃
┃경부(經部) │ │ ┃
┠────────────┼─────────────────────┼────┨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상이 │14 ┃
┃(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 │ ┃
┠──┬─────────┼───────────┬─────────┼────┨
┃체간│척주(脊柱) │기형상이 │기능상이 │15 ┃
┃ │ │ │ │ ┃
┃ │ │ │ │ ┃
┃ ├─────────┼───────────┼─────────┼────┨
┃ │기타의 체간골 │기형상이 │ │16 ┃
┃ │ │(쇄골, 흉골, 늑골, │ │ ┃
┃ │ │견갑골 또는 골반골) │ │ ┃
┠──┼─────────┼───────────┼─────────┼────┨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17 ┃
┃ │ │기형상이(상완골 또는 │ │18 ┃
┃ │ │전완골) │ │ ┃
┃ │ │흉터상이 │ │19 ┃
┃ ├─────────┼───────────┼─────────┼────┨
┃ │손가락(좌 또는 우)│결손상이 │기능상이 │20 ┃
┠──┼─────────┼───────────┼─────────┼────┨
┃다리│다리(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21 ┃
┃ │ │기형상이(대퇴골 또는 │ │22 ┃
┃ │ │하퇴골) │ │ ┃
┃ │ │단축상이 │ │23 ┃
┃ │ │흉터상이 │ │24 ┃
┃ ├─────────┼───────────┼─────────┼────┨
┃ │발가락(좌 또는 우)│결손상이 │기능상이 │25 ┃
┗━━┷━━━━━━━━━┷━━━━━━━━━━━┷━━━━━━━━━┷━━━━┛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실명 │1급2항1 │ㆍ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
┃ │2급100 │못하는 경우 ┃
┃ │3급15 │ ┃
┃ │4급110 │ ┃
┃ │5급45 │ ┃
┃ │6급1항124 │ ┃
┠─────────┼──────┼────────────────────────┨
┃안구의 작용이 │6급2항85 │ㆍ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
┃곤란한 자 │7급202 │감소된 자 ┃
┠─────────┼──────┼────────────────────────┨
┃반맹증, 시야협착 │6급2항56 │ㆍ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
┃또는 시야변상이 │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
┃남아 있는 자 │ │ ┃
┠─────────┼──────┼────────────────────────┨
┃눈꺼풀에 고도의 │6급2항61 │ㆍ눈꺼풀이 4분의 1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
┃결손이 남은 자 │7급203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
┃ │ │자 ┃
┗━━━━━━━━━┷━━━━━━┷━━━━━━━━━━━━━━━━━━━━━━━━┛
다. 준용등급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ㆍ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2) 좌ㆍ우ㆍ상ㆍ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ㆍ눈동자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다)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4)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두 귀의 청력을 │3급17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
┃모두 잃은 자 │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
┃ │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
┃ │ │40dB 이상인 자 ┃
┃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
┃ │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
┃두 귀의 청력에 │5급94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
┃고도의 │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
┃기능장애가 있는 │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
┃자 │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
┃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
┃ │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 │ │ ┃
┃ │ │ ┃
┠─────────┼──────┼────────────────────────┨
┃두 귀의 청력에 │6급1항38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
┃중등도의 │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두 귀의 청력에 │7급301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
┃경도의 │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한 귀의 청력에 │7급302 │ㆍ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
┃고도의 │ │하강이 있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귀가 상실된 자 │6급2항87 │ㆍ귀가 3분의 1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
┃ │7급303 │원형이 2분의 1 이상 변형된 자 ┃
┗━━━━━━━━━┷━━━━━━┷━━━━━━━━━━━━━━━━━━━━━━━━┛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 애 내 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 외비(外鼻)가 │6급1항132 │ㆍ외비가 2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
┃결손되어 │ │장애가 있는 자 ┃
┃호흡에 고도의 │ │ ┃
┃기능장애가 │ │ ┃
┃있는 자 │ │ ┃
┠─────────┼──────┼────────────────────────┨
┃ 외비가 │6급2항62 │ㆍ외비가 3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
┃결손되어 │ │장애가 있는 자 ┃
┃호흡에 중등도의 │ │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 │ ┃
┃ │ │ ┃
┠─────────┼──────┼────────────────────────┨
┃ 외비가 │7급304 │ㆍ외비가 4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
┃결손되어 │ │장애가 있는 자 ┃
┃호흡에 경도의 │ │ ┃
┃기능장애가 │ │ ┃
┃있는 자 │ │ ┃
┗━━━━━━━━━┷━━━━━━┷━━━━━━━━━━━━━━━━━━━━━━━━┛
4. 입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음식물 씹는 │2급97 │ㆍ혀유착 및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
┃기관과 │ │완전 상실된 자 ┃
┃음성기관의 │ │ㆍ악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下顎骨) 2분의 ┃
┃기능을 완전히 │ │1이상이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
┃잃은 자 │ │불가능한 자 ┃
┃ │ │ㆍ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 3분의 2 이상이 ┃
┃ │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
┃ │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
┃ │ │ㆍ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
┃ │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자 ┃
┃ │ │ㆍ악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및 ┃
┃ │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
┃ │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자 ┃
┃ │ │ㆍ후두 전체가 적출된 자 ┃
┃ │ │ㆍ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요하는 자 ┃
┠─────────┼──────┼────────────────────────┨
┃음식물 씹는 │3급2 │ㆍ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 ┃
┃기관 또는 │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
┃음성기관의 │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 ┃
┃기능을 완전히 │ │ㆍ하악골 4분의 1 이상이 상실되어 수술로써 ┃
┃잃은 자 │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
┃ │ │ㆍ상ㆍ하악골의 골절 부위가 부정유합되어 ┃
┃ │ │수술로써 정상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
┃ │ │ㆍ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이 ┃
┃ │ │상실된 자 ┃
┃ │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
┃ │ │3센티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자 ┃
┃ │ │ ┃
┃ │ │ ┃
┠─────────┼──────┼────────────────────────┨
┃음식물 씹는 │3급18 │ㆍ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상실로 ┃
┃기관의 기능에 │ │발성이 불가능한 자 ┃
┃최고도의 장애가 │ │ㆍ신경손상으로 혀의 마비나 후두의 마비로 ┃
┃있는 자 또는 │ │인하여 음식물 섭취 및 발음에 지장이 있는 ┃
┃음성기관의 │ │자 ┃
┃기능에 최고도의 │ │ㆍ신경손상으로 후두마비를 일으켜 발성이 ┃
┃장애가 있는 자 │ │불가능한 자 ┃
┃ │ │ㆍ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
┃ │ │되어 수술 및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
┃ │ │불가능한 자 ┃
┃ │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
┃ │ │0.6센티미터 이하인 자 ┃
┃ │ │ㆍ악관절 장애로 정복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
┃ │ │있는 자 ┃
┃ │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
┃ │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
┃ │ │ㆍ혀가 2분의 1 이상이 상실되어 저작 및 ┃
┃ │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자 ┃
┠─────────┼──────┼────────────────────────┨
┃음식물 씹는 │4급114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
┃기관과 │ │2.5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
┃음성기관에 │ │천공이 있는 자 ┃
┃고도의 기능 │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
┃장애가 있는 자 │ │1.2센티미터 이하인 자 ┃
┃ │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상실되어 ┃
┃ │ │보철장착이 곤란하며 보철로써 기능회복이 ┃
┃ │ │곤란한 자 ┃
┃ │ │ㆍ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 후두절제술을 받은 ┃
┃ │ │상태인 자 또는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
┃ │ │받은 상태인 자 ┃
┃ │ │ㆍ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
┃ │ │1.2센티미터 이하인 자 ┃
┠─────────┼──────┼────────────────────────┨
┃음식물 씹는 │5급93 │ㆍ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
┃기관에 고도의 │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중 2종의 ┃
┃자 또는 │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
┃음성기관에 │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
┃고도의 기능 │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 ┃
┃장애가 있는 자 │ │ ┃
┃ │ │ ┃
┃ │ │ㆍ타액선 폐쇄로 인하여 타액분비가 ┃
┃ │ │불가능하여 구강건조증이 있는 자 ┃
┃ │ │ㆍ상악구개부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
┃ │ │2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자 ┃
┃ │ │ㆍ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
┃ │ │상태인 자 ┃
┃ │ │ㆍ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
┃ │ │발음 기능에 중증의 장애를 초래하는 ┃
┃ │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
┠─────────┼──────┼────────────────────────┨
┃음식물 씹는 │6급1항118 │ㆍ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
┃기관에 중등도의 │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
┃자 또는 │ │및 발음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센티미터 ┃
┃음성기관에 │ │이상 3센티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자 ┃
┃중등도의 │ │ㆍ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
┃기능장애가 있는 │ │1.5센티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
┃자 │ │발음이 새는 자 ┃
┃ │ │ㆍ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
┃ │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
┃ │ │있는 자 ┃
┃ │ │ㆍ발음의 50% 이상이 불명확한 자 ┃
┃ │ │ㆍ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
┃ │ │발음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
┃ │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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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6급2항34 │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
┃기관에 경미한 │ │발음 및 저작시 추형을 보이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
┃자 또는 │ │있는 자 ┃
┃음성기관에 │ │ㆍ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
┃경미한 │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2센티미터 이상의 상ㆍ하악골의 결손에 ┃
┃자 │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자 ┃
┃ │ │ㆍ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
┃ │ │이하인 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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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기능에 │6급2항55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
┃장애가 남은 자 │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
┃ │ │ㆍ후두 및 인두의 손상으로 불명료한 발성을 ┃
┃ │ │하는 자 ┃
┃ │ │ㆍ혀ㆍ구개ㆍ구강 내 또는 입술의 손상으로 ┃
┃ │ │발음이 불명료한 자 ┃
┃ │ │ㆍ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
┃ │ │ㆍ발음의 30% 이상이 불명확한 자 ┃
┃ │ │ㆍ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
┠─────────┼──────┼────────────────────────┨
┃치아외상, 악안면 │7급306 │ㆍ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
┃파편잔사 및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반흔조직 등으로 │ │ 1)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
┃치아의 기능에 │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
┃장애가 남은 자 │ │ 2)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
┃ │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
┃ │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
┃ │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
┃ │ │ㆍ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1)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
┃ │ │이하인 자 ┃
┃ │ │ 2) 구강 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
┃ │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 │ │ 3) 상이처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로 얼굴 ┃
┃ │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자 ┃
┃ │ │ 4) 치의학적 안면부의 손상으로 가장 긴 ┃
┃ │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이나 ┃
┃ │ │선상흔 또는 입술의 변형, 관골ㆍ하악골의 ┃
┃ │ │추상이 있는 자 ┃
┃ │ │ 5)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
┃ │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
┃ │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 │ │ 6)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정상적 생활이 ┃
┃ │ │곤란하거나 또는 개구가 2.5센티미터 ┃
┃ │ │이하인 자 ┃
┃ │ │ ┃
┃ │ │ ┃
┠─────────┼──────┼────────────────────────┨
┃보철을 한 자 │5급93 │ㆍ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
┃ │6급1항118 │보철을 한 자.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
┃ │6급2항34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
┃ │7급305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
┃ │ │포스트ㆍ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
┃ │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
┃ │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
┃ │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
┃ │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
┃ │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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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ㆍ혀의 이상ㆍ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
장애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의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 상실
가) 두부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하여는 7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
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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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도의 │1급1항1 │ㆍ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
┃정신장애로 인한 │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
┃자학, 광폭한 행위 │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
┃또는 식사거부나 │ │치매ㆍ정의(精宜)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
┃이물질 섭취 행위 │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등으로 자제력이 │ │ㆍ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
┃완전 상실되어 │ │간질대발작이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
┃항상 감시상태에서 │ │최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
┃보호를 필요로 │ │ ┃
┃하는 자 │ │ ┃
┃ │ │ ┃
┃ │ │ ┃
┠─────────┼──────┼────────────────────────┨
┃고도의 정신 및 │2급101 │ㆍ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신경계통장애로 │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
┃수시 개호를 │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
┃필요로 하는 자 │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의 ┃
┃ │ │장애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
┃ │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
┃ │ │자 ┃
┠─────────┼──────┼────────────────────────┨
┃정신장애로 │3급19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소발작 주 ┃
┃일생동안 노무에 │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
┃종사할 수 없는 │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
┃자 │ │ ┃
┠─────────┼──────┼────────────────────────┨
┃신경계통의 │3급33 │ㆍ두부부상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개두술을 ┃
┃기능장애로 일생 │ │받은 후 뇌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
┃동안 노무에 │ │ㆍ뇌 헤르니아가 없는 두부손상자로서 ┃
┃종사할 수 없는 │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
┃자 │ │청각장애가 있는 자 ┃
┃ │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국소발작 주 ┃
┃ │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
┃ │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
┠─────────┼──────┼────────────────────────┨
┃정신장애로 │4급106 │ㆍ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
┃특별히 손쉬운 │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
┃노무 외에는 │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
┃종사할 수 없는 │ │종사할 수 없는 자 ┃
┃자 │ │ ┃
┠─────────┼──────┼────────────────────────┨
┃신경계통의 │4급107 │ㆍ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
┃기능장애로 특별히 │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
┃손쉬운 노무 │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
┃외에는 종사할 수 │ │종사할 수 없는 자 ┃
┃없는 자 │ │ ┃
┠─────────┼──────┼────────────────────────┨
┃신경계통의 │5급21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 ┃
┃기능장애 또는 │ │ㆍ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
┃정신장애로 │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
┃취업상 상당한 │ │ㆍ월 1회 정도의 대발작 간질이 있고 ┃
┃제한을 받는 자 │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
┃ │ │자 ┃
┃ │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
┃ │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
┃ │ │자 ┃
┃ │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팔 전체 또는 한 다리 ┃
┃ │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
┃ │ │ ┃
┃ │ │ ┃
┠─────────┼──────┼────────────────────────┨
┃정신장애로 손쉬운 │6급2항42 │ㆍ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
┃노무 외에는 │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
┃종사할 수 없는 자 │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
┃ │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
┃ │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
┠─────────┼──────┼────────────────────────┨
┃신경계통의 │6급1항122 │ㆍ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
┃기능장애로 │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
┃손쉬운 노무 │ │자 ┃
┃외에는 종사할 │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
┃수 없는 자 │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
┠─────────┼──────┼────────────────────────┨
┃신경계통의 │6급2항44 │ㆍ외상으로 인한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자 ┃
┃장애로 취업상 │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
┃부분적으로 │ │불면증이 있는 자 ┃
┃제한을 받는 자 │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자 ┃
┃ │ │ㆍ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자 ┃
┃ │ │ㆍ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
┃ │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는 ┃
┃ │ │자 ┃
┃ │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
┃ │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
┃ │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
┃ │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
┃ │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
┃ │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
┃ │ │3개월에 1회 이상 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
┃ │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
┠─────────┼──────┼────────────────────────┨
┃ 국소부위에 │7급401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
┃신경계통 의 │ │ㆍ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
┃기능장애로 │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
┃취업상 경도의 │ │자 ┃
┃제한을 받는 자 │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
┃ │ │한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
┃ │ │근약증이 있는 자 ┃
┃ │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
┃ │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
┃ │ │관찰되는 경우 ┃
┃ │ │ㆍ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인한 ┃
┃ │ │혈행장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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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척수의 장애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는 4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는 5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는 4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는 5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 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다만, 외상성 신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시의 정신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4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 잃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5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상이등급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안면부에 고도의 │3급82 │ㆍ얼굴 2분의 1 이상에 ┃
┃추상이 남아 │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
┃있고 두 귀와 │ │코가 변형된 자 ┃
┃코가 변형되거나 │ │ㆍ얼굴 3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
┃상실된 자 │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
┃ │ │ㆍ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
┃ │ │다소 변형된 자 ┃
┠─────────┼──────┼────────────────────────┨
┃외모에 고도의 │6급2항90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
┃흉터가 남아있는 │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자 │ │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
┃ │ │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
┃ │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
┃ │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
┃ │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
┃ │ │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 │ │ㆍ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 │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 │ │ㆍ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 │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에 ┃
┃ │ │피부병변이 있는 자 ┃
┠─────────┼──────┼────────────────────────┨
┃외모에 흉터가 │7급601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
┃남아 있는 자 │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 │ │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
┃ │ │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
┃ │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
┃ │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
┃ │ │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
┃ │ │ ┃
┃ │ │ㆍ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 │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
┃ │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 │ │ㆍ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 │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
┃ │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
나. 준용등급 결정
1) 외모의 흉터 중 반흔ㆍ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ㆍ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3)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5) 화상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모의 흉터로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흉복부장기 등의 │1급1항2 │ㆍ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
┃장애 │1급3항4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는 ┃
┃ │2급103 │기능장애 ┃
┃ │3급20 │ ┃
┃ │4급701 │ ┃
┃ │5급95 │ ┃
┃ │6급1항704 │ ┃
┃ │6급2항43 │ ┃
┃ │7급702 │ ┃
┠─────────┼──────┼────────────────────────┨
┃ │ │ ┃
┃ │ │ ┃
┃흉복부장기 등에 │1급3항4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
┃최고도의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
┃기능장애가 있어 │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
┃항상 개호를 │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요하는 자 │ │자 ┃
┃ │ │ 1) 외상으로 인하여 폐심의 기능장애를 ┃
┃ │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
┃ │ │호흡곤란ㆍ현훈ㆍ청색 증ㆍ하지 또는 ┃
┃ │ │전신부종이 있는 자 ┃
┃ │ │ 2) 췌장의 손상으로 심한 소화장애 및 ┃
┃ │ │전신쇠약이 있고 일생 동안 인슐린 투여 ┃
┃ │ │및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3)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장애가 있어 ┃
┃ │ │일생 동안 부신호르몬 투여를 요하는 ┃
┃ │ │자로서 심한 체력감퇴로 침상생활이 ┃
┃ │ │필요한 자 ┃
┃ │ │ 4) 한쪽 신장을 손상 또는 적출한 자로서 ┃
┃ │ │다른 쪽 신장의 대사기능이 불충분하여 ┃
┃ │ │불치의 진행성인 신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
┃ │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5)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자 ┃
┃ │ │ 6)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
┃ │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자로서 심한 ┃
┃ │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7)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이 필요한 자 ┃
┃ │ │ 8)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
┃ │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
┃ │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9)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기능부전을 일으킨 ┃
┃ │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 또는 점액수종으로 ┃
┃ │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10)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
┃ │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
┃ │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며 ┃
┃ │ │침상 생활을 동시에 하는 자 ┃
┃ │ │ 11) 말기 악성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
┃ │ │이내인 자로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에 준하는 ┃
┃ │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
┃ │ │항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
┃ │ │자 ┃
┃ │ │ ┃
┃ │ │ ┃
┠─────────┼──────┼────────────────────────┨
┃흉복부장기 등의 │2급103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
┃장애로 수시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
┃개호를 요하는 │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
┃자 │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자 ┃
┃ │ │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
┃ │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
┃ │ │자 ┃
┃ │ │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
┃ │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이상의 ┃
┃ │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
┃ │ │초래된 자 ┃
┃ │ │ 3) 소장 또는 대장의 대부분(70% 이상)이 ┃
┃ │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
┃ │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조루술의 조성이 ┃
┃ │ │필요한 자 ┃
┃ │ │ 4)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
┃ │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
┃ │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
┃ │ │필요한 자 ┃
┃ │ │ 5)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
┃ │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희음부루 ┃
┃ │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자 ┃
┃ │ │ 6) 양쪽 신장의 손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며, ┃
┃ │ │단순 노무에 의해서도 단백뇨ㆍ혈뇨 및 ┃
┃ │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자 ┃
┃ │ │ 7) 양쪽 수뇨관 협착으로 수신증이 항상 ┃
┃ │ │존재하는 자 ┃
┃ │ │ 8)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
┃ │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 및 수시로 ┃
┃ │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
┃ │ │ 9)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
┃ │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
┃ │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10)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
┃ │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로서 항상 ┃
┃ │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 │ │ 11)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
┃ │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
┃ │ │ ┃
┃ │ │ ┃
┠─────────┼──────┼────────────────────────┨
┃흉복부장기 등의 │3급20 │ㆍ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
┃장애로 일생 │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
┃동안 노무에 │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종사할 수 없는 │ │ 1) 한쪽 폐를 전부 적출한 자 ┃
┃자 │ │ 2) 식도 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자 ┃
┃ │ │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
┃ │ │단순노무에 의해서도 호흡 곤란ㆍ현훈, 그 ┃
┃ │ │밖에 폐심부전 증상을 일으키나 일상 ┃
┃ │ │기거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간호가 ┃
┃ │ │필요하지 아니한 자 ┃
┃ │ │ 4) 췌장의 손상으로 일생 동안 인슐린 ┃
┃ │ │투여가 필요하며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
┃ │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는 자 ┃
┃ │ │ 5)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 부전이 ┃
┃ │ │있어 일생 동안 부신호르몬 투여를 요하며 ┃
┃ │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무기력 저혈압이 ┃
┃ │ │일어나는 자 ┃
┃ │ │ 6)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 항진을 ┃
┃ │ │초래하여 항진증후가 임상적으로 인지되는 ┃
┃ │ │자 ┃
┃ │ │ 7)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
┃ │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
┃ │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자 ┃
┃ │ │ 8) 갑상선 손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
┃ │ │부전증을 초래하여 단순 노무도 감당할 수 ┃
┃ │ │없는 자 ┃
┃ │ │ 9) 난치성이거나 폐쇄수술을 하여도 ┃
┃ │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자 ┃
┃ │ │ 10)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
┃ │ │변실금이 있는 자 ┃
┃ │ │ 11) 위를 전부 적출한 자 ┃
┃ │ │ 12) 수술 후 복벽 헤르니아로서 재수술이 ┃
┃ │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이며 복벽에 심한 ┃
┃ │ │지장이 있는 자 ┃
┃ │ │ 13)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
┃ │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자 ┃
┃ │ │ ┃
┃ │ │ 14) 방광루가 있는 자 ┃
┃ │ │ 15) 수뇨관 협착으로 단순 노무에 의해서도 ┃
┃ │ │수신증을 일으키는 자 ┃
┃ │ │ 16) 방광마비로 인하여 항상 도뇨를 ┃
┃ │ │요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자 ┃
┃ │ │ 17) 인공항문 조성을 요하는 자 ┃
┃ │ │ 18)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
┃ │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 내 액체정류를 ┃
┃ │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
┃ │ │파열가능성이 있는 자 ┃
┃ │ │ 19)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
┃ │ │투석을 요하는 자 ┃
┃ │ │ 20)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
┃ │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
┃ │ │ 21)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
┃ │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로서 ┃
┃ │ │심부전이 동반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
┃ │ │필요한 자 ┃
┃ │ │ 22) 반복적인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
┃ │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 ┃
┃ │ │상태의 간병변증 Child C에 준하는 자 ┃
┃ │ │ 23) 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절대호중성 ┃
┃ │ │백혈구수(ANC)가 500 미만 또는 ┃
┃ │ │혈소판(platelet)이 20,000 미만인 자 ┃
┃ │ │ 24)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 ┃
┃ │ │(EF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
┃ │ │25퍼센트 이하인 자 ┃
┠─────────┼──────┼────────────────────────┨
┃흉복부장기 등의 │4급701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
┃장애로 인하여 │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로서 ┃
┃노동능력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평균인의 │ │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
┃3분의 2이상 │ │신장이식을 받은 자 ┃
┃잃은 자 │ │ 2)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
┃ │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
┃ │ │관동맥 스턴트 삽입술을 시행한 자 ┃
┃ │ │ 3)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
┃ │ │간경변이 있는 Child B에 준하는 자 ┃
┃ │ │ ┃
┃ │ │ 4)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
┃ │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
┃ │ │30퍼센트 이하로서 수시로 침상생활이 ┃
┃ │ │필요한 자 ┃
┃ │ │ 5) 모든 이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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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에 │5급95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
┃장애로 인하여 │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로서 ┃
┃노동능력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평균인의 │ │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
┃2분의 1이상 │ │늑막유착ㆍ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
┃잃은 자 │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
┃ │ │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
┃ │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
┃ │ │ 3) 위 부분절제로 인한 유착으로 심한 ┃
┃ │ │소화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4)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
┃ │ │ 5) 신장의 결손으로 고혈압 또는 그 밖의 ┃
┃ │ │합병증이 심한 자 ┃
┃ │ │ 6)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
┃ │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
┃ │ │있는 자 ┃
┃ │ │ 7)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
┃ │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
┃ │ │이상인 자 ┃
┃ │ │ 8)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
┃ │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자 ┃
┃ │ │ 9) 초기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자 ┃
┃ │ │ 10) 합병증이 없는 간경화증이 있는 자 ┃
┃ │ │ 11)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
┃ │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
┃ │ │40퍼센트 이하인 자 ┃
┃ │ │ 12)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
┃ │ │받은 자 ┃
┃ │ │ 13) 초기 위암으로 위에서 내시경적 ┃
┃ │ │점막절제술을 받은 자 ┃
┠─────────┼──────┼────────────────────────┨
┃ │ │ ┃
┃ │ │ ┃
┃흉복부장기 등의 │6급2항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
┃장애로 인하여 │43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
┃노동능력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평균인의 │ │ 1) 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
┃3분의 1 이상 │ │자 ┃
┃잃은 자 │ │ 2) 위를 부분 절제한 자 ┃
┃ │ │ 3) 폐를 부분 절제한 자 ┃
┃ │ │ 4) 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
┃ │ │ 5) 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
┃ │ │ 6)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
┃ │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
┃ │ │있는 자 ┃
┃ │ │ 7)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경한 ┃
┃ │ │지장이 있는 자 ┃
┃ │ │ 8)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
┃ │ │자 ┃
┃ │ │ 9)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
┃ │ │자 ┃
┃ │ │ 10)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
┃ │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
┃ │ │ 11) 흉강내 전공상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
┃ │ │있는 자 ┃
┃ │ │ 12) 그 밖의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
┃ │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 13)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
┃ │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
┃ │ │1.8㎎/㎗ 이상인 자 ┃
┃ │ │ 14)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
┃ │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
┃ │ │하는 자 ┃
┃ │ │ 15)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
┃ │ │ 16) 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
┃ │ │ 17)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
┃ │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
┃ │ │60퍼센트 이하인 자 ┃
┠─────────┼──────┼────────────────────────┨
┃ │ │ ┃
┃ │ │ ┃
┃흉복부장기 등의 │7급702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
┃장애로 인하여 │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
┃노동능력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평균인의 │ │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
┃4분의 1 이상 │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 없이 ┃
┃잃은 자 │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
┃ │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
┃ │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
┃ │ │1.8㎎/㎗ 미만인 자 ┃
┃ │ │ 2)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
┃ │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
┃ │ │80퍼센트 이하인 자 ┃
┃ │ │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
┃ │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
┃ │ │감당하기 어려운 자 ┃
┃ │ │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
┃ │ │ 5)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
┃ │ │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
┃ │ │ 7)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
┃ │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
┃ │ │또는 배변이 있는 자 ┃
┃ │ │ 8) 그 밖에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가 ┃
┃ │ │있는 자 ┃
┠─────────┼──────┼────────────────────────┨
┃생식기의 기능을 │3급84 │ㆍ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장애로 ┃
┃완전히 잃고 │ │인하여 때때로 도뇨를 요하는 자 ┃
┃방광에 고도의 │ │ㆍ음경이 2분의 1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
┃기능장애가 있는 │ │있는 자 ┃
┃자 │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수술불가능한 ┃
┃ │ │요도협착이 있는 자 ┃
┠─────────┼──────┼────────────────────────┨
┃생식기를 완전히 │5급91 │ㆍ음경의 2분의 1 이상이 상실된 자 ┃
┃상실한 자 │ │ㆍ두쪽 고환이 상실된 자 ┃
┃ │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
┃ │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자 ┃
┃ │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
┃ │ │합병증이 있는 자 ┃
┃ │ │ㆍ수술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자 ┃
┃ │ │ㆍ두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
┃ │ │상실되고 다른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자 ┃
┃ │ │ ┃
┃ │ │ ┃
┠─────────┼──────┼────────────────────────┨
┃생식기의 기능에 │6급1항12 │ㆍ음경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 상실된 자 ┃
┃고도의 장애가 │ │ㆍ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자 ┃
┃있는 자 │ │ㆍ사정관 또는 두쪽 수정관 손상으로 ┃
┃ │ │사정불능자 또는 요도루가 있는 자 ┃
┃ │ │ㆍ자궁 또는 두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
┃ │ │완전 상실된 자 ┃
┃ │ │ㆍ두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자 ┃
┃ │ │ㆍ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 │ㆍ두쪽 유선이 상실된 자 ┃
┠─────────┼──────┼────────────────────────┨
┃생식기 기능에 │7급703 │ㆍ음경의 3분의 1 미만을 상실한 자 ┃
┃장애가 남은 자 │ │ㆍ한쪽 유선이 상실된 자 ┃
┃ │ │ㆍ한쪽 고환이 상실된 자 ┃
┗━━━━━━━━━┷━━━━━━┷━━━━━━━━━━━━━━━━━━━━━━━━┛
나.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가) 요로(尿路) 변경술후 신루(腎瘻)ㆍ신우루(腎盂瘻)ㆍ요관피부문합ㆍ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5급을
인정한다.
나)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ㆍ수신증은 5급을 인정한다.
다)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은
7급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2급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5급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을 인정한다.
3) 요도협착
가) 사상(絲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척추 전체가 │3급83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
┃고도로 │ │3분의 1 미만인 자 ┃
┃강직되거나 │ │ㆍ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
┃굽어진 자 │ │1 미만인 자 ┃
┠─────────┼──────┼────────────────────────┨
┃신경학적 │4급113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
┃이상증상을 │ │2분의 1 미만인 자 ┃
┃동반한 척추강직 │ │ㆍ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
┃또는 고도의 │ │1 미만인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척추부상으로 │5급92 │ㆍ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
┃고도의 기형이나 │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
┃기능장애가 있는 │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
┃자 │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
┃ │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
┃ │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
┃척추부상으로 │6급1항117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
┃중등도의 │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
┃기형이나 │ │있는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
┃자 │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
┃ │ │자 ┃
┃ │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
┃ │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
┃ │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
┃척추부상으로 │6급2항32 │ㆍ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
┃경도의 기형이나 │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
┃기능장애가 있는 │ │있는 자 ┃
┃자 │ │ㆍ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
┃ │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
┃ │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
┠─────────┼──────┼────────────────────────┨
┃ │ │ ┃
┃ │ │ ┃
┃척추부상으로 │ 7급802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
┃경미한 기형이나 │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
┃기능장애가 있는 │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자 │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
┃ │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
┃ │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
┃쇄골ㆍ흉골ㆍ늑골 │7급801 │ㆍ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
┃ㆍ견갑골ㆍ골반골 │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
┃에 기형이 남은 │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 없이 ┃
┃자 │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
┗━━━━━━━━━┷━━━━━━┷━━━━━━━━━━━━━━━━━━━━━━━━┛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
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
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
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
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
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
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
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
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
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팔이 팔꿈치관절 │1급2항6 │ㆍ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
┃이상 상실된 자 │1급2항68 │떨어져 탈락된 자 ┃
┃ │2급105 │ㆍ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
┃ │3급13 │절단된 자 ┃
┃ │ │ㆍ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
┃ │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
┠─────────┼──────┼────────────────────────┨
┃팔이 손목관절 │1급1항3 │ㆍ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자 ┃
┃이상 상실된 자 │1급2항7 │ㆍ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
┃ │ │떨어져 탈락된 자 ┃
┠─────────┼──────┼────────────────────────┨
┃한 팔의 │4급111 │ㆍ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
┃3대관절에 │ │손목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 ┃
┃고도의 │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서 ┃
┃기능장애가 있는 │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거나 ┃
┃자 │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자 ┃
┠─────────┼──────┼────────────────────────┨
┃관절에 고도의 │5급73 │ㆍ한 팔의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
┃기능장애가 있는 │6급1항125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
┃자 │ │자 ┃
┃ │ │ㆍ1차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
┃ │ │치환(置換)한 자 ┃
┠─────────┼──────┼────────────────────────┨
┃관절에 중등도의 │6급1항120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
┃기능 장애가 있는 │6급2항52 │ ┃
┃자 │ │ ┃
┃ │ │ ┃
┃ │ │ ┃
┠─────────┼──────┼────────────────────────┨
┃관절에 경도의 │7급804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
┃기능장애가 있는 │6급2항39 │ ┃
┃자 │ │ ┃
┠─────────┼──────┼────────────────────────┨
┃한 팔에 가관절이 │6급1항131 │ㆍ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남아고도의 │ │ㆍ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한 팔에 │6급2항59 │ㆍ요골 또는 척골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
┃가관절이 남아 │ │있는 자 ┃
┃있는 자 │ │ ┃
┠─────────┼──────┼────────────────────────┨
┃장관골에 명백한 │7급805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
┃기형이 남은 자 │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
┃ │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
┃ │ │것) 이상인 자. 다만, 장관골의 골절부가 ┃
┃ │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
┃ │ │제외하고,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
┃ │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자를 ┃
┃ │ │포함한다. ┃
┠─────────┼──────┼────────────────────────┨
┃한 팔의 │6급1항115 │ㆍ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
┃팔꿈치관절 │ │팔굼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
┃부위에서 고도의 │ │있는 자 ┃
┃근위축이 있거나 │ │ㆍ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
┃신경이 마비된 │ │내전ㆍ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
┃자 │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
┃ │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 │ㆍ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
┃ │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
┃ │ │완전 마비된 자 ┃
┃ │ │ㆍ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
┃ │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
┃ │ │신전ㆍ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
┃ │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자 ┃
┃ │ │ㆍ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
┃ │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
┃ │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
┃ │ │마비된 자 ┃
┃ │ │ ┃
┃ │ │ ┃
┠─────────┼──────┼────────────────────────┨
┃한 팔의 │6급2항16 │ㆍ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
┃팔꿈치관절 │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
┃부위에서 │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
┃중등도의 │ │자 ┃
┃근위축이 있거나 │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자 ┃
┃신경이 마비된 │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자 ┃
┃자 │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자 ┃
┠─────────┼──────┼────────────────────────┨
┃한쪽 손바닥이 │6급1항47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
┃상실된 자 │ │이상 상실된 자 ┃
┃ │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
┃ │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이 ┃
┃ │ │중수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
┃ │ │중수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손가락이 상실된 자│3급24 │ㆍ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
┃ │3급27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
┃ │6급1항48 │잃은 자 ┃
┃ │6급1항129 │ ┃
┃ │6급2항57 │ ┃
┃ │7급803 │ ┃
┠─────────┼──────┼────────────────────────┨
┃한 손의 │6급2항64 │ㆍ중수지절관절 또는 ┃
┃다섯손가락 │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
┃기능이 상실된 │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
┃자 │ │이상으로 제한된 자 ┃
┠─────────┼──────┼────────────────────────┨
┃손가락을 제대로 │7급806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
┃못쓰는 자 │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
┗━━━━━━━━━┷━━━━━━┷━━━━━━━━━━━━━━━━━━━━━━━━┛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한쪽 발목 이하가 │6급1항47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이 ┃
┃상실 된 자 │ │중족골 이상 상실된 자 ┃
┃ │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이 ┃
┃ │ │중족골 이상 상실된 자 ┃
┃ │ │ㆍ한 발의 뒷꿈치뼈가 상실된 자 ┃
┠─────────┼──────┼────────────────────────┨
┃한 다리의 │4급112 │ㆍ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
┃3대관절에 │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
┃고도의 │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를 ┃
┃기능장애가 있는 │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
┃자 │ │ ┃
┃ │ │ ┃
┃ │ │ ┃
┠─────────┼──────┼────────────────────────┨
┃관절에 고도의 │5급77 │ㆍ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
┃기능장애가 있는 │6급1항126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
┃자 │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
┠─────────┼──────┼────────────────────────┨
┃관절에 중등도의 │6급1항121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
┃기능 장애가 │6급2항53 │ ┃
┃있는 자 │ │ ┃
┠─────────┼──────┼────────────────────────┨
┃관절에 경도의 │7급807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
┃기능장애가 있는 │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
┃자 │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 ┃
┃ │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
┃ │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
┃ │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
┠─────────┼──────┼────────────────────────┨
┃한 다리에 │6급1항131 │ㆍ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가관절이 남아 │ │ㆍ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
┃있어 고도의 │ │ ┃
┃기능장애가 있는 │ │ ┃
┃자 │ │ ┃
┠─────────┼──────┼────────────────────────┨
┃한 다리에 │6급2항59 │ㆍ경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가관절이 남아 ├──────┼────────────────────────┨
┃있는 자 │7급801 │ㆍ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장관골에 명백한 │7급805 │ㆍ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
┃기형이 남은 자 │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
┃ │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자 ┃
┠─────────┼──────┼────────────────────────┨
┃발가락을 제대로 │7급809 │ㆍ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 영역이 ┃
┃못 쓰는 자 │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
┃ │ │자 ┃
┠─────────┼──────┼────────────────────────┨
┃발가락의 기능을 │6급2항65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
┃잃은 자 │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
┃ │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
┃ │ │ㆍ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 ┃
┃ │ │강직된 자 ┃
┗━━━━━━━━━┷━━━━━━┷━━━━━━━━━━━━━━━━━━━━━━━━┛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추천서 ┃
┃ ━─┐ ┃
┃ │ ┃
┃ ┏━━━━━━━━━━━━━━ │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
┃ ┃ ━─┤ ┃
┃ ┃ │ ┃
┃ │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
┃ ──┘ ┃
┃ ┃
┠─┬─────┬──┬────────┬──────────────┨
┃추│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천├─────┼──┴────────┴──────────────┨
┃대│주소 │ ┃
┃상├─────┼──┬────────┬──────────────┨
┃자│공로 당시 │ │공로 당시 직책 │ ┃
┃ │소속(직업)│ │ │ ┃
┃ ├─────┼──┼────────┼──────────────┨
┃ │현재 소속 │ │현재직책 │ ┃
┃ │(직업) │ │ │ ┃
┃ ├─────┼──┼────────┴──────────────┨
┃ │과거 │일자│내용 ┃
┃ │포상 ├──┼───────────────────────┨
┃ │기록 │ │ ┃
┃ ├─────┼──┴───────────────────────┨
┃ │공적 요지 │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로자와의 관계 │ ┃
┃청├─────┼┴──────┴─┴────────┴───────┨
┃인│주소 │ (전화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추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추천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2호서식] (앞쪽)
┏━━━━━━━━━━━━━━━━━━━━━━━━━━━┯━━━━━━━━━━━━━━━━┓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ㆍ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
┃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
┃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
┃ │제외한다) ┃
┃ │ㆍ14일(무공ㆍ보국수훈자 및 ┃
┃ │4ㆍ19혁명공로자만 해당한다) ┃
┠─────┬──────┬─┬─────────┬──┴──┬────┬────────┨
┃국 지 │성 명 │ │주민등록 │ │군별 │ ┃
┃가 원 │ │ │번 호 │ │(소속) │ ┃
┃유 대 ├──────┼─┼─────────┼─────┼────┼────────┨
┃공 상 │입 대 일 │ │계급 │ │군번 │ ┃
┃자 자 │ │ │(직급) │ │ │ ┃
┃ ├──────┼─┴─────────┼────┬┼────┼────────┨
┃또 │전공사상 │□전상 □공상 □전사 │전공사상││전역일 │ ┃
┃는 │포상훈격 │□순직 □상이 □사망 │ㆍ포상일││(퇴직일)│ ┃
┃ │ │□포상(훈격: ) │ ││ │ ┃
┠─────┼──────┼┬──────────┼────┴┼────┼────────┨
┃신 │국가유공자 ││성 명 │ │주민등록│ ┃
┃청 │등 과의관계 ││ │ │번 호│ ┃
┃인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e-mail : ) ┃
┠─────┼──────┼──┬──────────┬────┬────┬───────┨
┃유 ? │국가유공자 │성명│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월소득 ┃
┃족 신 │등 과의관계 │ │ │ │ │ ┃
┃ 청 ├──────┼──┼──────────┼────┼────┼───────┨
┃및 인 │ │ │ │ │ │ ┃
┃ ├──────┼──┼──────────┼────┼────┼───────┨
┃가 포 │ │ │ │ │ │ ┃
┃족 함 ├──────┼──┼──────────┼────┼────┼───────┨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 ┃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합 ┃
┃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재확인│신청 │ ┃
┃신 체 │사유 │ ┃
┃검 사 ├────┼────┬───┬────┬────┬─────────┨
┃ │최 종│일 자│ │(지)청장│승 인 │불승인 ┃
┃ │신체검사├────┼───┤소 견├───┬┴─────────┨
┃ │결 과│심사위원│ │ │사 유 │ ┃
┃ │ │소 견│ │ │ │ ┃
┠───┼────┴┬───┴┬─┬┴──┬─┴───┼───┬──────┨
┃접 │연 월 일 │번 호 │결│담 당│주 무 │과 장│(지)청장 ┃
┃수 ├─────┼────┤재├───┼─────┼───┼──────┨
┃ │ │ │ │ │ │ │ ┃
┠───┴─────┴────┴─┴───┴─────┴───┼──────┨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 │없 음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공통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또는 4ㆍ19혁명공로자의 ┃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경우에는 ┃
┃제출합니다) 1통 │행정안전부장관이 ┃
┃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발행하는 상훈수여 ┃
┃2. 개별제출서류 │증명서(1통) ┃
┃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동의하지 아니하는 ┃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제출하여야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합니다(제2호의 ┃
┃ 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경우에는 ┃
┃있는 서류 1통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 ┃
┃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증 또는 건국포장증 ┃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사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 ┃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 ┃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
┃ 마.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 ┃
┃문서(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3호서식]
┏━━━━━━━━━━━━━━━━━━━━━━━━━━━━━━━┓
┃ ┃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 ┃
┃ ┃
┃ 제 호 (군경 사망자용) ┃
┠─┬───────┬─┬───┬──────┬─────┬──┨
┃사│성명 │ │계급 │ │군번 │ ┃
┃망├───────┼─┴───┼──────┼─────┴──┨
┃자│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소속 │ │입대연월일 │ ┃
┃ ├───────┼─────┼──────┼────────┨
┃ │사망 │ │사망장소 │ ┃
┃ │연월일 │ │ │ ┃
┃ ├───────┼─────┴──────┴────────┨
┃ │사망 원인 및 │ ┃
┃ │원상병명 │ ┃
┠─┼───────┼──────┬──────┬───────┨
┃유│성명 │ │주민등록번호│ ┃
┃족├───────┼──────┴────┬─┴──────┬┨
┃ │주소 │(전화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사망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 ┃
┃ ┃
┃ ┃
┃ ┃
┠───┬──┬───┬──┬───┬──┬───┬──┬───┨
┃확인자│소속│ │계급│ │직위│ │성명│??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 국가보훈처장 귀하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
┃ ┃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 ┃
┃ ┃
┃ 제 호 (군경 상이자용) ┃
┠──┬─┬───┬┬───────┬────────┬──────┬┨
┃성명│ │계급 ││군번(군인상이 │ │주민등록번호│┃
┃ │ │ ││자에 한한다)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이당시소속│ │입대(임용)연월일│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 ┃
┠─────┼───────────┴────────┴───────┨
┃상이원인 │ ┃
┠─────┼────────────────────────────┨
┃원상병명 │ ┃
┠─────┼────────────────────────────┨
┃현상병명 │ ┃
┠─────┴────────────────────────────┨
┃ 상이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 ┃
┃ ┃
┃ ┃
┠───────┬──┬───────┬───┬─────┬─────┨
┃전역ㆍ퇴역 시 │ │전역ㆍ퇴역 │ │전역ㆍ퇴역│ ┃
┃소속 │ │근거 │ │일자 │ ┃
┠───┬───┼──┼──┬────┴┬──┼────┬┴─┬───┨
┃확인자│소속 │ │계급│ │직위│ │성명│??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 국가보훈처장 귀하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
┃ ┃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 ┃
┃ ┃
┃ ┃
┃ 제 호 (공무원 사망자용) ┃
┠─┬──────┬──┬──┬────────┬───────┬─┨
┃사│성명 │ │직위│ │직급 │ ┃
┃망├──────┼──┴──┼────────┼───────┴─┨
┃자│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 │소속 │ │최종임용연월일 │ ┃
┃ ├──────┼─────┼────────┼─────────┨
┃ │사망 │ │사망장소 │ ┃
┃ │연월일 │ │ │ ┃
┃ ├──────┼─────┴────────┴─────────┨
┃ │사망원인 및 │ ┃
┃ │원상병명 │ ┃
┠─┼──────┼─┬──────┬────┬─────┬────┨
┃유│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족├──────┼─┴──────┼────┴───┬─┴────┨
┃ │주소 │ │사망자와의 관계 │ ┃
┠─┴──────┴────────┴────────┴──────┨
┃ 사망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 ┃
┃ ┃
┃ ┃
┠───┬──┬──┬──┬─────┬──┬─────┬──┬──┨
┃확인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 국가보훈처장 귀하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
┃ ┃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
┃ ┃
┃ ┃
┃ 제 호 (공무원 상이자용) ┃
┠──┬─┬──┬┬─────┬───────┬──────┬─┨
┃성명│ │직위││직급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이당시소속│ │최종임용연월일│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 ┃
┠────┼─────────┴───────┴────────┨
┃상이원인│ ┃
┠────┼──────────────────────────┨
┃원상병명│ ┃
┠────┼──────────────────────────┨
┃현상병명│ ┃
┠────┴──────────────────────────┨
┃ 상이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 ┃
┃ ┃
┃ ┃
┠───┬──┬──┬──┬──┬──┬────┬──┬────┨
┃확인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 국가보훈처장 귀하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신상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보훈번호│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성명 │주소 ┃
┠────┼─────────────┼──────┼───────────────┨
┃ │ │ │ ┃
┃ │ │ │(전화 : ) ┃
┠─┬──┴──────┬──────┼──────┼──────┬────────┨
┃변│사망,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등│성명 │사유 │사유의 발생 ┃
┃동│유족 또는 가족에 │과의관계 │ │ │ㆍ 소멸일 ┃
┃내│해당되거나 ├──────┼──────┼──────┼────────┨
┃역│해당되지 아니하게 │ │ │ │ ┃
┃ │된 경우 ├──────┼──────┼──────┼────────┨
┃ │ │ │ │ │ ┃
┃ ├─────────┼──────┼──────┼──────┼────────┨
┃ │보상금 수급자 │ │ │ │ ┃
┃ │또는 선순위 │ │ │ │ ┃
┃ │유족의 변동이 │ │ │ │ ┃
┃ │있는 경우 │ │ │ │ ┃
┃ ├─────────┼──────┼──────┼──────┼────────┨
┃ │보상정지 또는 법 │ │ │ │ ┃
┃ │적용배제의 사유가 │ │ │ │ ┃
┃ │발생한 경우 │ │ │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명 │행방불명일자│소재확인일자│비고 ┃
┃ │행방불명이거나 그 ├──────┼──────┼──────┼────────┨
┃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
┃ ├─────────┼──────┴─┬────┴──────┴────────┨
┃ │성명 및 생년월일 │개명 │그 밖의 변동 ┃
┃ │등 신상변동이 ├───┬────┼─────┬─────┬────────┨
┃ │있는 때 │구성명│신성명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아니하게 된 때: 주민등록표 ┃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등본 ┃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 │2. 1년 이상 계속하여 ┃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
┃4.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 등본 ┃
┃거 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3. 성명ㆍ주소 또는 ┃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5. 법 제78조제2항(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
┃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 │동의하지 아니하는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8.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 ┃
┃서 1통 │ ┃
┃9.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 │ ┃
┃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
┃10.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 │ ┃
┃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 │ ┃
┃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 ┃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 ┃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
┃※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 ┃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자력 │전산 ┃
┃ │정리 ├─────────┨
┃ │ │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부서) ┃
┃리│ ├────────────────────────────────────────┨
┃사│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상과) ┃
┃항├─────┼────────────────────────────────────────┨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정리│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보상신청서 │처리기간 ┃
┃ ├──────┨
┃ │21일 ┃
┠──────┬─────┬────┬────┬───────┬─┴──────┨
┃대상구분 │ │보훈번호│ │성명 │ ┃
┠──────┼─────┴────┴────┼───────┼────────┨
┃주소 │ │생년월일(성별)│ ┃
┃(연락처) │( ) │ │ ┃
┠──────┴────────────┬──┴───────┴────────┨
┃월소득(천원) │소유재산 ┃
┠─────┬────┬────┬───┼─┬───┬─────┬───────┨
┃구분 │본인소득│가족소득│합계 │부│구분 │규모(㎡) │평가액(천원) ┃
┠─────┼────┼────┼───┤동├───┼─────┼───────┨
┃근로소득 │ │ │ │산│대지 │ │ ┃
┠─────┼────┼────┼───┤ ├───┼─────┼───────┨
┃사업소득 │ │ │ │ │건물 │ │ ┃
┠─────┼────┼────┼───┤ ├───┼─────┼───────┨
┃농수산 │ │ │ │ │전ㆍ답│ │ ┃
┠─────┼────┼────┼───┤ ├───┼─────┼───────┨
┃연금 │ │ │ │ │기타 │ │ ┃
┠─────┼────┼────┼───┼─┴───┼─────┼───────┨
┃기타 │ │ │ │동산 │ │ ┃
┠─────┼────┼────┼───┼─────┼─────┼───────┨
┃합계 │ │ │ │합계 │ │ ┃
┠─────┼────┴────┴───┴─────┴─────┴───────┨
┃생활변동 │ ┃
┃및 │ ┃
┃신청내용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생활 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면)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처리│신청인 │처리기관 ┃
┃과정│ ├────────────┨
┃ │ │관할지방보훈청 또는 ┃
┃ │ │보훈지청(보상과) ┃
┃ ├───────┼────────────┨
┃ │ │ ┃
┃ │┌──┐ │ ┌────┐ ┃
┃ ││신청│(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실태│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보상여부│ ┃
┃ │ └─────┼──┤결정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신체검사표 ┃
┠──────┬────┬───────┬──────┬─────┬──────┨
┃지방보훈청 │보훈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등급 및 │사진 ┃
┃또는보훈지청│ │ │ │분류번호 │(2.5cm×3cm)┃
┠──────┼────┼───────┼──────┼─────┤ ┃
┃ │ │ │ │ │ ┃
┠────┬─┴────┴───────┼──────┼─────┤ ┃
┃주소 │ │직업 │ │ ┃
┃(연락처)│( ) │ │ │ ┃
┠────┼─────────┬────┼──┬───┴┬─┬──┴──┬───┨
┃신체검사│신규, 재심, │신체검사│신청│신체검사│ │상이등급 │ ┃
┃종류 │재확인, 재분류, │실시구분│직권│장소 │ │판정 │ ┃
┃ │기타 │ │ │ │ │연월일 │ ┃
┠────┴─────────┼────┼──┴────┴┬┴─────┴───┨
┃상이내용 │위원장 │종합판정 │등급 및 분류번호 ┃
┃ │판정 ├────────┼──────────┨
┠───┬──────────┤ │급 항 호 │급 항 호 ┃
┃일자 │ │ │ │급 항 호 ┃
┠───┼──────────┤ │ │급 항 호 ┃
┃사유 │ │ │ │급 항 호 ┃
┠───┼──────────┤ │ │급 항 호 ┃
┃상이처│ │ ├────────┼──────────┨
┃ │ │ │ │ ┃
┠───┴──────────┼────┼────────┼──┬───────┨
┃상이처 표시 │위원 │상이정도 및 소견│분류│성명 ?? ┃
┠──────────────┼────┼────────┼──┼───────┨
┃※ 경미한 상이처도 표시 │ 과 │ │ │?? ┃
┃ │전문의 │ │ │면허제 호 ┃
┃ ├────┼────────┼──┼───────┨
┃ │ 과 │ │ │?? ┃
┃ │전문의 │ │ │면허제 호 ┃
┃ ├────┼────────┼──┼───────┨
┃ │ 과 │ │ │ ?? ┃
┃ │전문의 │ │ │면허제 호 ┃
┃ ├────┼────────┼──┼───────┨
┃ │ 과 │ │ │?? ┃
┃ │전문의 │ │ │면허제 호 ┃
┃ ├────┼────────┼──┼───────┨
┃ │ 과 │ │ │?? ┃
┃ │전문의 │ │ │면허제 호 ┃
┠─────┬────────┼────┼────────┼──┼───────┨
┃간사 │직급 │(직위) │ │ │(직급) ┃
┃(기록대조)│성명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보훈번호 │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
┃ │ │ ├────┨
┃ │ □재분류 │ │1일 ┃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
┃전ㆍ공상등 │ ┃
┃확인상이처│ ┃
┠─────┼───────────────┬──────────────┨
┃신체검사 │최초 신체검사 │최종 신체검사 ┃
┃결과 ├──────┬────────┼────────┬─────┨
┃ │검사일 │ │검사일 │ ┃
┃ ├──────┼────────┼────────┼─────┨
┃ │종합판정 │급 항 호 │종합판정 │급 항 호┃
┃ ├──────┼────────┼────────┼─────┨
┃ │등급 및 분류번호│급 항 호 │등급 및 분류번호│급 항 호┃
┃ │ │급 항 호 │ │급 항 호┃
┃ │ │급 항 호 │ │급 항 호┃
┃ ├──────┼────────┴────────┴─────┨
┃ │심사위원 소견│ ┃
┠─────┼──────┴───────────────────────┨
┃신청사유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 ┃
┃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재분류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지방보훈청장 또는 │승인ㆍ불승인│사유│ ┃
┃보훈지청장소견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 │없음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처리│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
┃과정│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상과)┃
┃ ├────────┼────────────────┨
┃ │ │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안내│◀ │ │심사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대상구분│보훈번호│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4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
┃복 │군별 │ │계급 │ │군번 │ ┃
┃무 │(소속) │ │(직급) │ │ │ ┃
┃기 ├─────┼───┼────┼──┼──────┼─────────┨
┃록 │입대일 │ │부상일 │ │전역일 │ ┃
┃ │(임용일) │ │ │ │(퇴직일) │ ┃
┃ ├─────┼───┼────┼──┼──────┼─────────┨
┃ │부상장소 │ │부상당시│ │부상부위 │ ┃
┃ │및사유 │ │소속및직책│ │ │ ┃
┃ ├─────┼───┼────┼──┤ │ ┃
┃ │치료병원 │1. │2. │3. │ │ ┃
┃ ├─────┼───┼────┼──┼──────┼─────────┨
┃ │치료기간 │ │ │ │전역당시소속│ ┃
┃ ├─────┼───┼────┼──┼──────┼─────────┨
┃ │치료과 명칭│ │ │ │전역구분 │ ┃
┠────┼─────┼───┼────┼──┼──────┼─────────┨
┃전공상 │발행일자 │ │발행번호│ │발행자 │ ┃
┃확인내용├─────┼───┴────┴──┼──────┼─────────┨
┃ │기확인된 │ │확인방법 │○병상일지 ┃
┃ │원상병명 │ │ │○인우증명 ┃
┃ │ │ │ │○기타기록 ┃
┠────┴───┬─┴───────────┴──────┴─────────┨
┃신체검사시 │ ┃
┃인정상이처 │ ┃
┠────────┼────┬─────────┬──────┬────────┨
┃추가확인을 │상이부위│ │장애정도 │ ┃
┃요하는 상이처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하오니 관계기관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지)청장 소견 │ │추가확인시 예상 상이등급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 │없음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처리│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
┃과정│ ├────────┼───────┨
┃ │ │지방보훈청 │소속기관 ┃
┃ │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안내│◀ │ │통보│◀ │ │결과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처리기한 ┃
┃ ├──────────┨
┃ │10일 ┃
┠─────┬────────┬───────┬───────┬─┴──────────┨
┃보상금 │구분 │ │보훈번호 │ ┃
┃수급자로 ├────────┼───────┼───────┼────────────┨
┃지정된 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전화: ) ┃
┃ ├────────┼────────┬──────┬────────────┨
┃ │유공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 본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
┃보상금을 받을 자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자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년 월 일 ┃
┠───────────────────────────────────────────┨
┃협의자 ┃
┠─┬────┬──────────────┬─────────┬───────────┨
┃1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2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3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4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5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구비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
┃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ㆍ「공증인법」에 의한 │ㆍ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수급자 지정 용도) ┃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공정증서 원본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협의자 1)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2)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3)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4)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5)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쪽)
┏━━━━━━━━━━━━━━━━━━━━━━━━━━━━━━━━━━━━━━━┓
┃ ┃
┃[보상금 수급자 지정방법] ┃
┃ ┃
┃1.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
┃ ┃
┃2.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독립유공자 ┃
┃ ①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②자녀 ③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1명에 한함) ④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
┃입적한 자 ┃
┃ 나. 국가유공자 ┃
┃ ①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 남자인 직계 비속이 ┃
┃없는 조부모 ⑤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 존속과 성년 ┃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
┃ 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주로 ┃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
┃보상금을 지급한다. ┃
┃ ┃
┃3. 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
┃같습니다 . ┃
┃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 ┃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가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한다. ┃
┃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순위 유족이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선순위 유족 지정서 │처리기한 ┃
┃ ├──────────┨
┃ │10일 ┃
┠─────┬────────┬───────┬───────┬─┴──────────┨
┃선순위 │구분 │ │보훈번호 │ ┃
┃유족으로 ├────────┼───────┼───────┼────────────┨
┃지정된 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전화: ) ┃
┃ ├────────┼───────┬───────┬────────────┨
┃ │유공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 본인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협의한 결과 위의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
┃지정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협의자 ┃
┠─┬────┬──────────────┬─────────┬───────────┨
┃1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2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3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4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5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유공자와의 관계 │의 ┃
┠─┴────┴──────────────┴─────────┴───────────┨
┃구비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
┃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ㆍ 「공증인법」에 의한 │ ㆍ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수급자 지정 용도) ┃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공정증서 원본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협의자 1)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2)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3)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4) (서명 또는 인) ┃
┃신청인(협의자 5)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 ┃
┃[선순위 유족 협의 지정 방법] ┃
┃ ┃
┃1.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
┃ 가. 유족의 순위 ┃
┃ ①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
┃ ②자녀 ┃
┃ ③부모 ┃
┃ ④성년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
┃ ⑤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 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
┃없는 미성년 제매 ┃
┃ 나.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선순 위유족으로 등록한다. ┃
┃2.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가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순위 유족이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 사망일시금 │처리기간 ┃
┃ [ ] 지급 신청서 ├───────────┨
┃ □ 미지급보훈급여금 │1일 ┃
┠──┬───────┬─────┬───────────┬┴───────────┨
┃보훈│대상구분 │ │보훈번호 │ ┃
┃급여├───────┼─────┼───────────┼────────────┨
┃금을│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지급├───────┼─────┴───────────┴────────────┨
┃받던│주소 │ ┃
┃자 │(연락처) │( ) ┃
┃ ├───────┼──────────┬──────┬────────────┨
┃ │구분 │ □사망 □행방불명 │신상변동일자│ ㆍ ㆍ ㆍ┃
┠──┼───────┼──────────┼──────┼────────────┨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 │보훈급여금을 │ │보훈급여금 │ 년 월부터 ┃
┃ │지급받던 자 │ │미지급기간 │ 년 월까지 ┃
┃ │와의 관계 │ │ │ ┃
┃ ├───────┼────┼────────────┼────────────┨
┃ │거래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 및 제30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 구비서류 : 뒷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접 │접수일자│접수번호│결│담당 │주무 │과장 ┃
┃수 ├────┼────┤재├───────┼──────┼───────────┨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쪽)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등본(사망일시금의 지급을 ┃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신청하는 경우 및 보상금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7조제1항 및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자가 사망하여 미지급 ┃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
┃3. 장례를 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
┃자만 해당합니다) 1통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
┠──────────────────────────────────────┤따른 친족 중 ┃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만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해당합니다) ┃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 ┃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7조제1항 및 │동의하지 아니하는 ┃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 ┃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1통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상변동 │ ┃
┃ │ │신고서등확인│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 │지급결정 │ ┃
┃ 보훈지청에서 지급 │ └┬─────┘ ┃
┃ │ │ ┃
┃ │ ┃
┃ │ ▼ ┃
┃┌──┐ │ ┌──────┐ ┃
┃│수령│◀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의뢰 │ ┃
┃ 지정지급기관에서 지급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청인 │대상│ │보훈번호│ │성명 │ ┃
┃ │구분│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현금지급( ) ┃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
┃ ├────┼──────────────────────────┨
┃ │계좌번호│ ┃
┠────────┼────┴──────────────────────────┨
┃지급받을 │ 보상금( ) 생활조정수당( ) 간호수당( ) ┃
┃보훈급여금 등의 │ 무공영예수당(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사망일시금( ) ┃
┃종류 │ 학자금( ) 기타(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한다) 사본 (예금계좌를 │수수료 ┃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없음 ┃
┣━┯━━━━━━━┯━━━━┯━━┯━━━┯━━━━━━━━━━━━━┿━━━━┫
┃접│접수일자 │접수번호│결재│담당 │주무 │과장 ┃
┃수├───────┼────┤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 │ │(예금계좌 입금 │ ┃
┃ │ │ 또는 현금 지급)│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변경구분│ 예금계좌 변경( ) 현금지급으로 변경( ) 계좌입금으로변경( ) ┃
┠────┼─────┬──────────────────────────┨
┃(변경된)│금융기관명│ ┃
┃예금계좌├─────┼──────────────────────────┨
┃ │계좌 번호 │ ┃
┠────┼─────┴──────────────────────────┨
┃변경하는│ ┃
┃사유 │ ┃
┠────┼────────────────────────────────┨
┃변경지급│ ┃
┃희망시기│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접│접수일자│접수번호│결│담당 │주무 │과장 ┃
┃수├────┼────┤재├────┼────────────┼─────┨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신청 │ ┃
┃ │ │사항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 │ │(예금계좌 입금 │ ┃
┃ │ │ 또는 현금지급)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제 호 │처리기간 ┃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
┃ │1일 ┃
┠───┬─────────┬──┬───────┬──┴─────────┨
┃보훈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급여 ├─────────┼──┼───────┼────────────┨
┃금을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지급 ├─────────┼──┴───────┴────────────┨
┃받는 │주소 │ ┃
┃자 │ │(전화: ) ┃
┃ ├─────────┼──┬───────┬────────────┨
┃ │신청사유 │ │대리수령인 │ ㆍ 월부터 ┃
┃ │ │ │지정기간 │ ( 월간)┃
┃ │ │ │ │ ㆍ 월까지 ┃
┠───┼─────────┼──┼───────┼────────────┨
┃대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수령 ├─────────┼──┼───────┼────────────┨
┃인 │보훈급여금을 지급 │ │전화번호 │ ┃
┃ │받는자 와의 관계 │ │ │ ┃
┃ ├─────────┼──┴───────┴────────────┨
┃ │주소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위와 ┃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
┏━━━━━━━━━━━━━━━━━━━━━━━━━━━━━━━━━━━━━┓
┃ 제 호 ┃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서 ┃
┠──┬────┬──────┬────┬──────┬────┬─────┨
┃신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 ┃
┃청 ├────┼──────┼────┼──────┴────┴─────┨
┃인 │신청사유│ │대리수령│ ㆍ 월부터 ┃
┃ │ │ │지정기간│ ( 월간) ┃
┃ │ │ │ │ ㆍ 월까지 ┃
┠──┼────┼──────┼────┼─────┬────┬──────┨
┃대리│성명 │ │주민등록│ │신청인 │ 의 ┃
┃수령│ │ │번호 │ │과의관계│ ┃
┃인 ├────┼──────┴────┴─────┴────┴──────┨
┃ │주소 │ ┃
┠──┴────┴─────────────────────────────┨
┃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지방보훈지청장┃직인┃ ┃
┃ 보 훈 지 청 장┃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 ※ 구비서류 ┃
┠────────────────────────┨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여부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 제 호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인적│성 명 │ │생년월일│ │
│사항│ │ │(성별) │ │
│ ├─────┼───┴────┴────────────────────┤
│ │주 소 │ │
│ │ │(전화 : ) │
├──┼─────┼─┬───────┬───────────────────┤
│관련│대상구분 │ │국가유공자 │ 의 │
│사항│ │ │등과의관계 │ │
│ ├─────┼─┼───────┼───────────────────┤
│ │보훈번호 │ │자력 관할청 │ │
│ │ │ │또는 지청 │ │
├──┴─────┼─┴───────┴───────────────────┤
│ 교 육 지 원 │ │
│ 기산(시작)일 │ │
├────────┼─────────────────────────────┤
│제 출 처 │ │
│( 학 교 명 ) │ │
├────────┴─────────────────────────────┤
│ │
│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3조의2제1항(다른 │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휴학ㆍ퇴학ㆍ정학 등의 취학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제 호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인적│성 명 │ │생년월일 │ │
│사항│ │ │(성별) │ │
│ ├────┼────┴──────┴──────────────────┤
│ │주 소 │ │
│ │ │(전화 : ) │
├──┼────┼─┬────────┬───────────────────┤
│관련│대상구분│ │국가유공자 등 │ 의 │
│사항│ │ │과의 관계 │ │
│ ├────┼─┼────────┼───────────────────┤
│ │보훈번호│ │학교소재지 관할 │ │
│ │ │ │지방보훈청 또는 │ │
│ │ │ │보훈지청 │ │
├──┴────┼─┴─┬──────┼───────────────────┤
│제 출 처 │ │용 도 │입학금 ㆍ 수업료ㆍ │
│( 학 교 명 ) │ │ │기성회비 면제용 │
├───────┼───┴──────┴───────────────────┤
│ 이미 면제받은│ 입학금(받음, 안받음), 학기 수( ), 학점( ) │
│ 수혜 내역 │ │
├───────┴──────────────────────────────┤
│ │
│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
│제73조의2제1항(다른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휴학ㆍ퇴학ㆍ정학 등의 취학변동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학교명 │ │소재지│ ┃
┃ │ │ │(전화: ) ┃
┠──────┼──────┴───┴────────────────────┨
┃대표자성명 │ ┃
┠──────┼───────────────────────────────┨
┃보조사업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 면학정신 함양 ┃
┃목적 │ ┃
┠──────┼───────────────────────────────┨
┃보조사업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수업료등 면제 ┃
┃내용 │ ┃
┠──────┼──────┬───────────┬────────────┨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총액│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액│자기자본의 부담액 ┃
┃소요경비 ├──────┼───────────┼────────────┨
┃ │ │ │ ┃
┠──────┼──────┼───────────┼────────────┨
┃보조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송금계좌 ├──────┼───────────┼────────────┨
┃ │ │ │ ┃
┠──────┴──────┴───────────┴────────────┨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수업료 등 보조금의 ┃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 2부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보훈(지)청(보훈과)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지급│◀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교육기관명:
┏━━┯━━┯━━━━━━━┯━━┯━━┯━━┯━━━━┯━━━━┯━━━━━━━━━━━━━━┯━━━━━━┯━━━━━━━━━┓
┃보훈│성명│생년월일(성별)│학과│학년│평균│평가인정│신청학점│수업료등 금액 │보조금 │비고 ┃
┃번호│ │ │ │ │성적│학습과목│ ├───┬───┬────┬─┤청구금액 │ ┃
┃ │ │ │ │ │ │(과정명)│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계│(수업료등 │ ┃
┃ │ │ │ │ │ │ │ │ │ │ │ │금액의 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신청하는 교육기관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신청학점을 작성하고 과정명(학사 및 전문학사과정 등)을 작성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 제 호 │처리기간┃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 │15일 ┃
┠───────┬────┬────┬─────┬───────┬────┬─┴────┨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 │성 명 │ ┃
┃등 인적사항 ├────┼────┼─────┼───────┴────┴──────┨
┃ │등록일자│ │주소 │ ┃
┃ │ │ │ │(전화 : ) ┃
┠───────┴────┴────┴─────┴───────────────────┨
┃교육보호(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학생명│학교명│학과 │학년 │수업료등│직전 학기 │다른 법률에 ┃
┃과의 관계 │ │ │(학부)│ │면제일자│성적 │따른 ┃
┃ │ │ │ │ │ │ │감면ㆍ보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신청사항 ┃
┠───┬────────────┬─────────────────────┬────┨
┃학생명│지급 신청액 │지급받을 예금계좌 │비고 ┃
┃ │ ├─────┬───────┬───────┤ ┃
┃ │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2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수업료 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 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없음 ┃
┃서류 1부 └─────┨
┃ 2. 성적증명서(대학생만 해당한다) 1부 ┃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보훈(지)청(교육지원담당부서)┃
┠─────────────────┼──────────────┨
┃ │ ┃
┃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제외 사유 확인│ ┃
┃ │ │(직전학기 성적, 다른 법에 │ ┃
┃ │ │따른 감면 또는 보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지급액 결정 및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접수일시│ ┃결 │담당 │주무│과장 ┃
┃수├────┼──────┨재 ├───┼──┼───────┨
┃ │접수번호│제 호 ┃ │ │ │ ┃
┗━┷━━━━┷━━━━━━┻━━━┷━━━┷━━┷━━━━━━━┛
[별지 제23호서식]
학교명
수신자 ○○지방보훈청장( ) 또는 ○○보훈지청장( )
제 목 취학사항 변동통지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위 학생에 대한 취학사항 변동내용을 송부합니다.
┏━━━━━━┯━━━━━━━━━━━━━━━━━━━━━━━━━━━━━━━━┓
┃제 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
┠──────┼┬────┬─────────┬──────┬─────────┨
┃① 보훈번호 ││② 성명 │ │③ 학년ㆍ │ ┃
┃ ││ │(한자: )│ 학과(반) │ ┃
┠──────┼┴────┴─────────┴──────┴─────────┨
┃④ 변동사항 │ ┃
┃발생 연월일 │ ┃
┠──────┼────────────────────────────────┨
┃⑤ 변동 사항│□ 퇴학 □ 정학 □ 휴학 □ 복학 □ 사망 □ 기타 ┃
┠──────┼────────────────────────────────┨
┃⑥ 변동 사유│ ┃
┃ │ ┃
┃ │ ┃
┠──────┼────────────────────────────────┨
┃⑦ 학교장의 │ ┃
┃ 의견 │ ┃
┃ │ ┃
┃ │ ┃
┗━━━━━━┷━━━━━━━━━━━━━━━━━━━━━━━━━━━━━━━━┛
끝.
┏━━┓
학 교 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지정취업 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지정권자)│ │ │ │ │
│ ├───┼─────────┼────────┼─────────────┤
│ │보훈 │ │국가유공자와의 │ │
│ │번호 │ │관 계 │ │
│ ├───┼─────────┼────────┼─────────────┤
│ │주소 │ │전 화 번 호 │ │
│ │ │ │(휴대폰) │( ) │
├─────┼───┼────┬────┼────────┼─────┬───────┤
│지정 │성명 │ │주민등록│ │지정권자와│ │
│취업 │ │ │번 호│ │관 계│ │
│대상자 ├───┼────┴────┼────────┼─────┴───────┤
│ │주소 │ │전 화 번 호 │ │
│ │(e-mail)│ │(핸드폰)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
│따라 지정취업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하여 취업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지정권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이미 보관 │수수료 │
│중인 자료에 의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없음 │
├────────────────────────────────────┴─────┤
│ ■ 지정취업 대상여부 확인결과 : □ 대상 □ 비대상 │
├──────┬──────┬──────┬────────┬────────────┤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보훈(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상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결과통지│◀ │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
│접│접수일시│ │결│담 당 │주 무│과 장│
│수│ │ │재│ │ │ │
│ ├────┼──────┤ ├────┼───┼───┤
│ │접수번호│제 호│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 제 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
┃취업지원│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 ┃
┃대상자 │ │ │과의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
┠─────────┼───────┴─────────┴────────────────────────────────────────┨
┃제출처 │ ┃
┠─────────┴──────────────────────────────────────────────────────────┨
┃ 위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유의사항 ┃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2. 취업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 주소 전화 팩스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추 천 │보훈번호 │ │성명│ │관 할 │ │
│신청자 │ │ │ │ │보훈(지)청 │ │
│ ├───────┴─────┬──────┴──┴───────┬┴──────┼────┤
│ │생년월일(성별) │ ( ) │국가유공자등 │ │
│ │ │ │과의 관계 │ │
│ ├──┬──────┬───┴───┬─────────┬───┴┬──────┴────┤
│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 │
│ ├──┴────┬┬┴─┬┬─┬─┬┴┬──┬─────┴────┴───────────┤
│ │주민등록지 ││ ││- │ │ │ │ │
│ │ ├┴──┴┘ └─┴─┴──┘ │
│ │ │ │
│ ├───────┼────────────────────────────────────┤
│ │실 거주지 │ │
├────┼───────┴─────────────────────┬──────┬───────┤
│최종학력│학교 년 │전공(부전공)│졸업성적 │
│ ├─────────────────────────────┼──────┼───────┤
│ │□졸업(예정) □중퇴 □휴학 □수료 □검정고시 │ │/ │
│ │□독학사 │ │ │
├────┼────┬──────────┬──────────┬──┴─┬────┴───────┤
│직업훈련│훈련기관│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필 □ 미필 □ 면제 │
│ ├────┼──────────┼──────────┼────┼────────────┤
│ │ │ │~ │복무기간│년 월 │
├────┼─┬──┴──────────┴──────┬──┬┴────┴────────────┤
│자격ㆍ면│1 │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 │2 │ │
│허 ├─┼────────────────────┼──┼──────────────────┤
│ │3 │ │4 │ │
├────┼─┴──────┬─────────────┼──┴──┬─────┬─────────┤
│외국어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ㆍ점수│취득일자 │
│능 력 ├────────┼─────────────┼─────┼─────┼─────────┤
│ │ │□상 □중 □하 │ │ │ │
│ ├────────┼─────────────┼─────┼─────┼─────────┤
│ │ │□상 □중 □하 │ │ │ │
├──┬─┴───┬────┼─────────────┼─────┼─────┴─────────┤
│주요│취업처 │직 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
│경력├─────┼────┼─────────────┼─────┼───────────────┤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취업│순위│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
│희망├──┼─────┼────────────┼────────────────────────┤
│조건│1 │ │ │ │
│ ├──┼─────┼────────────┼────────────────────────┤
│ │2 │ │ │ │
├──┴──┴─────┼────────────┴────────────────────────┤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 │
│(질병 등 건강상태)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의2제1호에 따라 위와 │
│같이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수료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취업지원대상 여부 확인(*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
│대상 │□ 대상 │취업│보훈특별고용( 명), 특별채용( 명), │취업│회 │
│여부 │□ 비대상 │인원│가점( 명) │횟수│ │
├────┼──┬───┴┬─┴─┬──┬─────┬──┬────┴──┴───┤
│확인일자│ │소속 │ │직급│ │성명│ │
│ │ │ │ │ │ │ │(서명 또는 인) │
├────┴──┴────┴───┴──┴─────┴──┴───────────┤
│취업 추진 사항 │
├──┬───┬────────────────────────────┬────┤
│연번│연월일│추천요구 직종 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채용 추천 진행사항 │
├─────┬────┬────┬────────┬─────────┬─────┤
│추천일자 │추천기관│추천직종│합격여부 │종결일자 │재신청일자│
├─────┼────┼────┼────────┼─────────┼─────┤
│ │ │ │□합격 □불합격 │ │ │
├─────┼────┼────┼────────┼─────────┼─────┤
│ │ │ │□합격 □불합격 │ │ │
├─────┼────┼────┼────────┼─────────┼─────┤
│ │ │ │□합격 □불합격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취업희망 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취 업 │보훈번호 │ │성명│ │관 할 │ │
│희망자 │ │ │ │ │보훈(지)청 │ │
│ ├───────┴────┬─────┴──┴───────┬┴──────┼─────┤
│ │생년월일(성별) │ ( ) │국가유공자 │ │
│ │ │ │등과의 관계 │ │
│ ├───┬────────┼────┬───────┬───┴┬──────┴─────┤
│ │전화 │( ) - │휴대전화│ │e-mail │ @ │
│ ├───┼┬┬─┬──┬┬┴┬─┬─┴───────┴────┴────────────┤
│ │주소 │││ │- ││ │ │ │
│ │ ├┴┴─┴──┴┴─┴─┘ │
│ │ │ │
├────┼───┴─────────────────────────┬────────┬────┤
│최종학력│학교 년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 ├─────────────────────────────┼────────┼────┤
│ │□졸업(예정) □중퇴 □휴학 □수료 □검정고시 │ │/ │
│ │□독학사 │ │ │
├────┼──────┬───────┬─────────┬────┼────────┴────┤
│직업훈련│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필 □ 미필 □ 면제 │
│ ├──────┼───────┼─────────┼────┼─────────────┤
│ │ │ │~ │복무기간│년 월 │
├────┼─┬────┴───────┴────┬───┬┴────┴─────────────┤
│자격ㆍ면│1 │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 │2 │ │
│허 ├─┼─────────────────┼───┼───────────────────┤
│ │3 │ │4 │ │
├────┼─┴───────┬─────────┼───┴──┬─────┬──────────┤
│외국어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ㆍ점수│취득일자 │
│능력 ├─────────┼─────────┼──────┼─────┼──────────┤
│ │ │□상 □중 □하 │ │ │ │
│ ├─────────┼─────────┼──────┼─────┼──────────┤
│ │ │□상 □중 □하 │ │ │ │
├──┬─┴────┬────┴┬──────┬─┴──────┼─────┴──────────┤
│주요│취업처 │직 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
│경력├──────┼─────┼──────┼────────┼────────────────┤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취업│순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
│희망│위 │ │ │ │
│조건├──┼───────┼────────┼─────────────────────────┤
│ │1 │ │ │ │
│ ├──┼───────┼────────┼─────────────────────────┤
│ │2 │ │ │ │
├──┴──┴───────┼────────┴─────────────────────────┤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 │
│(질병 등 건강상태)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위와 │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훈(지)청장 귀하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수료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취업지원대상 여부 확인(*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
│대상여부│ □ 대상 □ │취업│보훈특별고용( 명), 특별채용( 명), │취업│회 │
│ │비대상 │인원│가점 ( 명) │횟수│ │
├────┼──┬───┴┬─┴────┬──┬───┬──┬───┴──┴────┤
│확인일자│ │소속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취업 추진 사항 │
├──┬───┬───────────────────────────┬──────┤
│연번│연월일│직종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대상여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 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통지 │◀ │ │취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업 │ │ │보훈특별고용(업체)│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
├───┬────┼───────────────────────────────────┤
│특별채│기관명 │ │
│용의무├────┼┬───────┬──────────────────────────┤
│자 │기관장명││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보훈번호││국가유공자 │ │
│원대상│ ││등과의 관계 │ │
│자 ├────┼┼───────┼──────────────────────────┤
│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학력 ││자격ㆍ면허 │ │
│ ├────┼┼───────┼──────────────────────────┤
│ │전공 ││직종 │ │
├───┴────┴┴───────┴──────────────────────────┤
│ 붙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한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제5항 및 제61조의2에 따라 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기능직공무원등 │
│특별채용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따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
├───┬────┬───────────────────────────────────┤
│특별채│기관명 │ │
│용의무├────┼─┬───────┬─────────────────────────┤
│자 │기관장명│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원대상│ │ │등과의 관계 │ │
│자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채용 │근무처 ││직급등│ │채용일자│ │
│결과 ├────┼┼───┴────┼────┴────────────────────┤
│ │월임금 ││특별채용대상자 │제 호 │
│ │ ││추천번호 │ │
├───┴────┴┴────────┴─────────────────────────┤
│ ※ 유의사항 : 월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청│※기관번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기관구분 │
├┬──┬─┼──────┤ ├──┬───┤
││ │ │ │ │ │ │
├┴──┘ │ │ ├──┘ │
│ │ │ │ │
├───┬─┴────┬─┼┬────┬───┬──────────┬────┼──────┤
│(1) │※기관코드 │ ││ │기관명│ │대표자 │ │
│기 본│ ├─┴┘ │ │ │ │ │
│사 항│ │ │ │ │ │ │
│ ├──────┼─┬─────┴───┴──────────┼────┼──────┤
│ │주 소 │ │ │우편번호│- │
│ │ ├─┘ └────┴──────┤
│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2)취업지원 │㉮기능직│㉯채용의무 │㉰법정인원│㉱취업지원 │미채용인원 │채 용 률 │
│대상자 │등 정원 │비율 │(㉮×㉯) │대상자채용인원│(㉰-㉱) │(㉱÷㉰) │
│채용현황 ├────┼──────┼─────┼───────┼──────┼─────┤
│ │ │ │ │ │ │% │
├──────┼────┼──────┼─────┼───────┼──────┴─────┤
│(3)기능직 │인 원 │직 종 │채용예정월│근무지역 │자격 및 특기사항 │
│공무원등채 ├────┼──────┼─────┼───────┼────────────┤
│용계획 │ │ │ │ │ │
├──────┼──┬─┴──┬──┬┴───┬─┴───┬──┬┴───┬────────┤
│(4) │성명│생년월일│직종│채용일자│월 임 금 │학력│보훈번호│※국가유공자 │
│채용한 │ │(성별) │ │ │(만원) │ │ │등과의 관계 │
│취업지원대상├──┼────┼┬─┼────┼─────┼┬┬┼────┼───┬────┤
│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월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
│ 2. 난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고, ※란과 전산부호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업체(사립학교)명
수신자
제 목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청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업체구분 │
├─┬───┬────┼─────────────┤ ├──┬────┤
│ │ │ │ │ │ │ │
├─┴───┘ │ │ ├──┘ │
│ │ │ │ │
├────────┬─┴──────────┬──┴────┬────────┬──────────────────┬──┴───────┤
│(1) │①업종구분 │②그룹구분 │③업체명 │ │□본사 □지사 │
│기본 │ │ │(학교명) │ │ │
│사항 ├──┬──┬──────┼─┬─┬───┼────────┼──────────┬───────┼──────────┤
│ │ │ │ │ │ │ │④대표자 │ │설립일자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⑤ │ │ │⑥우편번호 │- │⑦ │사무실 │
│ │주소 ├──┘ └────────┴──────────┤전화번호 ├──────────┤
│ │ │ │ │팩 스 │
│ ├───────┴──────────┬───────┬─────────────┴──┬────┴──────────┤
│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상장회사여부 │주생산 또는 영업품목 │
│ ├──────────────────┼───────┼────────────────┼───────────────┤
│ │ │ │ │ │
├───┬────┼────┬───────┬────┬┴──┬────┴┬─────┬────┬────┴─┬──┬────┬─────┤
│(2)직 │기업체 │㉮ │①사무 │②기술 │③ │④ │⑤ │⑥ │⑦ │⑧ │㉯고용 │㉰법정 │
│원구성│ │합계 │(일반) │(기능) │생산 │경비 │노무 │영업 │서비 │기타│비율 │인원 │
│ │ │ │ │ │ │ │ │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사무 │②기술 │③ │④ │⑤ │⑥ │⑦ │⑧ │㉯고용 ├─────┤
│ │사립학교│㉮ │(일반) │(기능) │생산 │경비 │노무 │영업 │서비 │기타│비율 │㉰법정인원│
│ │ │합계 │ │ │ │ │ │ │스 │ │ │(㉮×㉯) │
│ │ ├────┼───────┼────┼───┼─────┼─────┼────┼──────┼──┼────┼─────┤
│ │ │ │ │ │ │ │ │ │ │ │10% │ │
├───┴────┴┬───┴────┬──┴────┴───┴─────┼────┬┴────┴──────┴──┴────┴─────┤
│(3)제대군인 │ │1. 병 2. 하사관 3. 장교 │ │1. 100%인정 2. 30%이상 3. 30%미만 │
│ 경력인정 ├────────┘4. 전부인정 0. 불인정 ├────┘4. 불인정(사유 : ) │
│ │ │ │
├─────────┴──────────────────┬───────┴──┬──────────┬───────┬─────────┤
│(4) 취업지원대상자 고용계획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마감일자 │※ 입력일자 │
│ ├──────────┼──────────┼───────┼─────────┤
│ │ │ │ │ │
├────┬───────┬───────┬───┬───┴┬────┬────┴┬────┬────┴┬────┬─┴┬─────┬──┤
│직종 │인원 │월임금 │근무 │고용예 │연령 │성별 │학력 │전공 │자격 │병역│경력 │근무│
│ │ │(만원) │지역 │정연월 │ │ │ │ │면허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월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상여금 %)입니다. │
│ 2. ※ 란과 전산부호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업체(사립학교)명
수신자
제목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체등(사립학교)실태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청 │※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 업체구분 │
├┬──┬──┼─────────┤ ├───┬───┤
││ │ │ │ │ │ │
├┴──┘ │ │ ├───┘ │
│ │ │ │ │
├──┬───┴────┬────┴──┬──────┬────────────┬┴───────┤
│(1) │①업종구분 │②그룹구분 │③업 체 명 │ │□본사 │
│기 │ │ │ │ │□지사 │
│본 ├─┬───┬──┼───┬─┬─┼──────┼──────┬─────┼────────┤
│사 │ │ │ │ │ │ │④대 표 자 │ │설립일자 │년 월 일 │
│항 ├─┴───┘ ├───┴─┘ │ │ │ │ │
│ │ │ │ │ │ │ │
│ ├───┬───┬┴───────┼──────┼──────┼─────┼────────┤
│ │⑤ │ │ │⑥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팩스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상장회사여부 │주생산 또는 영업품목 │
│ ├────────────────┼─────┼──────────┼───────────┤
│ │ │ │ │ │
├──┼───┬───┬───┬───┬┴─┬──┬┴──┬──┬───┬┴─┬────┬────┤
│(2) │직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고용 │㉰법정인│
│기 │구성 │합계 │사무 │기술 │생산│경비│노무 │영업│서비스│기타│ 비율 │원 │
│업 │ │ │ │ │ │ │ │ │ │ │ │(㉮×㉯)│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⑦ │⑧ │미고용 │고용률 │
│ │ │ │ │ ├──┤④ │⑤ │영업│서비스│기타│인원 │(㉱÷㉰)│
│ │ │ │ ├───┤③ │경비│노무 │ │ │ │(㉰-㉱) │ │
│ │ │ ├───┤② │생산│ │ │ │ │ │ │ │
│ ├───┼───┤① │기술 │ │ │ │ │ │ │ │ │
│ │취업 │㉱ │사무 │ │ │ │ │ │ │ │ │ │
│ │지원 │합계 │ │ │ │ │ │ │ │ │ │ │
│ │대상자├───┼───┼───┼──┼──┼───┼──┼───┼──┼────┼────┤
│ │고용 │ │ │ │ │ │ │ │ │ │ │ │
├──┼───┼───┼───┼───┼──┼──┼───┼──┼───┼──┼────┼────┤
│(3) │직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고용 │㉰법정인│
│사 │구성 │합계 │사무 │기술 │생산│경비│노무 │영업│서비스│기타│ 비율 │원 │
│립 │ │ │(일반)│(기능)│ │ │ │ │ │ │ │(㉮×㉯)│
│학 │ ├───┼───┼───┼──┼──┼───┼──┼───┼──┼────┼────┤
│교 │ │ │ │ │ │ │ │ │ │ │10% │ │
│ ├───┼───┼───┼───┼──┼──┼───┼──┼───┼──┼────┼────┤
│ │취업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미고용 │고용률 │
│ │지원 │합계 │사무 │기술 │생산│경비│노무 │영업│서비스│기타│인원 │(㉱÷㉰)│
│ │대상자│ │ │ │ │ │ │ │ │ │(㉰-㉱) │ │
│ │고용 ├───┼───┼───┼──┼──┼───┼──┼───┼──┼────┼────┤
│ │ │ │ │ │ │ │ │ │ │ │ │ │
├──┴───┴┬─┬┴───┴───┴──┴──┴──┬┴┬─┴───┴──┴────┴────┤
│(4)제대군인 │ │1. 의무병 2. 하사관 3. 장교 │ │1. 100%인정 2. 30%이상 3. │
│ 경력인정 ├─┘4. 전부인정 0. 불인정 ├─┘30%미만 4. 불인정(사유: ) │
│ │ │ │
└───────┴───────────────────┴────────────────────┘
(뒤 쪽)
┌─────────────────┬────────┬─────────────┬────────┬─────────┐
│(5)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마감일자 │※ 입력일자 │
│고용계획 ├────────┼─────────────┼────────┼─────────┤
│ │ │ │ │ │
├──┬──┬──────┬──┬─┴─┬────┬─┴─┬──────┬────┴┬───┬───┴┬─────┬──┤
│직종│인원│월임금 │근무│고용예│연령 │성별 │학력 │전공 │자격 │병역 │경력 │근무│
│ │ │(만원) │지역│정연월│ │ │ │ │면허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채용된 취업지원대상자 명단 │
├──┬────┬───┬────┬─────┬──────┬────┬────┬────┬───┬──────┬───┤
│순번│※대상 │보훈 │유공자등│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종 │월임 │채용 │※ 취 업 │※ │
│ │구분 │번호 │과의관계│ │(성별) │ │ │금 │연월 │ 방 법 │주소지│
│ │ │ │ │ │ │ │ │(천원) │일 │ │관할청│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월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
│ 2. 난 부족시는 별지사용. ※란과 전산부호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
│※코드내역 │변동 │변동내역 │변동일자 │입력일자 │결재│담 당 │주 무 │과 장 │
├────────┼─┬───┤ │ │ │ │ │ │ │
│1. 타지청전입 │ │ ├─────┼──────┼────────┤ │ │ │ │
│2. 폐업 │ │ │ │ │ │ ├──────┼──────┼─────┤
│3. 비대상 ├─┘ │ │ │ │ │ │ │ │
│4. 그 밖의 변동 │ │ │ │ │ │ │ │ │
│ ├─────┼─────┼──────┼────────┼──┤ │ │ │
│ │변동 │변동내역 │변동일자 │입력일자 │결재├──────┼──────┼─────┤
│ │ │ │ │ │ │담 당 │주 무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0일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사람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
┠────┬────┬─────────┬───────┬─┨
┃고 용 │업체등명│ │추천자 중 고용│ ┃
┃의무자 │ │ │하여야 할 인원│ ┃
┃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추 천│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대 상 자│ │ │등과의 관계 │ ┃
┃명 단├────┼─┼──────────┼──────┨
┃ │성 명│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학 력│ │자격ㆍ면허 │ ┃
┃ ├────┼─┼──────────┼──────┨
┃ │전 공│ │고용직종 │ ┃
┠────┴────┴─┴──────────┴──────┨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
┃ 2.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 ┃
┠─────────────────────────────┨
┃※유의사항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업체등이 정당한 ┃
┃사유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한 경우를 포함)추천자 중에서 고용할 것을 ┃
┃명하게 됩니다. ┃
┃ 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
┃있습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추천대상자 명단
┌────┬──────┬──┬───────┬──────┬────┬──┬─────┬──┬──┐
│보훈번호│국가유공자 │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화번호│학력│자격ㆍ면허│전공│직종│
│ │등과의 관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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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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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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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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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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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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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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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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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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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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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
┠──┬────┬────────────────────────────────────┨
┃채용│기 관 명│ ┃
┃의무├────┼────────┬───────┬───────────────────┨
┃자 │기관장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보훈번│국가유공 │성명│성별│생년│학력│전공│자격ㆍ│비고 ┃
┃취 │호 │자등과의 │ │ │월일│ │ │면허 │ ┃
┃업 │ │관계 │ │ │ │ │ │ │ ┃
┃지 ├───┼─────┼──┼──┼──┼──┼──┼───┼────────────┨
┃원 │ │ │ │ │ │ │ │ │ ┃
┃대 ├───┼─────┼──┼──┼──┼──┼──┼───┼────────────┨
┃상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
┠────┬─────┼─────────────────────────────────┨
┃고용 │업체등명 │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원│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대상자 │ ││등과의 관계 │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학력 ││전공 │ ┃
┃ ├─────┼┼──────┼─────────────────────────┨
┃ │자격ㆍ면허││고용직종 │ ┃
┠────┴─────┴┴──────┴─────────────────────────┨
┃ 붙임 취업자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 ┃
┃취업지원대상자를 30일 이내에 고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
┃보훈지청장에게 붙임의 취업자 통보서(서식은 job.mpva.go.kr에서 제공)를 송부하여야 ┃
┃합니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 ┃
┃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통지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취업 통지서 │
├────┬──────┼────────────────────────────────┤
│고용 │업체등명 │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
│ │고용예정직종││고용통지 │ │
│ │ ││일 자 │ │
├────┼──────┼┼──────┼────────────────────────┤
│취업지원│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대상자 │ ││등과의 관계 │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 유의사항 │
│ 이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을 │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른 │
│취업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차별대우시정요구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차별대우 시정 요구서 │
├────┬─────┬────┬──────┬─────────────────────┤
│취업지원│보훈번호 │ │국가유공자 │ │
│대상자 │ │ │등과의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주소 │ │
│ ├────┬┼──┬┬───┬────┬─────┬──────────────┤
│ │근무부서││직종││직급등│ │채용 또는 │ │
│ │ ││ ││ │ │고용일자 │ │
├────┼────┴┴──┴┴───┴────┴─────┴──────────────┤
│시정 │ │
│요구 │ │
│사항 │ │
├────┴───────────────────────────────────────┤
│ 붙임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 이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
│알려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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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차별대우 시정 조치결과 통보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차별대우 시정 조치결과 통보서 │
├───┬─────┬────┬──────┬──────────────────────┤
│취업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 │ │
│보호 │ │ │등과의 관계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주소 │ │
│ ├────┬┼──┬┬───┬┬──────┬──────────────────┤
│ │근무부서││직종││직급등││월평균급여액│ │
├───┼────┴┴──┴┴───┴┴──────┴──────────────────┤
│시정 │ │
│요구 │ │
│사항 │ │
├───┼────────────────────────────────────────┤
│시정 │ │
│조치 │ │
│내용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취업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취업자 통보서 ┃
┠────┬────┬──────────────────────────────────┨
┃고용 │업체등명│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취업지원│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대상자 │ │ │등과의 관계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고용결과│근무부서││직급등│ │직 종 │ ┃
┃ ├────┼┼───┼───┼─────┼───────────────────┨
┃ │고용일자││월임금│ │보훈특별 │제 호 ┃
┃ │ ││ │ │고용통지서│ ┃
┃ │ ││ │ │번 호 │ ┃
┠────┴────┼┴───┴───┴─────┴───────────────────┨
┃고용방법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 가점 ┃
┠─────────┴──────────────────────────────────┨
┃ ※ 유의사항 ┃
┃ 1. 월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
┃ 2.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 ┃
┃취업자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취업자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
├────┬────┬──────────────────────────────────┤
│채용ㆍ │기관명 │ │
│고 용 ├────┼────────────┬───────┬─────────────┤
│의무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원대상 │ │ │등과의 관계 │ │
│자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채용 또는 고용일자│ │퇴직(해임ㆍ해고)일자 │ │
├─────┬───┴─┬──────────┼───────┬────┼────────┤
│근무부서 │ │직 종 │ │직급등 │ │
├─────┼─────┴──────────┼───────┼────┴────────┤
│월평균 │ │근무기간 │년 월 일 │
│급여액 │ │ │ │
├─────┴────────────────┴───────┴─────────────┤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사유 │
├──────────┬──────────┬──────────┬───────────┤
│군입대 ( ) │인수ㆍ합병 ( )│능력개발ㆍ교육 ( )│근무조건불만 ( ) │
│정년퇴직 ( ) │부도ㆍ화의신청 ( )│저임금 ( )│가구원간병 ( ) │
│제적ㆍ사망 ( ) │임금체불 ( )│적성부적합 ( )│결혼 ( ) │
│신원이상 ( ) │(3월 이상) │자영 ( )│무단결근 ( ) │
│휴ㆍ폐업 ( ) │전직 ( )│명예퇴직 ( )│근무태만 ( ) │
│상이처재발 ( ) │거주이전 ( )│능력부족 ( )│(불성실) │
│ㆍ건강이상 │회사이전 ( )│용역전환 ( )│부정행위 ( ) │
│고용조정 ( ) │퇴직금수령 ( )│ │기타범죄 ( ) │
│(정리해고) │ │ │ │
├──────────┴──────────┴──────────┴───────────┤
│ 유의사항: 퇴직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표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
├───┬────┬─────┬──────┬──────────────────────┤
│우선직│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업교육│ │ │등과의 관계 │ │
│훈련대├────┼─────┼──────┼──────────────────────┤
│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희망과목│제1희망 │ │제2희망 │ │
├───┼────┴────┴─┴─────┴──────────────────────┤
│추 천 │ │
│의 견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지급보증서
┏━━━━━━┓
┃제 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성별) │ ┃
┠──────┼───────────┴─────┴───────────────────┨
┃주소 │ ┃
┠──────┼──────┬────┬────┬────┬───────────────┨
┃대부종류 │ │대상구분│ │보훈번호│ ┃
┠──────┼──────┴────┴────┴────┴───────────────┨
┃지급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지급보증기간│. . . 부터 . . . 까지 ┃
┠──────┼────┬──┬────┬─────┬────┬─────────────┨
┃매도자 │매 도 자│ │매 도 자│ │매도자 │ ┃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계좌번호│ ┃
┠──────┼────┴──┴────┴─────┴────┴─────────────┨
┃ │ 귀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에 필요한 ┃
┃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금액을 지급보증기간 ┃
┃ │내에 언제라도 지급합니다(대부재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 증서를 소지한 ┃
┃ │경우에는 채무자와 함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나오셔서 ┃
┃ │위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급보증 │교부회수 │교부일자 │교부금액│잔 액 │비 고 ┃
┃금액분할 ├─────┼─────┼────┼─────┼──────────────┨
┃교부사항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접수번호 ├───────┨
┃ │25일 ┃
┠─┬──────┬─────┬──────┬──┬──────┬────┬───┴─┬─────┨
┃신│① 대상구분 │ │②국가유공자│ │③상이등급 │( )급│④보훈번호│ ┃
┃청│ │ │등과의 관계 │ │ │ │ │ ┃
┃인├──────┼─────┴──────┴──┼──────┴──┬─┴─────┴─────┨
┃ │⑤ 성 명 │ │⑥생년월일(성별) │ ( ) ┃
┃ ├──────┼───────────────┼──────┬──┴──┬─────┬────┨
┃ │⑦ 주 소 │( 통 반) │⑧전 화 │ │이메일 │ ┃
┠─┼──────┼─────┬─────────┴──────┴─────┴─────┴────┨
┃신│⑨ 아 파 │⑩종류 │□분양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
┃청│트 ├─────┼─────────┬─────┬─────────────────┨
┃종│ │⑪희망지역│시(군) 지역 │⑫면적 │□전용 60㎡이하 ┃
┃류│ │ │ │ │□전용 60㎡초과 ┃
┃ ├──────┼─────┼─────────┴─────┴─────────────────┨
┃ │⑬대부 │⑭종류 │□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
┃ │지원 │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
┃ │ ├─────┼─────────┬─────┬─────────────────┨
┃ │ │⑮희망금액│천원 │?담보 │□부동산 □보훈급여금 □신용 ┃
┠─┼──────┼─────┴┬──────┬─┴────┬┴──┬────┬───┬─────┨
┃대│? 수혜연도 │?대부종류 │?대부금액 │? │전년도 │연도 │신청 │ 미수혜 ┃
┃부│ │ │ │상환완료여부│이전 │ │종류 │ 사유 ┃
┃수├──────┼──────┼──────┼──────┤대부 ├────┼───┼─────┨
┃혜│ │ │ │ │신청 │ │ │탈락ㆍ포기┃
┃사├──────┼──────┼──────┼──────┤사항 │ │ │ ┃
┃항│ │ │ │ │ ├────┼───┼─────┨
┃ ├──────┼──────┼──────┼──────┤ │ │ │탈락ㆍ포기┃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 │ ┃
┃ │ │ │ │ │금사용│ ┃
┃ ├──────┼──────┼──────┼──────┤목적 │ ┃
┃ │ │ │ │ │ │ ┃
┠─┴────┬─┴──┬───┴──────┴──────┴──┬┴─────┬────────┨
┃대부탈락시금│자 금 │□중소기업자금 □주택은행민영자금 │희망금액 │천원 ┃
┃융지원 │ 종 류 │□서민생업자금 □일반금융자금 │ │ ┃
┃희망여부 │ │□농어촌자금 │ │ ┃
┠──────┼────┴──────────┬────┬────┴───┬──┴────┬───┨
┃현거주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주택기│년 월 │동거가족수 │명 ┃
┃ │ │간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작성요령> 1. ② ③ ④항은 신청자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기입┃
┃ 2. ⑩ ⑫ ⑭ ? 항은 해당 □안에 V표를 기입 ┃
┠──────┬──────────────────────────────────┬──────┨
┃구비서류 │ 1. 무주택입증서류(주택대부신청자에 한한다) 1통 │수수료 ┃
┃ │ 2. 신상기록서(제대군인대부신청자에 한한다) 1통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자력확인 사항 ┃
┠───────────┬──────────┬┬──┬────┬────┬─────┨
┃대 상 구 분 │ ││연도│지원종류│지원금액│상환완료 ┃
┃ │ ││ │ │ │여부 ┃
┠───────────┼──────────┤├──┼────┼────┼─────┨
┃보 훈 번 호 │ □□ - □□□□□□││ │ │ │ ┃
┠───────────┼──────────┤├──┼────┼────┼─────┨
┃대상자등록신청일 │ ││ │ │ │ ┃
┠───────────┼──────────┤├──┼────┼────┼─────┨
┃생 활 등 급 │ ││ │ │ │ ┃
┠───────────┼──────────┤├──┼────┼────┼─────┨
┃그 밖의 사항 확인 │ ││ │ │ │ ┃
┗━━━━━━━━━━━┷━━━━━━━━━━┷┷━━┷━━━━┷━━━━┷━━━━━┛
※ 구비서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 │ │확인사항 │
├─────────┼───────────────────────┼────────┤
│주택구입 또는 │ 없음 (다만, 담당 공무원이 건물등기부 등본 │ㆍ건물등기부 │
│ 주택신축대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하여 신청인 주택을 │등본 또는 │
│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 │
│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
│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주 택 임 차 대 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접│연 월 일 │번 호│결 │담당자 │주 무│과 장 │(지)청장 ┃
│수├────────┼───┤재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
┃ │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순위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대부대상자 │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
│대부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접수번호 ├────┤
│ │30일 │
├─┬────────┬─┬───────┬────┬────┬───┬───┴─┬──┤
│신│①대 상 구 분 │ │②국가유공자등│ │③상 이 │( )급│④보 훈 │ │
│ │ │ │과의관계 │ │ 등 급│ │ 번 호 │ │
│청├────────┼─┴───────┼────┴────┼───┴─────┴──┤
│ │⑤성 명 │ │⑥ 생년월일(성별) │ │
│인├────────┼─────────┴───┬─────┼─────┬────┬─┤
│ │⑦주 소 │( 통 반) │⑧전화 │ │이메일 │ │
├─┼────────┼────────────┬┴───┬─┴─────┴────┴─┤
│신│⑨대 부 종 류 │ │⑩대부금│천원 │
│ ├────────┼──────┬─────┼────┴──────────────┤
│청│⑪본 인 │원 │⑫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 │ 부 담 금 │ │ │ │
│사├────────┼──────┴─────┴───────────────────┤
│ │⑬대 부 금 │ │
│항│ 사 용 목 적 │ │
│ ├────────┼───┬───────┬──────┬───────┬─────┤
│ │담보재산의 표시 │⑭번호│⑮소재지 │?지목 │?면적(㎡) │?현시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신청인과의 │?성 명 │직 장 명 │전화번호 │
│업│관계 │ │ │ │
│사├────────┼─────┼──────────────────┼───────┤
│항│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대부금 지급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작성요령> 1. ② ③ ④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기입│
│ 2. 담보재산의 표시란은 부동산 담보제공자에 한하여 기입 │
├────┬──────────┬───────────────────────┬───┤
│구비서류│뒷면 참조 │ │수수료│
│ │ │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농 토 구 입 대 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
┃ │ │등본 ┃
┠─────────┼───────────────┼──────────────────────────┦
┃주택구입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1통 │1. 토지등기부 등본 │
┃주택신축대부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2.건물등기부 등본 및 │
┃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
┃ │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3.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
┃ │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4.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대 지 구 입 대 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토지등기부 등본 및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주 택 개 량 대 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등본 ┃
┃ │ │2. 건축허가서 ┃
┠─────────┼───────────────┼──────────────────────────┨
┃주 택 임 차 대 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건물등기부 등본 ┃
┠─────────┼───────────────┼──────────────────────────┨
┃사 업 대 부 │1. 사업계획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
┃ │2.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서류 1통 │ ┃
┃ │3.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 ┃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대부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번호 │ │ ├────────────┨
┃ │ │ │1 일 ┃
┠───┼─────┼────┬──────────────┼────────────┨
┃채무자│성명 │ │②생년월일(성별) │ ┃
┃ ├─────┼────┴──────────────┴────────────┨
┃ │주소 │ ┃
┃ │(연락처) │( ) ┃
┠───┼─────┼───┬─────────┬──────────────────┨
┃연 대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보증인├─────┼───┼─────────┼──────────────────┨
┃ │1 │ │ │( ) ┃
┃ ├─────┼───┼─────────┼──────────────────┨
┃ │2 │ │ │( ) ┃
┠───┼─────┼───┴────────┬┴────┬─────────────┨
┃대부 │대부일자 │ │대부금액 │ 원 ┃
┃내용 ├─────┼────────────┼─────┼─────────────┨
┃ │거치기간 │ . .부터│상환기간 │ . .부터 ┃
┃ │ │ . .까지│ │ . .까지 ┃
┃ ├─────┼────────────┼─────┼─────────────┨
┃ │상환원금 │ 원 │미상환원금│ 원 ┃
┃ ├─────┼────────────┼─────┼─────────────┨
┃ │체납원금 │ 원 │체납이자 │ 원 ┃
┠───┼─────┼────────────┴─────┴─────────────┨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
┃신청 ├─────┼────────────────────────────────┨
┃ │사유 │ ┃
┠───┴─────┴────────────────────────────────┨
┃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자(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처장 귀하 ┃
┠──────────────────────────────┬───────────┨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접│연월일 │번호 ┃결 │담당자│팀장 │센터장│처장┃
┃수├────┼─────┨재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가보훈처 ┃
┠──────────┼─────────────────────┨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결재 │ ┃
┃ ││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앞 면)
┌────┬─────────┬──────────────────────┬────────┐
│접 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 │ ├────────┤
│ │ │ │30일 │
├────┼─────────┼─┬───────────────────┬┴────────┤
│신청인 │①대 상 구 분 │ │②보 훈 번 호 │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성 별) │ │
│ ├─────────┼─┴───────────────────┴─────────┤
│ │⑤주 소 │ │
│ │ │(전화: ) │
├────┴─────────┼─┬───────────────────┬─────────┤
│⑥보 조 금 의 사 용 목 적 │ │⑦보조금의사용 내용 │ │
├────┬─────────┼─┴────────────┬──────┼─────┬───┤
│소 요 │⑧총 경 비 │⑨보 조 금 교 부 신 청 금 액│⑩융 자 금 │⑪자부담금│⑫기타│
│경 비 ├─────────┼──────────────┼──────┼─────┼───┤
│ │ │ │ │ │ │
├────┴─────────┼──────────────┼──────┼─────┴───┤
│⑬보 조 사 업 착 수 예 정 일│. . . │⑭완료예정일│.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
│ 2.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등의 재해자에 한함)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서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지급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대부재산 해제 증명서
┏━━━━━━━━┓
┃제 호┃
┠───┬────╄━━━━━━━━┯━━━━━━━┯━━━━━━━━━━━━━━━━┓
┃채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무 ├────┼────────┴───────┴────────────────┨
┃자 │주소 │ ┃
┠───┼────┼────────┬───────┬────────────────┨
┃대부 │대부번호│ │대부일자 │ ┃
┃내용 ├────┼────────┼───────┼────────────────┨
┃ │대부금 │ 원│상환완료일자 │ ┃
┃ ├────┼────────┴───────┴────────────────┨
┃ │상환금 │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
┠───┴────┴─────────────────────────────────┨
┃ ┃
┃ 대부재산의 표시 ┃
┃ ┃
┃ ┃
┃ ┃
┃ ┃
┃ ┃
┠──────────────────────────────────────────┨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재산에서 ┃
┃해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서는 대부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와 동 ┃
┃등기부상에 등재된 다음 사항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
┃ ┃
┃다음 ┃
┃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재산이며, ┃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
┃없다.” ┃
┃ 년 월 일 ┃
┃ ┃
┃ ┏━━┓ ┃
┃ 국가보훈처장┃직인┃ ┃
┃ 지방보훈청장┃ ┃ ┃
┃ 보훈지청장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부번호│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5일 ┃
┠────┼─────┼──┬────────┬───────────┴─────┨
┃채무자 │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 ┃
┃ ├─────┼──┴────────┴─────────────────┨
┃ │③주소 │ ┃
┃ │ │(전화: ) ┃
┠────┴─────┼─────────────────────────────┨
┃④담보재산의 표시 │ ┃
┠──────────┼─────────────────────────────┨
┃⑤대체재산의 표시 │ ┃
┠──────────┼─────────────────────────────┨
┃⑥대체승인 신청사유 │ ┃
┠──────────┴─────────────────────────────┨
┃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
┠─────────────────────────────────┬──────┨
┃※ 구비서류 :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 ├──────┨
┃ │없음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없 음 │1. 토지등기부 등본 ┃
┃ │2.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3. 지적도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
┃ │확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
┃ │또는 보상과)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통지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대부 │ │담보 대체 신청서 │처리기간 ┃
┃번호 │ │ ├───────────┨
┃ │ │ │5일 ┃
┠───┼───────┼────┬────────┬─┴───────────┨
┃채무자│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 ┃
┃ ├───────┼────┴────────┴─────────────┨
┃ │③주소(연락처)│ ( ) ┃
┠───┴───────┴───────────────────────────┨
┃④담보재산의 표시 ┃
┠───────────────────────────────────────┨
┃⑤대체승인신청사유 ┃
┠──────┬────────┬──────────┬────────────┨
┃연대보증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담보종류 ┃
┃추가내용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에 따라 ┃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함에 있어 추가한 연대보증인은 년 월 ┃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채무자와 ┃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담보를 대체하려고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없음 ┃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통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신청서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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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1 일 ┃
┠────┬───────────────┴────────────────────┨
┃채권자 │①나라 ┃
┠────┼────┬┬───────┬──────────────────────┨
┃채무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경락인)├────┼┴───────┴──────────────────────┨
┃ │④주소 │ ┃
┃ │(연락처)│( ) ┃
┠────┴────┴───────────────────────────────┨
┃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바 그 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
┃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0조에 따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자 신청서를 ┃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경락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채 권 자 나라 ┃
┃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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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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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국가보훈처 ┃
┠────────┼─────────────┼──────┨
┃ │ │ ┃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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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채무인수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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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나라 ┃
┠────┼──┬┬──────┬───────────────────────────┨
┃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경락인)├──┼┴──────┴───────────────────────────┨
┃ │주소│ ┃
┠────┴──┴───────────────────────────────────┨
┃ ┃
┃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바 경락대금(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
┃금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락인이 당해 채무를 ┃
┃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채권자 나라 ┃
┃ ┏━━┓ ┃
┃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장┃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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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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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채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번호 │ │ ├──────────┨
┃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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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속인 ├────┼─────┴──────────┴──────────────┨
┃ │주소 │ ┃
┠───┼────┼─────┬──────────┬──────────────┨
┃상속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 ) ┃
┠───┼────┼───┬───────────┬───────────────┨
┃연대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보증인├────┼───┼───────────┼───────────────┨
┃ │1 │ │- │ ┃
┃ ├────┼───┼───────────┼───────────────┨
┃ │2 │ │- │ ┃
┠───┼────┼───┴──────────┬┴───┬───────────┨
┃대부 │대부일자│. . . │대부금액│원 ┃
┃내용 ├────┼──────────────┼────┼───────────┨
┃ │거치기간│ . . .부터 . . .까지│상환기간│ . . .부터 . . .까지┃
┃ ├────┼──────────────┼────┼───────────┨
┃ │상환원금│원 │미상환원금│원 ┃
┃ ├────┼──────────────┼────┼───────────┨
┃ │체납원금│원 │체납이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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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대부재산의 표시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채무의 ┃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상 속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연대보증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
┃ 연대보증인 2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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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 1. 채무승인서 1통 ├───────┨
┃ 2. 대표자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통│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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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질병과 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도 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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