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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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097호 공포일자 2009. 9. 1.
시행일자 2009. 9.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계약정책과 전화번호 044-215-5214, 5217, 5218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재산을 분할매각할 때 분할납부 이자에 대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다양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 기간 다양화(제14조제3항 신설)
1)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5년 이내로만 한정하고 있어 재산매각계약 시 계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분할납부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함.
나.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 이자 부과시점 명확화(제14조제4항 신설)
1) 재산을 분할매각하는 계약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 부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재산의 분할매각 시 분할납부 이자 부과시점을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ㆍ사용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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