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7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ㆍ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9724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