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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80호 공포일자 2009. 9. 1.
시행일자 2009. 9. 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63-238-044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전략팀”을 “녹색미래전략팀”으로, “미래전략팀장”을 “녹색미래전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진흥청 민원업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제4조제5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팀장”을 “녹색미래전략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전략”을 “녹색성장미래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녹색성장과제 발굴, 기획 및 집행 총괄ㆍ조정
4. 농촌진흥청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첨단농업과ㆍ실용화기술과ㆍ연구조정과”를 “연구개발과ㆍ연구조정과ㆍ평가관리과”로, “첨단농업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을 “연구개발과장 및 평가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으로, “실용화기술과장”을 “연구조정과장”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연구조정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래성장동력, 농식품 및 농업현안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이라 한다] 전략계획 수립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10. 겸임연구관, 겸임교수 등 내ㆍ외부 전문가 임용 등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3. 연구개발 어젠다(Agenda) 과제의 공모ㆍ선정ㆍ협약체결
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5. 국제공동연구사업 계획 수립
⑤ 연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진도 및 과제관리
2.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험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⑥ 평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특성화지원과ㆍ작목기술과ㆍ농촌자원과 및 현장기술지원과”를 “지도개발과ㆍ농촌자원과ㆍ식량축산과 및 원예특작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을 “기술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귀농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5.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6. 시험연구 결과 영농활용 검토 및 신기술보급 사업 선정
7.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8.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9.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농촌자원 활용 및 소득화 지원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ㆍ지원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 농촌생활지표 분석ㆍ활용
⑥ 식량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농사ㆍ밭작물ㆍ축산ㆍ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5.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6.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보급
8. 농업기술상담 및 고객지원
⑦ 원예특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3.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4.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관련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원예특작 우량품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ㆍ평가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2. 국내외 농식품 기술ㆍ경영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12조제4항제5호 중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유해물질과”를 “유해화학과”로, “유해물질과장”을 “유해화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물질과장”을 “유해화학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품질 확인ㆍ분석ㆍ관리”를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사ㆍ분석ㆍ평가”를 “및 위해성 평가”로 한다.
제15조제6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제17조의 제목 “(한식세계화연구단)”을 “(농식품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식세계화연구단장”을 “농식품자원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식세계화연구단”을 “농식품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산-소비 순환체계 개발”을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식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제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제30조제1항 중 “남해출장소 및 목포출장소를 두고, 각”을 “남해출장소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출장소”를 “출장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난지축산시험장”으로, “시험장장은 4급 또는 연구직 공무원”을 “한우시험장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난지축산시험장장은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7장(제36조)을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49”를 “344”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75”로 하며,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190”을 “186”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1”로 하고, 행정서기 “4”를 “1”로 하며, 연구직 소계 “59”를 “58”로 하고,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49”를 “344”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75”로 하며,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192”를 “188”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 “14”를 “12”로 하고, “행정서기 3”을 삭제하며, 연구직 소계 “57”을 “56”으로 하고,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559”를 “508”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36”으로 하며,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79”를 “6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5”를 “4”로 하며, 농업사무관 “3”을 “1”로 하고,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2”를 “5”로 하며,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4”를 “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1”을 “10”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전산서기보 1”을 삭제하고, 연구직 소계 “397”을 “368”로 하며, 농업연구관 “73”을 “71”로 하고, 농업연구사 “278”을 “251”로 하며, 기능직 계 “82”를 “71”로 하고, “기능7급 기계장 1”을 삭제하며, 기능8급 기계원 “16”을 “15”로 하고, 기능10급 기계원 “20”을 “1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5”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559”를 “508”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36”으로 하며,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79”를 “6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5”를 “4”로 하며, 농업사무관 “3”을 “1”로 하고,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2”를 “5”로 하며,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4”를 “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1”을 “10”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전산서기보 1”을 삭제하고, 연구직 소계 “397”를 “368”로 하며, 농업연구관 “82”를 “80”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265”를 “238”로 하며, 기능직 계 “82”를 “71”로 하고, “기능7급 기계장 1”을 삭제하며, 기능8급 기계원 “16”을 “15”로 하고, 기능10급 기계원 “20”을 “1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5”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2”를 “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372”를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07”을 “285”로 하며, 연구직 소계 “275”를 “254”로 하고, 농업연구사 “185”을 “164”로 하며, 지도직 소계 “4”를 “3”으로 하고, 농촌지도사 “3”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64”를 “6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372”를 “349”로 하고, 일반직 계 “307”을 “285”로 하며, 연구직 소계 “275”를 “254”로 하고, 농업연구사 “180”을 “159”로 하며, 지도직 소계 “4”를 “3”으로 하고, 농촌지도사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64”를 “6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345”를 “3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3”을 “3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1”을 “319”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38”을 “3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7”을 “3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5”를 “316”으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36조)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8명, 지도사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 및 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라 관련 직무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02호, 2009. 8. 25. 공포, 9. 6. 시행)됨에 따라, 미래전략팀의 명칭을 녹색미래전략팀으로 변경하고, 연구정책국의 첨단농업과ㆍ실용화기술과 및 연구조정과를 연구개발과ㆍ연구조정과 및 평가관리과로, 농촌지원국의 특성화지원과ㆍ작목기술과ㆍ농촌자원과 및 현장기술지원과를 지도개발과ㆍ농촌자원과ㆍ식량축산과 및 원예특작과로 그 명칭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는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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