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0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정]◇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도로명판의 설치 등(제4조부터 제10조까지) 1) 도로명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도로명판을 사용대상 및 도로구간의 주변상황 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나. 건물번호판의 설치 등(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건물번호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건물번호판을 사용대상 및 건물등의 주변상황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건물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안내판의 설치 등(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 지역안내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지역안내판을 사용대상 및 도로구간의 주변상황 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주요 도로 또는 건물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