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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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6호 공포일자 2009. 8. 28.
시행일자 2009. 8. 2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조인력과 전화번호 02-2110-324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706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의 공고(영 제2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적 교육과정이 연말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험일시 등 변호사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나.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영 제3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다.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영 제4조)
법무부장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기관 중에서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영 제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를 한 경우 그 지정취소가 변호사시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이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도록 함.
마.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영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하고, 과목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제 범위를 정함.
바. 시험의 합격 결정(영 제8조 및 별표 4)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하고,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하는 등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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