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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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79호 공포일자 2009. 8. 27.
시행일자 2009. 8. 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0-5638, 5637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ㆍ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9724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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