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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686호 공포일자 2009. 8. 31.
시행일자 2009. 8. 3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동원기획과 전화번호 02-748-5209
개정문
						⊙국방부령 제686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기일”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육군의 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ㆍ통신ㆍ정보ㆍ화학ㆍ헌병ㆍ항공ㆍ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ㆍ통신ㆍ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를 각각 “육군의 보병ㆍ기갑ㆍ포병ㆍ방공ㆍ정보ㆍ공병ㆍ정보통신ㆍ항공ㆍ화학ㆍ헌병병과, 해군의 헌병ㆍ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ㆍ해병정보통신ㆍ해병헌병병과 및 공군의 헌병ㆍ방공포병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진급된 자”를 “진급된 자(예비역 소령으로 진급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로, “「군인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서류심사, 신체검사”를 “서류심사”로, “필기시험”을 “필기시험, 신체검사”로, “서류심사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을 “서류심사ㆍ체력검정 및 면접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현역복무실적등 평가”를 “필기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현역복무실적등 평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신체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에서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현역 근무경력 3점”을 “현역 근무경력 2점”으로, “심의평가 3점”을 “심의평가 4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4를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점”을 “4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류심사ㆍ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을 “서류심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 직장 예비군부대 소속중대”를 “해당 직장 예비군부대 예속중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중 예비군실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출제시 고려사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비군│30점│60문항│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 실무편람 중 │
│실무 │ │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
│ │ │ │향방동원에 관한 내용 및 예비군 인사업무 │
│ │ │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
└───┴──┴───┴──────────────────────┘
3. 예비군실무편람의 경우 본문 중의 기구도ㆍ표ㆍ서식과 별표 및 별지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9(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4-10(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 예비군 인사업무의 6-1은 제외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란 중 “문서실무사 1ㆍ2급”을 “문서실무사 1ㆍ2급(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17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응시원서 제출 서류(제7조제1항 관련)
┌──────────────────────────┬───┬───┐
│구비서류 │대대장│중대장│
│ │이상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행원본 │각1부 │각1부 │
├──────────────────────────┼───┼───┤
│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1부 │1부 │
│ * 전역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장관급부대 │*각1부│*각1부│
│장이 발급한 전역예정 확인서와 자필작성한 전역지 │ │ │
│원서 사본 첨부 │ │ │
├──────────────────────────┼───┼───┤
│ 사진: 4매(3.0×4.0㎝) │4매 │4매 │
│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 │ │ │
├──────────────────────────┼───┼───┤
│ 신원진술서 │ │1부 │
├──────────────────────────┼───┼───┤
│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1부 │1부 │
├──────────────────────────┼───┼───┤
│ 면접용 경력확인서 │ │1부 │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원서 제출시 포함) │1부 │1부 │
└──────────────────────────┴───┴───┘


[별표 3]

근무경력 적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직 위│근 무 경 력 │배 점│비 고 │
│ ├───┬───────┤ │ │
│ │계 급│경 력 │ │ │
├───┼───┼───────┼───┼─────────────────┤
│연대장│대령 │기본직 연대장 │2.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 │
│ │ │ │ │3275부대에 파견되어 기무부대장 │
│ │ │ │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육군ㆍ │
│ │ │ │ │해군ㆍ공군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
│ │ │ │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 │
│ │ │ │ │는 퇴역 대령인 자를 포함한다. │
│ │ ├───────┼───┼─────────────────┤
│ │ │선발직 연대장 │1.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보직을 │
│ │ │ │ │받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 │
│ │ ├───────┼───┼─────────────────┤
│ │ │연대장 미역임 │1.0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 │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연대장 │
│ │ │ │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중령 │기본직 대대장 │1.0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연대장 │
│ │ │선발직 대대장 │0.5점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대대장│중령 │기본직 대대장 │2.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 │
│ │ │ │ │3275부대에 파견되어 기무부대장 │
│ │ │ │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육군ㆍ │
│ │ │ │ │해군ㆍ공군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
│ │ │ │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 │
│ │ │ │ │는 퇴역 중령인 자를 포함한다. │
│ │ ├───────┼───┼─────────────────┤
│ │ │선발직 대대장 │1.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보직을 │
│ │ │ │ │받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 │
│ │ ├───────┼───┼─────────────────┤
│ │ │대대장 미역임 │1.0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 │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대대장 │
│ │ │ │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소령 │대대장 미역임 │0.5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 │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대대장 │
│ │ │ │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중대장│소령ㆍ│기본직 중대장 │2.0점 │ 해당 병과에서 인정하는 필수직 지│
│ │대위 │ │ │휘관 이수자만 해당한다. │
│ │ ├───────┼───┼─────────────────┤
│ │ │그 밖의 중대장│0.5점 │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
┃ ├──────┨
┃ │1만원 ┃
┠───────────────────────────────────┴──────┨
┃ 나는 ①제 회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 ┃
┃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
┃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 │③응시직위│( 회차) │⑦사진 ┃
┠────┼───────────┴─────┴───────────┤반명함판 ┃
┃④주소 │ │3.0㎝ × 4.0㎝┃
┠────┼───────────┬─────────────────┤ ┃
┃성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만 세) │ ┃
┠────┼─────┬─────┼─────┬─────┬─────┤ ┃
┃⑥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지역├─────┼─────┼─────┼─────┼─────┤ ┃
┃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자르는 선)
── ─────────────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응시표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③응시직위│( 회차) │⑦사진 ┃
┠────┼───────────┴─────┴───────────┤반명함판 ┃
┃④주소 │ │3.0㎝ × 4.0㎝┃
┠────┼───────────┬─────────────────┤ ┃
┃성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만 세) │ ┃
┠────┼─────┬─────┼─────┬─────┬─────┤ ┃
┃⑥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지역├─────┼─────┼─────┼─────┼─────┤ ┃
┃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
┠────┴───────────┴───────────┴─────────────┨
┃ 년 월 일 ┃
┃ ┌─┐┃
┃ 제 부대장│인│┃
┃ └─┘┃
┃ ┃
┗━━━━━━━━━━━━━━━━━━━━━━━━━━━━━━━━━━━━━━━━━━┛
210㎜×297㎜(보존용지 120g/㎡)



(뒤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시험시행공고에 따른 시험횟수를 적을 것
② 신체검사병원란에는 본인이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의 명칭을 적고, 반드시 희망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③ 응시직위: 응시하는 직위(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와 응시횟수를 적을 것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번지ㆍ통ㆍ반까지 적을 것
⑤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반기에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는
6월30일, 후반기에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적
을 것
⑥ 근무희망지역: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시험공고 1쪽 참조)과 지역, 직장을 구분
하여 적되, 선발공고를 참조하여 선발공석이 있는 지역(수임군부대)만을 적을 것
* ‘중대장’ 직위 응시자는 ‘지역’과 ‘직장’ 직위를 혼합하여 5개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
며 ( )안에 ‘지역’ 또는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을 것
* 대대장 이상의 직위 응시자는 5개지역까지 선택하되, 선발공석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다.
* 소령의 경우 중대장 직위와 대학대대장 직위를, 중령의 경우 대대장 직위와 대학
연대장 직위를 복수지원 할 수 없다.
┏━━━━┯━━━━━━┯━━━━━━┯━━━━━━┯━━━━━━┯━━━━━━┯━━━━━━━┓
┃구분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비고 ┃
┠────┼──────┼──────┼──────┼──────┼──────┼───────┨
┃소령의 │강남 │전남 │전남 │전남 │전북 │응시불가 ┃
┃경우 │(지역중대장)│(지역중대장)│(일반중대장)│(대학중대장)│(대학대대장)│ ┃
┠────┼──────┼──────┼──────┼──────┼──────┼───────┨
┃중령의 │강남 │강남 │전남 │- │- │응시가능 ┃
┃경우 │(일반직장) │(대학직장) │(일반직장) │ │ │ ┃
┗━━━━┷━━━━━━┷━━━━━━┷━━━━━━┷━━━━━━┷━━━━━━┷━━━━━━━┛
⑥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을 풀칠하여 부착할 것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응시표 접수처에서 기록함)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응시원서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
펜/흑색 프러스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적색) 및 마킹(흑색)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수정 및 마킹 용
이)
4. 시험당일은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OMR카
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의 종료시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즉
시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ㆍ해군ㆍ공군 출신의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병과에 해군 및 공군 헌병 병과를 추가하고, 현역 근무평정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실시하였던 신체검사를 필기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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